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
일시 1995년 12월 12일(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1.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종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입니다.
허종만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 33일간의 구정활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과 '96년도 예산편성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도시개발과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기전에 세입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
(부록에 있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편의상 331페이지부터 페이지순으로 넘어가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동위원 341페이지 인공폭포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인공폭포 시설을 해야되겠다는 취지와 뜻은 상당히 좋은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금액 7억6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삭막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좋으나 지금 현재 수성구관내에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소방도로 개설이나 그쪽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공폭포시설에 대해서 다음기회에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현재 안그래도 과거에 중구같은 경우에 사대부고에 분수대를 만들어서 관리도 안되어서 폐쇄한 예도 상당히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봉산에 침산동에 시설해 가지고는 조금 가동하다가 요즘 최근에 보면 가동도 잘안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7억6천5백만원 투자해서 공사한다는 것 자체도 좋지만 사후관리비라든지 보수문제, 상당히 경비가 많이 날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조금도 검토를 해보고 다음 기회에 인공폭포시설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김경동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대구시는 분지로서 상당히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실정이고 또 오염이 많은 지역으로서 상당히 환경이 안 좋습니다.
각 구청마다 대형폭포는 못하고 소형폭포를 2,3년 걸쳐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 관내도 폭포를 만들어서 시민정서에 기여코자 3년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담티고개 또 새길난 황금동에서 범물동 사이 또 앞으로 도로가 신천고수부지 옆으로 난다면 앞산공원 옆 절개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위치도 상당히 좋은 위치고 해서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다고 보고 만들어서 시민에게 반영하고자 책정했습니다.
사실 건설공사 하나하는데도 10억, 20억, 30억씩 듭니다.
그러나 인공폭포는 영구시설로서 상당히 주민들이 호응도 가고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것이 안되겠나 해서 책정했습니다.
저희들 과 입장으로 봐서는 내년도에 하나 설치해서 대구시의 명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과의 소망입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과의 소망도 좋고 다 좋은데 제 뜻은 그렇습니다.
사실 수성구관내를 다녀보면 1억미만의 소방도로를 개설할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안을 드렸는데 굳이 과에서 꼭 해야겠다는 그 뜻과 취지가 내가볼때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겠느냐, 그것 아니더라도 건설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소방도로.
그것을 과장님이 굳이 해야되겠다고 안을 내 놓고 밀어붙일려고 하시면 곤란하고 그것보다도 더한 구석구석에 가보면 아직도 포장안된 동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동을 좀 하시고 난 다음에 인공폭포는 해도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공폭포가 대단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이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한다는 목적뿐인데 그렇다고 폭포하나를 한다고 해서 조성을 위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경동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분 안계십니까?
○양문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산자체가 저희 문중산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일 아직 문중회의를 못해서 문중의 확고한 답변도 못받았고 방금 위원님들과 만나서 상의를 했습니다.
수성구의 관문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먼저 보상협의를 해서 지주들 승낙이 원만히 되면 추경에 잡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개념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예산문제는 저희들 주장보다도 도시계획건설위원회에서 책정을 해 주신다면 좋고 저는 안대로 따르겠습니다.
○허수용위원 김경동위원님 충분한 설득이 됩니다.
양문환위원님도 역시 그렇고, 본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폭포가 정말 우리 수성구에는 하나의 명물로서 또 유원지 입구로서 또 거기가 오거리라서 효과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어느도시나 민선시대에서 민선장으로 선출되신 분들이 하나쯤 그런 사업을 하고 싶은것도 의욕적일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중산이다가 보니까 양문환위원님이 문중의 사람으로서 보상회의가 한번도 안되었다고 하니까 이것을 양문환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폭포문제에 대해서 세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추가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아까 김경동위원님 말씀대로 타지역에 폭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본 결과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제자신도 생각해볼 때 현재 인공폭포라는 말이 나와서 신문지상에서도 보도가 되었듯이, 물론 신문지상 말을 다 들을 것은 아니지만, 수성구 관내에 여러 가지 건설사업이 산재해 있고 주민의 숙원사업등 이러한데 투자해야 될 그러한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쳐두고 수성구에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았나 하는 신문보도 내용도 봤고 또 주위의 주민들로부터도 그러한 예기를 했더니 그것은 너무 시기상조고 다른 사업에 투자해야 될 일이 많고 그 방면으로 예산을 돌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취지는 좋습니다만, 제 생각은 지주들과의 보상, 주민여론을 더 수렴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금년도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하고 구청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더 수렴해 주시고 또 지주들에게 보상관계도 서로 협의를 해서 어느정도 여론이 조성되고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하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양문환위원입니다.
337페이지 고산어린이공원 조성, 이 문제가 94년도에 이미 걸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재삼 새로 나오는데 이 사업자체도 지금 사항으로서는 무리가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저희들이 94년도 95년도에 집행해서 부결되어서 조성을 못했는데 지금 52개 소공원중에 47개를 조성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4개하고 후내년도에 1개하면 저희들 관내에 있는 52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는 완성을 합니다.
저희들 과의 입장으로봐서는 97년도에 하는 것도 고산에 있는데 그것도 매수를 해야됩니다.
다른데 4군데는 구획정리할 때 남겨놓은 것입니다.
조성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안줘도 되는데, 고산2동입니다.
