| 제4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6년 9월 17일(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1. '96주요업무및현안사항보고
심사된 안건
1. '96주요업무및현안사항보고
(10시02분 개의)
1. '96주요업무및현안사항보고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하고 각과별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96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보고를 직제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저희들 국은 45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참조)
'96주요업무및현안사항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20분)
○위원장 허종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용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보고를 잘 들었는데 시민공원, 효목공원, 수성유원지 위치야 알고 있습니다만, 그 유원지 내에 도로를 어느 쪽으로 내고 주차공원은 어디에 설치를 하고 광장은 어디에 설치한다는 간략한 도면이 어느 한 위치에 표시되어서 간이 평면도가 붙어 있어야 우리가 보고 내용이 어디라는 것을 알지, 우리가 일반 적인 개념으로 수성유원지는 못하고 못둑, 주변의 이태리 포플러가 있는 공간 그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광장은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또 간선도로는 어디에 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평면도가 간략하게 있어야 어디에 무엇을 한다는 것을 아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미비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면은 간략하게 해놓았습니다만 개별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과장님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웅위원 과장님 두산오거리 폭포는 석조로 해서 폭포를 만드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이것은 자연석입니다.
○김의웅위원 보통 대구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인조로 만들어 놓으니까 미관상 안 좋은 물이 내려올 때는 괜찮은데 겨울철에 물이 없을 때는 폭포도 아니고 하나의 흉물처럼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제가 틀립니다만, 현재 소공원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지금 65군데가 있습니다만 시설된 것이 61군데이고 미 개설된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시지, 노변지구에 15군데를 7월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전 예산으로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모자랍니다.
금년 10월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일일이 현장조사와 인건비, 시설보수비를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금년도에 올려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물론 새로 조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 기존되어 있는 공원의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 얼마 전 중앙일보에 난 것을 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예, 봤습니다.
○김의웅위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한 사람이 20군데를 관리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사람이 한계가 있는데 한 사람이 20군데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관리를 잘하도록 하세요. 우리도 힘이 되면 예산을 도와드릴 께요. 공원이라는 것은 깨끗하게 사용할려고 공원이 있는데 더러우면 안되니까 중앙일보에 크게 났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민원인 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공원 내에 시설물이 사실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손된 것이 많이 파손되었다는 것을 구청에 전화를 했는데도 보름이 지나도 보수가 안되고 한 달이 지나도 보수가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누차 들었습니다.
시설물 파손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빠른 시일 내에 보수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일반 주민들도 우리 관할을 많이 믿는 단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 하나로 인해서 관할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김형문입니다.
건축과 현안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6주요업무및현안사항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3호 내용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은 인근토지 또는 인근부락 안으로 위축이 가능합니다.
입지여건상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타당성은 사실상 결여된다고 볼 수 있으나 건축허가나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건축허가 시 주변환경 등 입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축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 위원입니다.
금탑아파트 북편 건축허가 때문에 사실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불신과 어떤 특혜를 주느냐고 의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 주택이 철거되었을 때 그 당시에 철거평수가 몇 평이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 허가를 사실 인근부락 안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알고 싶은데 주민들의 얘기로 봐서는 인근부락 안으로 안 들어왔다는 쪽으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기존 주택의 건축면적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확인해봐야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부락으로는 시지동으로서 도시계획법 제7조에 의해서 인근부락 안으로 위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 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의웅위원 과장님, 입지여건상 타당성은 결여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협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담당한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의웅위원 물론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앞에 입지여건상 타당성은 결여되나 이것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형문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는 관점상의 얘기입니다.
○김의웅위원 사전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건축주한테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수 없느냐고 했더라면 최대한 업무의 성의는 보인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는 아무리 법령상 맞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특수 위치에 누구나가 봐서 저것이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느냐는 의아심을 가질 위치라면 일단 법 상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를 해서 건축주의 의견도 참조를 하고 저희 구 건축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의웅위원 그리고 인근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 사전에 찾아보면 거리 상으로 가까운 이웃, 근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인근 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하는 가까운 동,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여기에 위축하는 것이 건축용어상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건축법상은 신축, 증축, 개축, 이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상의 용어입니다.
○김의웅위원 저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닌데 신축,, 개축 등 다 알고 있는데 위축이라는 것은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아닙니다.
○김의웅위원 그러면 과거의 기존 건물이 새로
○건축과장 김형문 새로 옮겨서 짓는다는 것을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의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법 상용어는 신축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럼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게재를 했었는데요. 제가 한가지 의문 나는 것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내에 다른 규정을 못 읽어봐서 묻습니다.
위축하는데도 가령 예를 들어서, 시지동에 이 사람이 건평 20평에 살다가 이쪽에 와서 100평을 지어도 관계없고 70평을 지어도 관계가 없고 20평을 지어도 관계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위축에 대한 허가권자로서 인근토지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근이라고 하는 것은 시지동이라고 하면 시지동 인근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시지동에서 어떻게 만촌2동까지 옮겨와서 인근이라는 말을 적용해 줬는지 그것이 제 나름대로 의문이 갑니다.
그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방금 말씀하신 인근 토지일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라고 같은 시지동 내로 봐야 안 되는냐는 개념이고 다음에 인근부락 안으로 하는 것은 행정구역상으로 봐서 같은 읍·면·동 개념으로 봐서 특별히 타 시군과 떨어지지 않는 이상으로 인근부락의 개념에 다 포함이 된다고 해석이 됩니다.
