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6년 9월 16일(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개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의 목적사항인 부의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지적과장 전순병입니다.
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개정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1989년 11월 11일 설치되어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민선단체장 출범과 함께 늘어나는 민원과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구청장이 직접 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함이 어려우므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구청장이 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어서 수성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본 개정조례안을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허종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복규 전문위원 송복규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 위원입니다.
먼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했겠습니다만 수성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지방이 빠지고 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로 상위법에 맞추어서 수정하는데 지방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박실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이 빠지고 그냥 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로 명칭이 바뀐 것은 우리가 제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대로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급 부서에서는 의의에 깊은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럼 유인물 제3항에 주요골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회의 명칭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따옴표를 한 이 부분만 들어내고 뒷부분을 따옴표로 하게 되면 수성구가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앞에서 "수성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하고 다시 따옴표하고 "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용걸위원 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더 질의 할 위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운영일정에 대해서 건설적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내일은 보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관계 직원들은 정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모레 현장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장에는 어디를 방문할 것인지 사전에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모레면 내일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허종만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대충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가 되기를 내일 오전 중에 보고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현장확인 장소를 결정하기로 의논이 되었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럼 이상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허종만 김경동 이용걸 조행전
김의웅 손방남 허수용 양문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송복규
| ○출석공무원 | ||
| 도시국장 김세곤 | ||
| 지적과장 전순병 |
| 【보고사항】 | ||
| ○의안제출 | ||
| - 대국광역시수성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
| '96. 9. 12. 구청장 제출 | ||
| 원안가결 | ||
| 제2차 본회시 보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