96년도 4개를 조성하면 매입하는데 예산편성에 도움이 되고 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맞아 들어가고 이러니까 저희들 과에서 조성하도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시일내에 조성을 하므로서 저희들과에 업무상 조성하는데 편리한 점도 있고 예산편성상에도 편리한 점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올렸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어린이공원 조성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입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면서 내무위원회에서 반대를 해서 매입을 못했는데 저희들은 어린이 공원 52개소인데 고산에 있는 어린이고원 2개소는 사야 되고 나머지는 안사도 되는데 이것이 내년하면 조성이 끝납니다.
이 어린이공원이 필요없는 것인지, 아니면 시기가 빠른 것인지 성질을 분명히 해주셔야 가부간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이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조성시기가 빠른 것인지, 고산에 사실상 어린이공원이 없기 때문에 조성할려는 것인데, 이것을 의견을 통일되게 모아 주시면 필요가 없으면 필요가 없는대로, 조성을 하는데 시기가 빠르냐, 성질을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결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걸위원 조금전에 양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만, 원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산지역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 나름대로 구획정리를 해서 그 지역에 어느 아파트가 들어서라는 것을 배치를 했는데 아파트를 배치할 당시에 그 넓은 광활한 토지에 어떻게 공원부지를 사지 않고도 체비지로서 얼마든지 조성을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제림주택이라는 것이 고원부지에 개입이 되어서 공원부지를 제림에서 사고 우리가 제림으로부터 다시 또 사야되는데, 그 자체가 이미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범어1동에 우방1차, 2차가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안 계시는데, 그 어른이 거기에 살기 때문에 잘 알것입니다.
원래 진입로를 우방2차 남편도로를 내놓고 원래 도시계획선인데 그쪽으로 진입로를 만들기로 하고 설계를 다 내놓고 나중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진입로를 70m도로에 붙여 놓고 그 도로는 불용품으로, 말하자면 아파트하고 무관한 담밖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준공검사를 맡은 후에 그 도로를 누구한테 팔았느냐 하면 아파트에서 세무서에 다니는 세무공무원에게 평당 10만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포장을 할려니까 본인이 승낙을 합니까?
하수도를 할려니까 승낙을 합니까?
그래서 93년도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구청에 건의를 해서 10배이상으로 돈을 주고 다시 매입을해서 포장한 사실이 재작년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아파트단지가 설 때 배치를 할 때 여기는 공원이라는 것을 넓은 안목에서 만들어 놓았더라면 우리가 공원부지를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시설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보고, 그리고 여기에 재선위원이 두분이 계십니다만, 이 분들은 역사적인 사실을 더 잘 알것이고 다음에 당시에 1기에서 두 번이나 비토를 했어요. 이 얘기를 재선위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부적절하다고 이미 판정을 했데요, 현지를 가봤답니다.
가서 여기는 살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새로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는 영원히 부적절하다고 판정을 하든지 아니면 사는 방향으로 하든지 해달라고 했으니까 오후에 바쁘신 위원님들이 한두분 계시는 모양인데 남은 위원이라도 현지에 가서 판정을 해보는 것이 어떤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허종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여러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산 2동은 시지지구라 해서 신설지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고산2동 지구도 시지지구에 관련되어서 노변택지도 현재 다 조성되고 있는데 신설지구가 되다보니까 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도로가 확장되다가 보니까 현재 고산국민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3분의 1이라는 토지가 들어갔습니다.
마당이 들어가고 지금 이 마당이 굉장히 좁습니다.
94년도에 운동회를 하면서도 애를 많이 먹은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아동수가 3천여명정도 됩니다만, 4학년까지는 마음대로 뛰놀 수 있는데 1학년, 2학년들이 빨리 마치는 수업시간에는 나가서 자기들이 놀아야 되는 공간이 없습니다.
어제 한번 둘러봤습니다만, 학원이 17군데나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원이 많이 있는데 학원에서 가는 시간하고 학교에서 나오는 시간하고 타임이 안 맞을때는 이면도로에서 많이 놉니다.
이런데 아이들의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많고 두 번째로 봐서는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래서 어제 가보니까 냉장고도 버려놓고 여러 가지 오물을 많이 버려놨는데,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쓸데없이 공지를 놔두어서 현재는 똥냄새 모든 냄새가 나고 또는 벌레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아서 애들 성장하는데도 지장이 많다는 애로도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등산객이 아침에 조기등산하는 분들이 370명정도 됩니다만,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우리가 와서 편히 쉴수 있고 앉아서 쉴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합디다.
몇차례 부결된 사항입니다만, 언제 할 것이라면 빠른시일내에 빨리 하면 좋겠고 또한 고산의 앞으로의 발전이라든지 언제 해도 해야되니까 빠른시일내에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을 고산2동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김경동위원 이것이 얼마전에 내무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허종만 예, 맞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때 내무위원회에서 갔다왔죠?
○위원장 허종만 예
○김경동위원 내무위원회에서 갔다와서 그때 어떻게 결정이 놨습니까?
그 당시에 공원부지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공원부지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차 올라오는데 국장님 말씀은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리시는데, 현장답사를 내무위원회에서 갔다와서 필요없다고 판정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기 의원님들도 필요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고산2동에 김위원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한번더 검토를 해보고 차기에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 개인생각으로는 필요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방금 여러위원님께서 토론을 하셨는데 이문제에 대해서 들은바를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림주택이 건축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제림주택부지 중간 지점에 시에서 공원부지로 지정해 놓은 부지가 있었습니다.