○위원장 허종만 다음에 위축하는 건축면적은.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일반 개발제한구역 내가 아니라면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 구역이 안에는 도시계획법시행 규칙에 의해서 사안에 따라서 허가면적이 다릅니다.
최대로 할 수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많이 지을 수 있는 것이 60평이고 다음에 거기에 부속사가 20평을 더 추가해서 결과적으로 80평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아무리 그쪽에서 120평이 뜯겼다고 하더라도 위축할 때는 그 범위를 초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그것이 현재 단층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단층입니다.
○김의중 위원 지하실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없습니다.
○김우열위원 현재 지상 1층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높이로 따지면 3층 높이는 됩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은 가정주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흘러서 가게를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층으로 본다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건축법상 층수에는 엄연히 구분이 있습니다.
지하층이라고 하면 지표면 이하로 내려가는 3분의 2이상이 묻혀야 지하층 개념으로 볼 수 있고 다음에 층별로 같은 수직선상에서 포개어질 때 1층, 2층, 3층으로 층수 계산이 산입이 됩니다.
현재 이 건물의 경우에는 형질상 본 건물의 위치가 4∼5m 정도 대문 위치보다 높기 때문에 외관상 보기에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최고로 지을 수 있는 평수가 60평이고 부속사 20평해서 결과적으로 합해서 80평을 초과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건축면적이 293.68㎡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심스러운 것은 건축면적이 293.68㎡인데 1층일 경우에는 건축면적이나 연면적이나 또 같아야 되는데 차이가 나는 것이 의문이 가고, 다음에 건축면적이 293.98㎡를 평으로 환산했을 때 약 87.9평정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80평보다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건물을 봤을 때 물론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부속사가 붙어 있는 건물은 아니고 전체가 하나의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엄밀히 따지면 60평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어떤 방법적으로 적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80평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건축면적이 87.9평으로 나오고 그리고 건축면적하고 연면적으로 1층 건물일 경우에 틀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고 특수지역 개발제한구역에 옮기는 문제는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준비하셨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건축면적은 수평투영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각 층의 용도상에 사실상 사용 가능한 면적으로 따지는 것이 연면적이고 수평투영 면적은 사용상에는 면적이 안 들어가더라도 수직항공상에서 내려다 봤을 때 건축물로서 차지하는 면적을 계산하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이것은 연면적보다 사실상 더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현재 입구에 들어가는 경사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단하고 그런 공간이 건축면적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연면적보다 더 많게, 여기에서 특이하게 숫자가 역으로 바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박실경위원 종전 같으면 외부 계단이 건축면적에 안 들어갈 때는 이런 문제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법에 보면 외부 계단이든 내부 계단이든 계단이 건축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건축면적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60평 부속사 20평 이렇게 해서 80평이 안 넘는 것이 맞는 것인데, 현재 여기는 80평이 넘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연면적으로 따집니다.
○박실경위원 과장님 말씀은 현재 건축면적은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 올라가는 부분을 포함시킨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형문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현재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은 연면적에 나오는 이것이 건물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의웅위원 과장님 이런 것이 아닙니까?
히야시 같은 것은 1m가 넘을 때 건평에 들어가도 실제 연면적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1m를 초과하면 수평투영면적에 계산이 됩니다.
○김의웅위원 연면적에는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 부분은 안 들어갑니다.
특이하게 이 건물의 경우에는 계단부분이 1m 이상이 되면 그것도 건축면적으로 산입 하도록 되기 때문에 주 요인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김의웅위원 히야시 같은 연면적이 안 들어가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형문 예.
○조행전위원 조행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은 인근토지 또는 인근 부락 안으로 위축 가능하다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공익사업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럴 때 아까 과장님이 해석을 인근부락, 인근토지를 광의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협의로 해석을 해서 거기에는 자연부락이 충분히 있습니다.
시지에서 시지로 옮기든지 시지에서 만촌동으로 온다는 것은 대구시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말인지, 인근부락 안으로 해서 수성구에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말인지, 단어가 분명하게 해석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입지여건상 타당성은 결여된다고 했는데 또 건축허가의 법령상 저촉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이 결여되었는지 명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당성 결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보는 시점에서 판단할 때 바람직한 위치가 아니었다, 건축허가를 하기에는 법 상은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시민 누구나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저기에 저런 건물이 지어졌나하는 의아심을 가지는 것으로 봐서 동감한다는 측면으로 봐서 위치 여건상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면 인근부락 안으로 하는 것을 광의로 해석했기 때문에 타당성은 결여되나 건축허가를 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아닙니다. 인근부락이라고 하는 것은.
○조행전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공익사업을 할 때 광의로 해석을 하실렵니까?
협의로 해석을 하실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협의로 해석을 할 것 같으면 시지 같으면 시지동 자연부락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 가든지, 거의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행정동을 뛰어 넘어서 온다면 일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 놓아야 되지.
○건축과장 김형문 광의든 협의든 도시계획법상의 용어는 현재 법 상에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조행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용어로서 광의로 해석을 할 것이냐, 협의로 해석을 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인근부락이라는 개념자체가 인접이 아니고, 인접이라고 하면 붙어 있을 때 인접이 되겠고 인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초월해서 인근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성구관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행전위원 어디든지 다 된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예.
○조행전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연구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는 결론이 안 날 것 같은데 인근부락 안으로 하는 것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협의로 생각을 해야되지 광의로 해석해서 수성구의 어디든지 가도 된다는 것은 절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수성구 관내에 개발제한 구역이 시내에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고산, 시지 지역인데 물론 만촌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일반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 지역이나 일반지역을 초월해서 자연녹지 지역에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성구 관내라면 무방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인접이 아니고 인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행전위원 사전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연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용걸위원 미안하지만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1항3호 원문을 읽어 주세요?
○조행전위원 아까 읽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과장님, 아까 박실경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서 그 질의에 저도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실경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본 건축하고 부속사가 구분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 보기에, 구분이 눈으로 봐서는 잘 안되고 건축하고 부속사의 개념의 정의를 내려 주시고 그 부분에 부속사는 어떤 부분을 부속사로 인정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통상 부속사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주택이라면 주거용에 쓰이는 이외에 창고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창고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 건물은 창고가 어느 쪽으로 붙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전부를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음 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예.
○위원장 허종만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과장님 중앙상고 탈의실을 원상복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탈의실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피해 건물로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김형문 조립식 패널로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탑아파트에 대한 질의 답변이 계속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여기는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금탑아파트 북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탑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파트를 신축할 당시부터도 말썽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건축허가를 해 주면서 건축주와 상의를 해서 부속사라든지 그리고 건축전면 노출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민들의 의혹이 안 갈 만큼 건축주 측에서 지도를 해서 할 수도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조행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건축과장님은 용어는 없지만 광의로 해석을 해서 이런 건축물을 짓게 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협의로 해석을 해서 시민들의 의혹을 안 받도록 그렇게 건축허가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수용위원 오늘은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사고가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공사감독 소홀로 이러한 사고가 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공사관계자에 대한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행정지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현재 위원님께서 참고로 하셔야 할 사항이 건축 시공상에 방금 공사감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 건축법상은 감리가 되겠습니다.
감리업무는 건축사에게 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에게 다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사 자체를 지도 감독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보도요지에는 분명히 공사감독 소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청에서도 이러한 사고가 자꾸 빈발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인명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좀더 창의적인 어떤 괄목할 만한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평생 책임실명제라든지 현재는 사후감사를 중점으로 하죠?
○건축과장 김형문 사전감사, 사후감사라는 별도의 행위는 없습니다.
○허수용위원 현재 사후감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건축과장 김형문 제도상으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감리관이 현장에 상주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 소규모 건물까지 완벽한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현행 제도상의 삼풍사건 이후에 모든 제도를 강화하고 최대한 개설할 사항을 다 한 것이 현재 제도적으로 감리자에게 책임을 다 추궁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그래서 감리자로 하여금, 건설공제조합처럼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앞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때는 그 재산의 책임까지 다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보완을 해 놓았습니다.
○허수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계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좀 더 예방감사에 목표를 두고 건축공사형 사고가 향후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 이런 중요한 현안보고를 통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수성구에서는 공사감독이나 이러한 부실공사로 인해서 사고를 방지해 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유념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금탑아파트 북편 건축허가권에 대해서 토지대장등본하고 건축물관리대장등본하고 지금 것하고 과거의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자료를 다음 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휴식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53페이지부터 '96건설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조)
'96주요업무및현안사항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과장님 보고사항은 어느 과 보다도 보고사항이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양문환 위원입니다.
시 사업에 도로건설이 4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는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범물에서 고산국도 연호 검문소를 통해서 안심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종만 예.
○도시국장 김세곤 지금 현재 4차 순환선인데 범물 안심간 도로건설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4차 순환선 범물에서 안심간 도로건설은 범물에서 시작을 해서 삼덕동에서 연호검문소를 통해서 안심, 율하동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 4차 순환선을 민자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삼덕동에서 시지택지 간은 삼덕동에서 종합경기장이 건설되는 고산 정류장 앞을 지나서 시지택지 지구로 해서 경산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에 신천 우안도로는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하면 신천우안으로 해서 수성동해서 중동, 상동해서, 상동 들안길 북편도로에 보면 그 도로가 50m도로로 계획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황금아파트에서 담티고개도로는 황금아파트 삼거리에서 담티고개가 있는데 주번에 터널구간이 1,020m가 있고 다음에 만촌 우방타운 짓는 대로 해서 담티고개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촌 우방에서 담태고개까지 8m도로는 우방에서 아파트사업 승인조건에 붙여서 우방에서 개설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97년부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내년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확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지하철 2호선은 설명드린대로입니다.
○양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에 초등학교는 내일 현장을 요구한 지역인데 지금 현재 보면 주민통행 불편해소, 교통소통 원활이라고 해놓았는데 사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하수가 빠지지 않아서 학교뒤편에서 빌라나 인근 주민들이 버리는 물이 거기에서 막혀서 하수구로 빼내야 되는데, 이것이 봄부터 민원이 생기고 해서 상당히 빨리 해야되는 공사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추진이 안 되느냐 하면 옆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까지 방치를 하다 보니까, 농공장에도 협의에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평상시에는 놔두고 보상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것을 평상시에 철거를 했더라면 관계가 없는데, 돈이 문제가 생기니까 중간에서 협의가 안 되는데, 하수도에 대한 것은 인근주민이나 학교의 학생들이 고약한 냄새를 맡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일 현장을 다녀와서 협의를 했으면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 교통 불편 해소라고 적어놓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생활하수가 빠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잘 알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지금 담티고개에서 황금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생기게 되면 고산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생기는데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그 위에 입체도로니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그런 말씀은 없네요?