이 중간지점에 부지가 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림주택 아파트를 하는데 상당히 제림주택측으로 봐서는 사업에 지장이 많이 초래되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공원부지 자체를 외곽지로 공원부지로 변경시켜주고 중간에 있는 부분은 제림주택에서 건설을 할 수 있도록 공원부지를 해제해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1기때 의원님들도 예산안이 올라와서 보류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구성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내무위원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승인을 구청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보류쪽으로 해났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올라와서 두 번째는 내무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현지답사 결과 이것은 사업이 불가하다고 해서 불가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에도 3번이나 내무위원회에서 검토되어서 부결된 것을 또다시 내년예산에 반영시킨다는 자체도 김경동 감사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고, 국장님 말씀은 시기문제라든지 조성유무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현재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안한다고 해도 제림주택에서 쓸 용도가 없는 부지로 위원님들이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우리가 다른 시급한 사업도 많은데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조성을 꼭 해야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공원부지로 조성을 해놓았으니까 언젠가는 조성을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시기상으로 빠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제림주택측에서 공원부지 중간에 있는 부분을 외곽지로 이전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제림주택측에서 상당한 이득금을 올린 것으로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옮겨준 부지를 자기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만한 이익금을 챙겼으니까 이것은 시, 구에다가 기부채납 형식으로해서 자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입장도 되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만, 구태여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제림주택과 협의를 해서 예를들어서 전체다를 기부채납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어느정도 가격을 절충을 해서 가격을 다운시키고 이래서 협의하는 방법으로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좋을 것같고 지금당장 사업이 시행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고산의 김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언젠가는 예산이 여유가 생기면 구청에서 구입하겠다, 당분간이라도 사용승낙 비슷한 것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아스팔트를 한다든지 해서 쓰레기를 못버리도록 해서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구청에서 연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위원님도 다 동감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여기에 대한 방법은 제림주택측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구청에서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공원부지로서의 적합성은 있으나 현재 비용문제 때문에 조성을 못한다는 것인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벌써 3년째 올라와서 조성을 하든지, 공원부지로 부적합하다면 폐지를 하든지 그렇게 수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지금 1기때 의원님도 그렇고 내무위원도 현장을 답사하시고 오셔서 공원부지에 대한, 돈때문이 아니고 적합성이 없다고하는 것이 대표적인 얘기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갔다오신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무슨 공원부지냐, 그런 것 같으면 요즘 주차공간도 없는데 무료주차장을, 그것을 교통과에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아예 무상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오히려 주민들이 편의상 안낫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적합성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제가 알기로는 내무위원회에서 현장답사할 때 시기가 빠른데 예산을 쓸데가 많은데 돈 1억, 2억같으면 문제는 안되지만 7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방대하다. 공원부지로서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인근에 아파트도 다 놀이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놀지 구태여 여기에서 많이 놀겠나, 학교가 가깝다, 학교에서 놀면 안되나 그런 문제, 또 산에 등산객이 많이 다니고 노는데가 있습니다.
체육단련장, 거기도 공원비슷한게 있는데 구태여 여기에서 놀 것이 뭐있나, 이런 몇가지로 해서 제가 부결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종만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아파트 지을 때 제림주택에서 이득을 보고 이쪽을 변경을 시켰다는 것은 도면을 보면 개발전에 지정을 해놓은 곳인데 택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는 장방향으로 되어서 깁니다.
사실적으로 어린이가 놀수 있는 위치는 못되었습니다.
오히려 위치적으로 모양새로 봐서는 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짓다가 보니까 햇볕이 가리고 환경은 못합니다만, 전에 보다도 환경조성하는데 정방향으로 되어서 낫고 전에 있는 것은 장방향으로 길게 되어서 모양새는 안 좋았습니다.
그것을 구입함으로 해서 제림주택에서 덕을 봤다고 보고 있는데 그당시의 조건으로 봐서는 할수도 안 있었겠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조성할 때 기부채납하고 그런 부대조건, 또 도로시설 문제 이런 것을 내걸었으면 아파트에 대한 이득을 핑계삼아서 할수 있었는데 이것이 전부 본청에서 시행하고 해서 우리와 관련이 희미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지금와서 저희과에서는 김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저희들도 불안합니다.
오물을 투기하지, 이런 입장도 있고 우리도 지정을 해놓고 관리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씩 가서 풀을 뽑아줍니다.
또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할수 없이 직원들이 토요일에 나가서 풀을 베고 옵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약도 칩니다.
이런 입장이니까 저희들 과에서는, 또 이것을 대치한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대체를 해야 됩니다.
이 만한 600평에 인근에 지정을 했다고 하면 주민들의 해주는 입장도 못되고, 그것을 수렴해서 지주에게 승낙을 받아서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대체할 능력도 못되고 이래서 그 지역은 소공원으로 해서 시기가 늦는 것은 모르지만 조성을 해야 안되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데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동시켜서 한다면 야단납니다.
주변에 600평을 지정해 놓는다고 하면 소유자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고 그리고 근린공원이나 소공원 이것을 하면 두 개 곳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린공원 이런 것을 보면 전부 아우성입니다.