○도시국장 김세곤 당초의 계획은 지하차도를 해서 우방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하고 고산으로 가는 것은 지하차도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고가차도 계획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시에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 보면 고가차도 변경은 거의 확실합니다.
변경은 굳어져가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두산오거리에서 지산 화성맨션 앞까지 소유자가 12인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보상은 아직 덜 되었습니다.
○양문환위원 12인 중에 얼마나 보상이 되었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보상감정을 해서 통보를 한 것이 9월 10일인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보상비가 8억 5천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감정가격 보상이 11억 원정도 나와 있습니다.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추가요구를 하고 있고 또 보상은 현재 금액이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 보상통지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10인 소유자하고는 원만하게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통지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적극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산오거리 지산 화성맨션간 도로개설은 본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이 맞죠?
○도시국장 김세곤 재무부담사업입니다.
보상비는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받고 공사비는 내년도에 채무부담으로 내년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도로건설에 대한 계획은 금년 초에 다 되어 있었던 사실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용역을 해서 거기에 보면 실시설계가 17일 납품이 되었습니다.
도로가 노폭하고 인접되는 부분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8월 17일까지 설계를 하고 검토를 해서 보상 감정을 하고 9월 19일 통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보상통지가 9월 10일에 나갔다고 하면 상당히 늦게 나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설계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양문환위원 설계가 주목적이 아니고 봄하고 작년에 지산2동 주민들이 먼지가 난다고 해서 집단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8월에 착공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민원이 생기면 착공한다고 답변을 하고 지금은 또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자체가 유야무야 대답이 틀리니까 이런데, 주민들은 또 8월에 왜 착공을 안 하느냐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사 년도를 봐서는 내년인데 이것이 아마 주민들의 민원이 생길 소지가 굉장히 많고 또 오해의 소지를 많이 받는 이유중의 하나가 그 전체를 동아스포츠 프라자에서 전용차선으로 이용을 합니다.
주차요원이 거기에 와서 관리를 하니까 동아스포츠 프라자 전용차선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오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도로에 먼지가 많고 공사가 이렇게 늦어지면 동아스포츠에서 물을 뿌려서 먼지를 안나게 하도록 대비책도 없고 이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는데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어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동아스포츠 차량이 전부 진열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개인 대 개인으로 추진해서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해서 공사추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다음 박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현황을 보니까 구청사업이 70건이고 시 사업이 5건입니다.
그런데 구청 사업은 10페이지를 할애를 해놓고 시 사업은 13페이지를 할애를 해놓고 있습니다.
구청사업 중에서도 도시개발위원회에서 3건을 요청해서 6페이지를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자료를 만들 때 구청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시 사업은 우리들이 이렇게 알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내용만 알면 되지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 사업을 알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현황보고만 들으면 되는데, 이것은 제 요구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주요업무현황 보고가 있을 때는 구청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구청사업을 하는데 현재도 우리가 자료 3건을 요청한 것 중에 보상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다. 이해서 위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면 협조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 때부터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 사업 5건 중에 13페이지를 할애를 하고 구청 사업 70건에 10페이지를 할애를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자료 요구한 것 6페이지를 제외하면 구청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 사업에도 성의를 보이실려면 이것은 시의 현황을 복사해서 첨부해서 유인물 분량만 많도록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2호선 같은 것도 수성구 관내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고 길이가 얼마다, 이런 것을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 사업도 위원님께 알려 드리고 또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나열하다가 보니까 많은 페이지를 넣은 것 같습니다.
시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수성구청 건설사업 70건 주에 특히 도로건설 29건에 준공이 4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건설과의 적은 인원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이 29건 중에 4건의 실적은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더욱 분발하셔서 도로 건설 사업이 가급적이면 금년 내에 많은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용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손방남 위원이 거론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설계비인데, 건설과장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허수용위원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제가 10일자로 와서 서류 상으로만 봐서는 성의가 부족하다 싶어서 어제 현장 답사를 해서 현장의 여건이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처리관계라든지 그 정도에 대해서만 현장을 답사하고 왔습니다.
깊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수용위원 빨리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특히 위천공단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었고, 그런데 과장님은 소규모하고 대규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4만5천톤을 지산 하수처리장을 소규모라고 하면 대규모는 몇 천톤에 대해서 대규모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시설하수처리 용량 기준 상 10만톤 이상을 대규모로 하고 10만톤 미만은 소규모로 합니다.
○허수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주 심도 있게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 같은 데는 전부 소규모 하수처리장으로 변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강남구 내곡동 같은 데는 4천톤 기준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있고 일본도 역시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두산동에 처리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4만5천톤 같으면 규모가 상당히 크고 부지면적도 8천 평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외구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하수처리장을 만들면서 민원을 발생시켜야 하는지 과장님께서 현안보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
○허수용위원 답변이 안되겠으면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에 오스트리아의 뉴스사우스웰즈 같은 기술협정을 맺어서 서울에는 소규모입니다.
왜 소규모를 강조를 하느냐 하면 물론 공무원들은 전시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선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성유원지는 대구나 경북의 유일한 정서가 깃든 유원지인데, 유원지 바로 밑에 폭포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협의시설인 만큼은 분명한데 그런 시설을 두산오거리에 꼭 시설을 해야 되겠느냐 물론 이런 것을 좀더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아직까지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청장님도 여기에 계십니다만, 가급적이면 소규모로 해서 그 동에서 하수처리를 하면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하천에 유수 되는 것도 막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싶습니다.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하셔서 이것을 변형시켜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건설과소관입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내무위원회 설명을 마치고 내려오셔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저한테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현장확인을 하고 다음 회기 때는 시원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허경 지역교통과장 허경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현안사항은 86페이지부터입니다.
(참조)
'96주요업무및현안사항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출퇴근 시간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너무 과잉단속이 아닌가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출근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퇴근시간은 하절기, 동절기를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는 이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5시에 퇴근하는데 5시30분부터 시작해서 8시까지라고 하면 이것이 안 맞습니다.
구분해서 시간을 다시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허경 서울에는 굉장히 잘되고 있는데 무인카메라라든지 전담 단속 원이 있어서 들어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사진이 찍힙니다.
요즘은 버스 전용차로 들어오기만 하면 벌점이 30점입니다.
시장님께서 전용차선을 그어놓기만 하고 실제로는 효용이 없다고 해서 출근시간에 우선 적용을 했는데 퇴근시간이 5시가 되면 시간이 조정됩니다.
지금은 6시가 퇴근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은 조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과잉단속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택시업계는 반발이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지금은 차가 더 많이 밀린다고 하는데요?
○지역교통과장 허경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많이 밀리고 버스는 20∼30분 가량 단축이 됩니다.
처음에 할 때는 반발이 굉장이 많았는데 지난주에 마치고 나니까 잘 되었다는 여론이 나와서 시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직원들이 했는데 느슨한 기분이 들었는데, 시장님 전화, 관련 국장님 전화 등 독려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전용차로라는 것이 제가 주무과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필요합니다.
이 필요성을 공지를 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실제로 저희들 단속원이 200명의 정규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간식비라고 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한 사람이 한끼 당 500원입니다.
실제로는 인력동원인데 아침시간에 7시부터 근무를 할려고 하면 6시 30분이면 집에서 나와야 됩니다.
퇴근시간에는 5시 30분부터 8시까지인데 그 동안에 빵이라도 먹을려고 하면 돈이 모자랍니다.
혹시 예산이 반영이 되든지 아니면 의회의 예산이 많으시면 조금 보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방남위원 연일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곳은 아침, 저녁이외에 낮으로도 정착이 되어서 버스가 일반 승용차보다 빠른 것으로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도 아마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근래에 영업용 택시가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집단으로 택시회사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본인도 수용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첫째 중요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시로 건의해야 될 것이 버스정류소입니다.
버스정류소를 현재 횡단보도가 설치된 네거리에서 더 뒤쪽으로 물려서, 승객들은 조금은 더 걷겠지만 너무 네거리 신호등 앞에 정류소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버스가 서서 손님이 내리고 좌회전을 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좌회전 끼어 들기를 합니다.
버스 한 대 때문에 뒤에 차가 많이 밀리는데 그런 교통의 흐름을 막는 폐단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역교통과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정류소를 적당한 위치에 있도록 검토를 하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허경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 교통문제 때문에 교통기획단이라고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차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도 불합리한 버스정류장이 있다는 것을 수성로, 명동로 등 몇 개 구분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버스정류소 개설문제는 정류소가 이설 됨으로 인해서 뒤에서 다시 파고들어 가는 경우도 있고 바로 거기에서 직각으로 꺽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계속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으며, 영업용 택시가 반발을 하고 있는 문제는 전용차로가 정착이 되면, 정착기한을 시에서는 한 달 정도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영업용 택시는 진입을 허용하도록 시에서 대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조합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회의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우열위원 우회전 차가 예를 들어서 구청 앞에서 출발해서 동대구로 들어가는 우회전 차선에서 깜박이를 넣어서 계속 질주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중간에서 차단시킬 수 있느냐,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면 단속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짧게 해서 잡고 있고 어떤 분들은 계속 오는 것을 보고 잡는데 그 구간을 정해줘야 안됩니까?
○지역교통과장 허경 지금은 반계도, 반 단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용차선을 보면 실선으로 그어져 있다가 점선으로 그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점선으로 그어놓은 그 부분으로 우회전 차량이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입된 차량은 우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우회전으로 빠지는 곳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 구간을 넘기고 계속 우회전 깜박이를 하고 주행을 하면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5만원 벌금에 30점 벌점입니다.
○김경동위원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다음 예산 때 반영시키기로 하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도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사실은 알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단속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교육을 시켜서 단속을 하면 좋겠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홍보위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단속하시는 분들을 아침에 보면 영문도 모르고 빨간모자만 쓰면 대한민국은 다 자기의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착각 속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하는데 이런 것을 시정을 해 주시고 가능한 한 홍보위주로 해 주시고 가능한 한 홍보위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허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지역교통과장님은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계셔서 의회의 예산이 얼마나 있다는 것을 아실 것인데, 의회의 예산을 달라고 하시면…
○지역교통과장 허경 의회의 예산이 안되면 위원님들 호주머니라도 털어서 좀 보태주십시오?