묶어놓고 매입을 안해준다고 하는 문제, 사유권 침해라는 얘기도 하고 저희들 공원관리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건하나 적재해 놓으면 개인사유지에 허가 없이는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고발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반발이 상당하고 좋은 결과는 못오고 우리한테만 협의가 돌아오고 이런 형편인데 저희들 과에서는 5개년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주는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좀 밀어주시면 조성을 하고 그리고 또 해가 갈수록 공시지가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올라가고 이런 형편이니까 7억원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방대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재산입니다.
이러니까 한번 승낙해주시면 멋있게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저번에 내무위원회에서 가볼때는 아주 외지고 또 그당시에 보면 시기가 언제 갔는지는 모르지만 풀이 많이 있고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앞으로 우회도로가 생기고 터를 어제 가봤습니다만, 아주 반듯하게 생겨서 여기에 조성을 하면 우리 고산2동으로서는 가장 적합하다고 저도 인정을 했고 아까 김경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은 외지라서 애로가 있고 현재 거기에 보면 파출소에서도 여러번 얘기를 합니다만, 범죄의 의문점도 있습니다.
젊은 애들이 만나는 장소로 선정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본드흡입이라든지 현재 주위환경에서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볼 때 빠른시일내에, 저는 어떤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산2동으로 봐서는 그 험난하고 어설픈 곳을 말끔히 씻어서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꼭 관여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꼭 이루어지는 한도내에서 본위원이 당부를 드립니다.
○이용걸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원을 바꾸면서 제림주택은 이미 한 차례 큰 이득을 봤다라고 봤을 때 이것을 만약에 국장님이 필요없으면 없다는 판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공원부지로서 부적당하다. 존치의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을때는 해제를 시켜주면 제림주택은 다시한번 부자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원부지로서는 존속을 시키되 예를들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청소를 하고 바닥에 모래좀 깔고 미끄럼틀, 시설물 몇 개소 해놓아서 아이들 놀도록 하는 것 뿐이지 만약에 주민이 쓰레기를 계속 버린다고 하면 시설을 해놓았다고해서 관리인이 있는것도 아니고 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단계에서는 청소차원에서 구청하고 동이 합심을 해서 장비를 말끔히 끌어내고, 끌어내는데는 위법이 아니니까 일단 청소를 해서 바닥을 골라놓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공을 차든지 또 거기에 차를 주차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놓고난 다음에 계속 버린다고 하는 것은 동민의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공원으로 매수를 하면 안버리고 안하면 버리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시민들 의식문제니까 이웃의 반상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치워줄테니까 앞으로 아이들이 가서 놀도록 오물을 버리지 말자라는 결의를 해주시고 청소하는데는 위법이 아니니까 청소를 깨끗하게, 차라리 청소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약간 얻어서 정리정돈을 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은 매듭을 지우고 매수문제는 향후 계획으로서만 존치를 해놓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수용위원 약1년 보류하자, 이것이 지금 현재 보상가가 7억되어 있으면 600평이면 평당 114만원인데 고시가격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고시가격은 두 필지가 있는데 m²당 24만6천원입니다.
한 필지는 25만7천원이고 길가에 있고 안으로 조금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서 다릅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40%정도 우회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정식으로 공시지가에 하면 두 필지에 2,015m²에 5억350만원됩니다.
40% 추가하니까 7억이 되어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본위원도 공원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몇 년전에 공원부지로 부적격하던것도 주위에 주택이 늘어나다보면 공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공원조성을 못하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으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위원님 발언에 동의를 하고 공원을 없앨 수는 없죠.
도시국장이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하시던데, 없앨 수는 없고 예산만큼은 미루는 방법으로,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제 생각입니다.
임만수라는 사람이 소유자인데 2년간 부결한 결과 저희들에게 항의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공시지가로 매수해주면 어떻게나, 구태여 40%해서 감정가격 받아서 그렇게 할필요가 뭐 있노, 지금가지 있다가 기증할려고 하니까 당신 재정상 요즘 공동주택짓는 입체들은 상당히 불황기라서 재력이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어서 공시지가로 매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보자 하니까 승낙은 금방 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했습니다. 공시지가로 의원들한테 상의해 볼란다. 이런 소리를 하니 남의 재산 니 마음대로 하나 하는식으로 웃고 말았습니다만 설득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지금 감정하면 감정가가 얼마정도 나오리라고 예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7억 같으면 6억5∼6천만원 안나오겠나 봅니다.
감정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공원부지가 되어서 조금 낮습니다.
그 인근은 m²당 면적하고는 84,000원에서 144,000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가격하면 7억 미만입니다. 7억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공시지가가 평당 넉넉하게 잡아서 80만원으로 칩시다.
m²당 얼마라고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m²당 24만6천원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우리가 보통 건설사업이라든지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 보면 보상가 산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상가 산정할 경우에 가령 예를 들어서 개인 대지라도 대지자체가 기존 골목으로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체 감정가격에서 40%밖에 안 나오는데 이것도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하게되면 일반주위의 대지나 토지보다 감정가격이 월등하게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주위의 대지값과 같이 비교해서 매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맞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공시지가가 평당 80만원정도 같으면 몇% 적용해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제가 7억한 것은 40% 적용해서
○위원장 허종만 40% 적용하면 평당 32만원 아닙니까?