○위원장 허종만 수고하셨습니다.
과태료 부과나 많이 하시면 다음 예산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지적과장 전순병입니다.
90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참조)
'96주요업무및현안사항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재조사 처리에 대해서 상향조정된 53필지가 구체적으로 어느 동이 상향이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주로 상향요구는 시지 운동장 개설할 지구에 앞으로 보상을 염두에 두고 상향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대공원지구가 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시지나 개발지역에는 어느 정도 상향이 되었다 치고 지산, 범물지구도 처음에는 개발단계에서 지가가 상당히 높게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동일하게 잡혔습니까? 하향조정을 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내년에는 보다 탄력적인 지가조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4∼5년 간은 토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실정에 맞게 내년에는 두산, 지산동이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가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양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의웅위원 표준지가 1,700필지가 높으므로 인해서 인근 지가가 다 높게 책정이 되는데 표준지 지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으면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면 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구청을 경유해서 건설부에 하면 됩니다.
○김의웅위원 이의신청을 하면 하향 조정되어 내려오는 예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있습니다.
과감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웅위원 금년에 공시지가 조사에 의하면 황금네거리 코너가 서쪽 편에는 상업지구이고 이쪽에는 조선상업 지구인데 이 상업지구에는 160만원, 166만원이고 여기는 180만원이고 180만원입니다.
그리고 황금동 아파트 앞에 우방1차 앞에는 175만원입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황금네거리에는 160만원이고 아파트 안은 175만원이라고 하면 수긍이 안 갑니다.
일반 사람들이 봐서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에는 지나갔고 내년도에는 개발될 때 너무 표준지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내년에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황금아파트가 재개발이 되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개발될 때 그때 얘기고 현재로 봐서 황금1동 상업지구는 160만원이고 아파트 안에는 175만원이라고 하면 타당하다고 하겠어요. 주무과장으로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올라간다는 말이 뭡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내년에는 조사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개별공시지가가 동마다 다 있는데 동 심의위원들이 하시는 것을 보면 동에서 복덕방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많습니다.
글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그렇게 합시다 하면 예, 예, 그렇게 합시다. 이런 식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재조사할 대상이 166건이 안되거나 그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것이 동마다 개별공시지가를 심의할 정도면 덕망도 있고 아시는 분이 해야 안되겠나 하는 뜻인데 과장님이 심의위원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올라오는 대로하지 말고 구성원 전체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내년에는 각 동의 평가위원을 재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구청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지적과장님, 동 공시지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표준지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동에서 심의해서 올라온 것을 구청에서 전부 다 반영을 시켜줍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거의 97∼98% 반영을 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김의웅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동 지가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참석을 하시도록 동장님께 지도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그 동의 표준지가에 대해서 모두 알고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김의웅위원님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면 이러한 일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의웅위원 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준지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과장님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의웅위원 동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표준지가는 건설부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큰 역할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의 토지심의위원들이 몇 명 안 나옵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잘 알겠습니다.
표준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청에서는 힘이 없습니다. 건설부에서 어느 지정된 평가사에게 지정을 해서 그 평가사가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건설부에 올리게 되면 건설부에서 확정을 해서 구청으로 내려줍니다.
내려온 표준지에 한해서 공시지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일단 공시지가를 변동시킬려고 하면 표준지가 변동되지 않는 한 거기에서 우리가 올리고 내리고 하는 힘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렇다면 동에서 심의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네요?
○지적과장 전순병 동에서 심의를 할 때는 표준지는 심의를 하지 않고 일반 지만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표준지는 건설부에서만 심의를 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그렇습니다.
○김의웅위원 과장님 수성구 관할에 표준지가가 높다고 이의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한 군데 들어와서 조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얼마나 높아서 얼마나 내렸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약 10%를 내렸습니다.
○김의웅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저희들 수성구에서 표준지가가 몇 군데입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1,700개소입니다.
○김의웅위원 1,700개소 중에 한 군데밖에 이의가 없었습니까?
다른 데는 다 수긍을 한다는 말이죠?
○지적과장 전순병 김위원님, 1,700필지가 결정이 되면 우리가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1,700필지를 조사한 평가사가 개인한테 일일이 등기로 우송을 해서 일정기간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그런데 일반 구민들이 알기로는 표준지가는 건설부에서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변동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아닙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1,700필지는 매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 소유자가 기한 내에 이의를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변동을 해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이의를 안 하기 때문에 변동을 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지정해서 매년 변동이 됩니까?
올해 갑이라는 1번지에 했다면 내년에는 2번지에 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변동이 됩니다.
토지를 가진 소유자가 그것을 받게 되면 과연 내 표준지가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을 해서 그 서류에 보면 몇 월 며칠에 이의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나옵니다.
○손방남위원 나오기는 나오는데 과장님, 우편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통장한테 줍니다.
통장이 안 나눠주면 못 받습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표준지도 변동이 됩니다.
표준지가 가격이 내려갈 수 있고, 표준지가 다른 토지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조금 전에 김의중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우리 관내에 표준지가 1,700개소가 있는데 표준지 자체가 이동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금동 11번지가 표준지로 금년도에 산정이 되면 내년도에도 황금동 1번지가 그대로 표준지가 되는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임의로 12번지로 이동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표준지가 되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거의 그 토지에 있는 표준지가 지속이 됩니다만, 다소 다른 필지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가 변동이 되었다든지 할 때.
○박실경위원 거의 기존하고 있는 것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변동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대충 얘기의 흐름의 실지 우리 지역 주민들은 표준지 가격은 법처럼 생각합니다.
표준지가가 결정이 되고 동 지가심의위원이 있을 때는 표준시가 기준에 의해서 가격을 동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표준지가가 연락이 될 때 토지 소유자가 과다책정이 되었다.
이런 것을 구청을 통해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현황 중에 토지임야 대장이 6만8천 건이고 재산 과세대상이 20만6천 건이고 건축물관리대장이 9만7천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과세 대장이라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부동산과세 대장인데 토지, 임야, 건축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세과세 대장에 잡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우리가 이번에 일제 정비한 것은 과세대장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수성구에 있는 전 토지소유권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세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부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현황입니다.
토지 임야대장이 6만8천 건이고 건축물관리대장이 9만7천 건인데 제가 알기로는 과세를 시키는 것은 토지, 임야, 건축물 이 경우에 자동차세를 제외하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의 통계로 보았을 때 재산세과세 대장은 20만6천 건이고 토지, 임야과세 대장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을 합해도 20만6천건이 안되니까 토지임야 건축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세를 시키는 것이 있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그것은 아파트, 상가, 연립 주택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박실경위원 연립주택이고 상가고 이것은 자체 토지도 나오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다 나옵니다.
답변이 안되면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과장님, 박실경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92페이지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예산편성 내용과 그 집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어의 유래는 과거 동 재량사업비로 명칭을 해오다가 94년도까지는 포괄사업비라고 했다가 95년도에 이 사업비가 없어졌다가 다시 금년도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라고 명칭을 해서 각 동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근거는 예산편성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이 경비의 성격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해결하는데 쓰이는 예산입니다.
기준 한도액은 동 당 4천 만원 범위 내에서 단위사업 당 1천 만원 미만인 사업을 하도록 이 사업비 집행지침을 수립해서 기동에 시달했습니다.
대상사업은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소규모 사업 즉, 하수도포장, 경로당 보수 등에 이 예산을 쓰고 이외에 예기치 못한 주민불편사항 즉, 방법 등이 파손되었다든지, 인도블록이 파손되었다든지,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이런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 사업비로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계상은 96년도에 지역여건과 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서 50%를 반영하고 제1회 추경 때 당 총예산의 집행실적과 동장의 요구 등을 감안해서 계상을 합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의 예산집행은 아래와 같이 총 5억3,8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2억8,900만원정도 동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관리부서가 동이고 동장이 책임지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서는 이 예산의 용도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구체화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표준이 되도록 예규화 시켜서 예규 85호로 지침을 만들어서 동에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동에서 이 예산을 집행한 내역 중에 전체 5억3,800만원 중에서 보안등 수선이 1,156건에 7,800만원, 경로당보수가 12건에 1,400만원, 포장 및 하수도가 53건에 1억5,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동별 내역을 보시면 신개발지역에 도시기반 시설이 잘되어 있는 동은 방범등 수선비 500만원 정도만 요구가 되어서 계상을 하고 그 외에 당초 예산에서 동에서 올라온 것이 1천 만원 이상 되는 동도 있습니다.
많은 돈이 소요되는 사업은 구청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하고 1천 만원 미만 사업은 단위사업에 한해서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요구하는 1천 만원 미만의 사업은 거의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이 항목이 없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과에 기구가 개편이 되어서 도로보수계도 신설되어 있고 건설과에서 수시로 간선도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 계상 된 예산에 의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장이 해야될 뒷골목, 또 주민들이 갑자기 불편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안되겠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지침에 세항은 이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내무부지침에도 구청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는 내년도 지침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세항을 기초자치단체와 정할 수 있는 것은 상부와 정해서 계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기획실장님, 동별 감사 집행내역을 보시면 보안등 수리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동에는 한 등을 고치는데 2만9천 원이 들어가고 어느 동에는 14만3천 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고장난 빈도에 따라서 수리비가 다릅니다.
케이스를 돌멩이로 부수었다든지, 아니면 자동점멸기를 부수었다든지하는 고장내용에 따라서 수리비가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김경동위원 저도 인정은 합니다만 보안등을 신설하는데도 그 정도는 돈이 안 들어가는데 그 동에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다 점멸등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한 등을 고치는데 약 15만원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고장난 것도 있지 싶은데, 어느 동에는 보면 엄청나게 일도 많이 하시는 동이 있는 반면에 120등을 고치는데 한 등에 2만9천원 들어간 동도 있습니다.
너무 편파적이고, 한 등을 고치는데 약 5만원정도 드는데 몇 개동에는 15만원이 들어가는 동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방범등을 신설하는데 통상 18만원정도 계산이 됩니다.