600평 같으면 1억 8천밖에 안됩니다. 대지값이,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공시지가가 m²당 24만6천원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평당 80만원정도 아닙니까?
그 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평당 80만원에 40%이면 평당 32만원 아닙니까?
600평 같으면 1억89천정도밖에 안됩니다.
○김의웅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감정하는 것은 공시지가에 현재 약120%입니다.
거의가 보상받는 것이 공시지가의 120%정도 보면 현재 보상가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공시지가의 120%같으면 평당 90만원정도 되죠.
90만원에 600평이면 5억4천 아닙니까?
5억4천에 40% 같으면 2억1천6백입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꼭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의 40%, 30%를 책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공원이 기 조성되어 있는데 대한 기존 공원에 대한 보상을 할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낮게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 기설도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정을 합니다.
이것은 감정을 하면 기존공원으로 조성되었다고 감정은 안됩니다.
거기에서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 우리가 승낙을 받아서 공원을 조성했는데 기설공원에 대한 보상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로 싸게 감정이 30∼40%로 됩니다만 이것은 기설공원은 아니고 개인부지인데 매입을 해서 공원조성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도로부지도 마찬가지로 기설도로를 보상해주는 보상비하고 새로운 부지를 사가지고 도로를 조성하고자할 때 매입하는 부지하고는 가격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이가 그렇게 나지않고 새로운 부지름 사서 도로를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까 김의웅위원 말씀대로 공시지가보다 약간 더갑니다.
중동, 상동에 도로공사 많이 하는데 보상나가시는 것을 보면 대충 그렇게 나갑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종만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지역하고 그린벨트지역이 아닌 경계점을 두었을 때 그린벨트지역은 평당 30만원 같으면 그린벨트로 묶이지 않은 하나의 금 차이입니다.
묶이지 않은 부분은 1백만원, 2백만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의 이 토지를 일반인이 매입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이 토지를 옆에있는 토지하고 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그러면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감정하는 것은 감정에 참고자료가 되지만 예를들어서 그린벨트는 누가봐도 그린벨트라고 72년도, 73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그것과 개인일반주거지역인데 공원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현재 공부상으로
○위원장 허종만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도시계획으로는 공원부지로 되어 있지만 공원조성이 되지 않고 참조는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부지로 묶였기 때문에 감정에 참조는 됩니다만 얼마 감정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일단 이러한 점을 오늘 토론된 내용 자체를 국장님, 과장님도 생각을 두시고 제림주택측하고 재협의를 해보십시오.
사실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기부채납은 못할망정 단가를 대폭 낮추어서 절충을 해보자고 절충을 벌여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그런 차원에서 본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추경이나 협의를 해서 올려보는 방향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이것이 기왕 조성해야될 공원이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내년까지하면 어린이공원 조성은 다 합니다.
이것은 이왕 조성해야할 공원이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원부지하고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가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절충하는 것은 나중에 매입할 때 절충하더라도 현재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대로 예산을 책정해주시면 기왕 조성할려면 저희들이 빨리 조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국장님하고 저희하고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는데 공원조성에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구태여 꼭 올려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주측하고 협의가 된다면 1회추경에 올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본예산에 반영하기 보다도 이 예산을 다른 부분에 돌렸으면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전혀 불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해보시고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저희들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올리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우열위원 과장님이 아침에 지주하고 전화를 해보셨다고 하는데 공시지가로 하자고 하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웃고 대화가 되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책정이 안되면 수의도 안됩니다.
수의할 필요도 없고 내년도 반영시킨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는 됩니다만 올해 책정해 놓고, 제 소견입니다만 공시지가로 해서 2억 삭감하고 5억 올려놓고 안맞으면 타당성이 없으면 다음으로 미루든지해서 공시지가로 지정해놓는 것이 협의사항도 좋고 타당하지 않나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공시지가로 하지말고 공시지가에서 저희들이 아까 산출한 금액안있습니까? 5억4천정도 봐가지고 40%정도 같으면 2억정도 보고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40%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허종만 가령 예를들어서 보상가를 40%정도만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김의웅위원 지금 저희들이 말이죠. 가격을 가지고 논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가격이 비싸고 싸고, 싸면 사업을 하고 비싸면 우리가 사업을 안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이 문제이지 가격이 싸다고 하고 비싸면 안한다는 논리는 벗어납시다.
○허수용위원 예특도 잇고 계수조정도 있습니다.
절차가 있으니까 충분히 토론이 된 것 같으니까. 이문제만큼은 충분히 토론이 되었으니까 넘어가고, 그러나 공원만큼은 없어서는 안되겠다는 입장을 충분히 세웠으니까 예특도 있고 나중에 계수조정할때도 있습니다.
그때 조정하기로 하고
○위원장 허종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내일 토론하자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오늘 실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고 계수조정은 내일 오후에
○김의웅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되었다고 해도 내무위원회에서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모양이 맞지않은 형편이 되는데,
○김경동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킨 이유가 공원부지에 부적합하다는 안을 냈다 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국장님 말씀이 금액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금액가지고 운운할 사항자체가 안됩니다.
필요로 하면 돈이 얼마들던지 우리가 사야되고 지금 공원부지에 대해서 적합하느냐 안하느냐에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1대때 이야기가 그 이야기이고 부적합하다는 안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끼리하는 말로 여기에서 결정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우리가 오늘 되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본회의때가서 아까 김위원 말씀대로 내무위원회에서 무슨얘기냐 당신들 현장도 안가보고 주먹구구식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 안된다 이렇게 했을 때 도시건설에서는 얼굴에 똥칠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 점을 강조를 하고 부탁을 드린것이지 금액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그냥 준들 어떻고 안준들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고산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93년 하반기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때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을 했는데 그때 예산이 상정되어서 토의과정에서 말씀이 위원님들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때 결론이 제림주택에서 일단의 대지를 사가지고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공원부지가 있기 때문에 염가로 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택을 지어가지고 막대한 이득을 봤는데 구청에 이땅을 회사를 하든지 안그러면 가격을 down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부지는 산쪽에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거기말고 지산지구에 놀이터가 없습니다.
다른 공원부지를 물색을 해봐라. 이래서 집행부에 두 가지 안을 해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유보를 시켜서 몇 달이 지나고 그 후에 다시 상정을 해서 down도 안된다, 다른 지구도 없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부결을 하자 해서 부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필요성은 있었는데 돈이 너무 많고 1개 특정업자가 많은 이득을 봤는데 또 거기에 감정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다해서 되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내무위원회에서 아마 손운익위원이 현장에도 가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공원부지로서 아직까지 시기가 이르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위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 개인 말씀을 드리면 이 도시공원, 소공원계획을 취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현재 3차, 4차에 상정되어서 부결된다고 하면 영원히 2대위원회에서는 미제사건으로 남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 회의에서 부결이 되면 나중에 또 올리고, 올리고 이것은 위원님들의 그것도 있고, 집행부 그것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번 예산에 안되면 3대에는 모르지만 2대까지에는 미제사건으로 남지 않겠느냐 이런 제 개인소견이고 또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을 취소를 한다면 이용걸위원 말씀대로 제림주택이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는데 또다시 막대한 이득을 보여주는 결과가 초래될 것 같고, 몰론 어렵겠지만 그 다음에 고산지구에는 현재 신개발지구로서 상당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놀이터가 없습니다. 또 그 지역이 부적합하다면 타지역을 물색해야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이 완벽히 이루어져서 시설이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타지역도 물색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볼때는 앞으로 고산의 시지단지가 조성되고 하면 상당한 인구가 한 곳에 모여 사는데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감정가격으로 사기는 의회에서 3번이나 연기된 사항을 사기도 명분이 안서고하니까 집행부에서는 96년도까지 소공원조성을 마무리해야될 계획도 있고 해서 절충안으로 보상비가 7억인데 위원님들이 수의 하셔 가지고 5억을 하든 4억을 하든 이렇게 해서 일단 예산은 승인을 해주고 그렇게 승인을 해주시고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추진을 해보시고 이것이 불가하다면 그때 가서 이것은 딴 예산으로 돌리고 그것은 영원히 미제사건으로 돌리는, 그런 안을 제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회기때는 7억을 조성해서 적게 편성을 해서 일단은 공원부지가 꼭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통과시켜주는 것이 안좋겠나 제 의견입니다.
○조행전위원 지금 여러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공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시는 김우열 위원님이 그 지역구로서 실정을 제일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현지에 가보지를 않아서 어떤 실정인지도 잘 모릅니다만 여기에 도시개발위원중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가보고 어떤 지주에 대한 사사로운 생각이 앞서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것보다 지주가 어떤 사람이든간에 이익을 보든 안보든 전체 대구시, 수성구를 위해서는 뭔가 하나 이룰 때 이루어야 됩니다.
시기를 놓치면 못이룹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잘아는 김우열위원이 공원으로서 적합하다 하는 것은 본인이 말씀을 하셨고 우리 가격문제에 있어서는 여기에 7역이 나와있습니다만 적절한 선에서 가격을 조정해서 통과시켜 줌으로써 국장님이 절충을 해서 그 가격에 낙찰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저희 의견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이것은 계수조정을 내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충분히 끝났습니다.
그 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행전위원 337페이지에 역시 우리 범어3동하고 범어2동하고 관계되는 시민공원이 있습니다. 시민공원에 보면 무육시협이라고 해서 여기에 63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무육시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만 큰 나무밑의 나무를 베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공원이라고 하면 잔디도 있고 잣나무도 있고 온갖 잡초도 크고 개나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육시협이라고 하면 어느정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것은 공원으로서 오히려 삭막하고 나쁜 인상을 주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시민고원, 법원 뒷산에 있는 공원은 주민들의 원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큰 운동장을 닦아 놓아서 학교 운동장이지 공원인가, 운동을 하고 싶어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운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건체조를 같이 안하고 자기는 나무밑에 가서하고 싶은데 수목이 없어서 운동을 못합니다.