대개 보면 방범등이 각 동에 정수는 있더라도 방범등이 없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신설과 같이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기존 쓰던 등이 간단한 고장이 났으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그 차이지 싶습니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조사를 해 봐도 신설하는데도 18만원이 들어가는데 34등을 전부다 수리를 하는데 15만원이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동장재량사업비도 좋은데 경지성격을 보시면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주민편익사업인데 저희 동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동장재량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구의원과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너그럽게 판단을 하셔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래도 지역에 구의원님이 계시는데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위원님들의 뜻을 동장한테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집행한 금액이 2억4천만원이고 집행 안한 금액이 2억8천만원인데 이것은 동장이 요구가 있을 때 해줍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집행은 사실상 동장이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단위사업 당 1천만원 미만으로 하수도포장 이런 간단한 공사사업은 연말에 동장이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기획감사실에 내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요구를 하면 우리가 타당성 여부와 지역 여건과 과년도의 집행한 것을 전부 참작을 해서 동장이 요구하는 것은 거의 계상을 다해줍니다.
사실 사소한 것을 구청에 요구를 하면 잘 안 해 줍니다.
구청에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있습니다만 동장이 지역 내에서 부서진 것을 바로 수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줍니다만 이것은 하수도하고 포장관계는 추경 때 반영시킨 예산도 있습니다.
동에서 다음달 중에는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4천만원 같으면 상반기에 2천만원, 하반기에 2천만윈 그렇게 나간다면 미리 동에 나가있는 것이 아니고 동장님이 요구하실 때 준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재원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동장이 요구하는 50%를 편성해서 주고 6∼7월경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나머지 50%를 집행을 해 주면 하반기에 집행을 하면 된다는 방침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행전위원 범어3동 조행전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방범 등 신설에 있어서 18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자자동점멸기냐 아니면 일광점멸기냐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경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리비가 한 등 당 15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새로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자꾸 고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위사업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8월말 기준입니다.
○조행전위원 그런 날짜도 표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범등 수리비는 사실상 신설을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신설을 못합니다.
방범등이 신설되면 전기료를 우리 구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한전과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에 방범등 정수가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없다고 할 때는 신설과 같은비용이 들어갑니다.
○조행전위원 우리 범어3동 같은 경우에는 신설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다 개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데 완전개체를 할려면 전자자동점멸기로 해서 아주 영구성이 있는 것으로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왜 일광점멸기로 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만촌1동에 한 등 당 수리비가 14만3천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무엇을 고쳐서 어떻게 되었다는 내역을 복사를 해서 각 위원님들께 돌려서 무엇을 고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조행전위원님 제가 미처 이것을 조사를 안해 와서 확실하게 보고를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자동점멸기가 아닌 방범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동으로 켰다, 꼈다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고장이 자주 나고 하니까 이것을 전부 자동점멸기로 개체를 했을 때는 신설과 같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수선으로 안 해서 돈의 액수가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만촌1동을 대표로 해서 수리사항 내역을 요구를 하시면 보고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18만원 전자자동 점멸기냐, 일광점멸기냐를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전자자동 점멸기를 새로 설치하는데 등 당 18만원이 소요됩니다.
○조행전위원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신설은 구청에서 하고 보수는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보수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신설한 돈만큼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자구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수동점멸기를 전자자동점멸기로 바꾸었다든지 이런 것을 할려면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실장님,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등 자체를 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의 백열등으로 되어 있던 것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 요즘 나오는 나트륨으로 개체를 할려고 하면 신설 등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트랜스하고 전구하고 투강기 자체가 낡았을 경우에는 신설비하고 똑같이 들어갑니다.
고장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각 동마다 수리비 평균치가 15만원에서 16만원, 적게는 3만원정도 차이가 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고자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타동에는 전부다 5만원, 6만원인데 그 동만 15만원으로 평균치에 미달되거나 초과되었다는 얘기입니다.
15만원, 11만원, 3만원 하는 이 동에는 실장님이 보고자체에 대한 확인작업도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라고 해서 동장님한테 재량사업비로 해놓은 것 같으면 그 동의 의원하고 수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고 그리고 예산집행도 한 동에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이 내려가는데 1천만원미만의 경우에 동장이 알아서 한다고 하면 보수작업 2개만하면 끝이 납니다.
작년에는 500만원 미만으로 했듯이 97년도에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규모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조행전위원님이 전자자동점멸기에 대해서 많이 따졌는데 그때 구청 건설과에서 앞으로는 전자자동점멸기를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금년 3월에 각 동으로 일광점멸기를 사용하라는 공문이 내려갔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확실한지 잘 모르겠는데 이 문제도 기획감사실장님이 알아서 자동점멸기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가 되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주요업무 및 현안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9월 18일은 현장확인을 위하여 장소를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이상으로 종결하고 장소문제 는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의결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소문제는 의논해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출석위원
허종만 김경동 이용걸 조행전
김의웅 손방남 허수용 양문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송복규
| ○출석공무원 | ||
| 도시국장 김세곤 | ||
|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 ||
|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 ||
| 건축과장 김형문 | ||
| 건설과장 김효년 | ||
| 지역교통과장 허경 | ||
| 지적과장 전순병 |
| 【보고사항】 | ||
| - '96주용업무및현안사항 | ||
| - '96. 9. 12 구청장제출 | ||
| (도시개발과 | 건축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