전부 300명이면 같이 모여서 하니까 전부 인사하는것도 그렇고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공원에 가기 싫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민등산을 만드는것보다 자연그대로 있는 것이 보기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육시협이라고 해서 630만원 올려놓았는데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근린공원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전부 시설을 합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자는 본청 시장입니다. 저희들은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육시협은 70%가 아카시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이 되어있어도 넓은 공지는 없고 산이 굴곡이 심해서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대형목이 안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고사되고 사람도 못들어 가고 있고, 길 내놓고 광장 닦아놓은 이외에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30만원주고 내년에는 죽은 고사목,밀식되어서 크기못하는 나무를 감벌해서 밑에는 정리해서 좋은 수목을 육성하고 시민들이 가서 그 자리에서 놀 수 있는 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630만원 책정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630만원가지고 공원을 깨끗하게 해서 숲속에도 들어가고 나무밑에도 들어가서 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조행전위원 과장님께서는 현지에 가보셨는지 몰라도 저는 아침마다 갑니다. 내용을 너무 잘아는데 실은 공원이 조그만합니다.
상당히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 범어3동, 범어2동, 만촌동에서도 올라옵니다. 사방으로 길은 다 되어 있습니다. 수목이 우거진곳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차라리 수목이 우거져서 나무밑에서 쉴 수 있고 잔디밑에서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지금현재 아카시아 나무는 있지만 상당히 키가 20∼30m되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군인 열병하듯이 서있어서 보기좋은 수목들이 있어서 저는 손댈 필요가 없지않나 굳이 630만원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용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무육시협이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는 나무 한포기가 무성하게 자랐을 때 밑에 가지를 쳐주는 것, 더욱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쳐주는 것을 가지치기 또는 일명 무육시협이라고 하는데 시민공원이든 어느 산이든간에 무육시협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지치기를 안해주면 나무가 옆으로 가고 위로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나무사이에 가시나무가 많다. 그래서 기시나무도 잔가지는 쳐주고 원대목만 살려놓아야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지 그냥 두면 옆으로 벌어져서 짐승이고 도저히 통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육시협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안하는 것이 병이지 할수록 좋습니다.
○조행전위원 이용걸위원님, 그것은 시민공원을 안가보셔서 그런데 공원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가지 칠만한 나무도 거의없고 차라리 가지칠만한 나무가 있어서 우거졌으면 차라리 보기 좋겠어요. 완전히 없는데 여기는 지금 시민공원에 한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림개발하는데 가서야 당연하게 가지치기 해주어야 되죠.
지금현재 내가 말하는 것은 범어시민공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시민공원에 지금 가지칠 나무가 없다고 조행전위원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조위원님은 길로 다니셔 가지고 그 안에 면적이 20ha입니다. 7ha해놓았는데 동사 뒤에만 가도 못들어갑니다.
절있는 곳으로 가면 저도 못빠져 나갑니다.
길 아니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조위원님이 쭉 올라오시는 그런곳은 괜찮은데 공원을 나무를 조금 심는 것 보다 있는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좋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조위원님 이해를 하시고 앞에 있는 뒤의 나무를 육성해서 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간단하게 몰라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53페이지 연구개발비 첫 번째 보면 토지특성 자료 입력용역비해서 프로그램 개발비 포함해서 1,890만원인데 입력용역비하면 무엇을 말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수성구관내 도시계획도로 결정계획에 대해서 용역비를 해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2천만원을 추가로 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민원창구에 도시이용 계획확인원을 하루에 200통을 해갑니다. 직원2명이 해도 바쁩니다. 서울 같은 곳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7,000여필이 있는데 개발해서 용역을 주어서 입력을 시킬려면 혼자서 정확하게 민원인이 오면 금방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내년에는 개발해서 하므로서 인력의 낭비도 덜되고 또 주민들의 편리도 제공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토지결정용역비 2천만원은 올해 관내에 도시 계획인원이 구성되어서 추진할 때 분기별로 하게되어있고 빠르면 두달만에 한번하는데 도로라든지 입안한 것이 상당히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설치하면서 폐쇄안하고 그위에 도로로 결정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한건 한번했습니다만 지금도 접수 받아놓은 것이 1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하면 저희들이 전부 용역을 주어서 측량을 하고 전부 바르게해서 도면을 작성하는 비용이 2천만원 소요된다고,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예년에 봐서 우리가 2천에서 4천 올리는데 작년에는 4천만원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2천만원하면 안되겠나해서 2천만원 책정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의웅위원 336페이지, 어린공원조성 실시 설계비 3개소 되어 있는데 설계에 따라서 준공후의 작품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소중에 용역을, 조경업자하고 용역하죠.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조경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3∼4곳이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범적으로 한 개정도는 조경과가 있는 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것과 업자들이 한 것을 비교해서 과연 어떤 것이 설계가 잘되어서 준공후에 공원으로서 더 아름다우냐를 비교를 해보고 대학교것이 좋다고 하면 앞으로 조경과가 있는 대학교에 용역의뢰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김의웅위원 이상입니다.
○허수용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내년도예산이 11%증가했는데 경상적비는 5천3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거의 자체 신규사업은 전년도예산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 예산서를 보면 수성유원지 분수대가 한 개 있는데 80만원해서 12월, 96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80만원하면 시간당 24시간 계속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첫째 수성유원지 분수대 전기사용료는 저희들이 시설은 본청에서 했습니다만 전기사용로는 저희들이 냅니다.
기본요금을 월60만 6천원을 내고 있습니다.
전기는 시설이 180kw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봄, 가을, 여름에 분수를 가동합니다. 봄, 가을에는 1일에 2회하고 여름철에는 6회를 하는데 가동되는 비용을 작년과 재작년에 비교해보면 한 달에 80만원하면 예산이 맞아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8백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요금이 부족해서 하루에 조절한다고 두 번할 것을 한번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세출예산편성에 보면 작년보다 금년에는 29억 9천 5백만원정도 되었습니다. 95년도 예산은 23억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 28%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세목별로 보면 도시공원관리에 12억 3천 8백만원인데 4,3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은 소공원보다도 근린공원 조성할 때 작년에 본청에서 예산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못받아서 감액이 되었고 녹지관리산림하는데 두산오거리 인공폭포, 설계용역비하고 용지하고 시설하는데 7억 6천 8백만원됩니다.
이것이 증액되어서 8억 7천 1백만원, 이것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 관리에 보며 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 수용비를 책정한 것이 작년과 대비해서 금년도에 4,390만원인데 1백만원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관리는 발급전산화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고 인건비가 작년보다 9%이상 올라서 그 점을 계상하면 2억 1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공원관리, 녹지관리, 도시경관관리, 산림, 조림해서 5개항목에 증액된 6억 5,591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28% 증액되었습니다.
○허수용위원 전체적 예산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331페이지 경상적경비는 95년에도 똑같이 경상적경비가 들어갔을텐데 5천 3백만원이 전년도예산 대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공익요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허수용위원 95년도에는 없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예.
○허수용위원 그리고 또하나는 그런 반면에 자체신규사업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고하게 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도시공원관리면에서 어린이공원조성 외 4개소 9억 9천만원, 공원시설보수비 8천 5백만원, 공익요원봉급이 4천 9백만원, 기타 수용비해서 1억 1천 2백만원해서 작년보다도 4억 3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지산림조림관리에 두산오거리 분수대 7억 6천 8백만원, 가로수보식식재 1억 3천 5백만원, 산림관리에 있어가지고 공익요원봉급, 교통비, 기타해서 9천 9백만원, 수용비 기타해서 1억 6천 8백만원, 이것은 나무심고 병충해방제, 시비보태서 1억 6천 8백만원, 그리고 도시녹지관리는 작년보다 8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관리는 103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현수막제작대가 9백만원, 불법광고물정비 대집행에 1,145만 2천원, 기타수용비해서 2,345 7천원,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경관에는 4,390만 9천원해서 감액은 103만 7천원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 4억 1,679만 7천원인데 발급처리 전산화 때문에 2천만원 올랐고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수성4가 3지구에 책정한 것이 4천 7백만원, 인건비는 작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3,490만원,
도시계획관리에 4억 1,679만 7천원에 증액된 것이 2억 1천 8백만원 증액되어서 5개항목에 6억 5,591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허수용위원 그리고 347페이지 업무추진비가 4,878만원 증액되었네요.
○위원장 허용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직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 과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과로 풀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수용위원 업무추진비가 4,878만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아졌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도시개발과 업무가 잘 돌아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저도 이것은 인건비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받은 것은 저희들과에 과장하나 국장님 정보비 이외에는 전부다 인건비입니다.
보수적으로 받을 금액입니다.
○허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대충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도시개발과 운영에 대한 모든 제반 예산관계는 100%반영을 시켜서 도시개발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럼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건축과소관 분야는 양이 적은 것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과까지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건축과장 김형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도 저희과 예산을 심의해 주시겠다니 고맙습니다.
(보고)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시45분)
○위원장 허종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건축과소관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363페이지 대민활동비가 57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의 직원은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만원 곱하기 16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대민활동비는 지침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준비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에 대해서 16인이 됩니다.
○박실경위원 지침이 6급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예.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김의웅위원 김의웅의원입니다.
366페이지 철거창비 구입에 함마 외에 5종인데 철거하러 갈 때 하이바는 다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철거하는데는 불의의 사고가 날 염려가 많으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한 장비를 구입해서 재해가 없도록 예산을 더 요구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형문 예.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내년도 예산은 관서당운영경비가 140만원이 줄었는데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종만 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궁금하신 문제가 있을 것같아서 보충설명을 올릴려고 합니다.
예산서에 보면 작년도 예산보다 증이 많이 된 곳이 있습니다.
건축과 예산도 5,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작년까지는 예산이 기획감사실 공통경비가 다 있다가 금년에는 각 과로 분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실제 증이 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과목이 이동되어서 금액이 증액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과목별로 이만큼 증액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도시개발과에 많은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중에 도시국장 직위에 600만원, 200만원, 800만원하고 다음에 국장실 손님접대하는 것 월 20만원 240만원, 과장 100만원, 그 외에는 전부 법정 경비입니다.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는 보수적 경비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4,700만원 되어 있지만 그 중에 900만원은 시책추진비이고 그 외에는 법정 보수적 경비입니다.
그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무원 여러분들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 이 모든 사항은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영하는 범위내에서 다 허영해 드리고 그 대신에 대민행정에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바랄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건축과를 끝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내일은 너무 안 벅차겠습니까?
오후에 유고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위원장 허종만 오후에 유고가 있는 분 계십니까?
○김의웅위원 내일 좀 늦게까지 합시다.
○이용걸위원 의회사무과에서 오늘 많이 하고 내일을 적게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큰 중요시책사업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 회의를 마쳤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출석위원
허종만 김경동 이용걸 조행전
김의웅 손방남 허수용 양문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 ||
도시국장 김세곤 | ||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 ||
건축과장 김형문 |
【보고사항】 | ||
○의안제출 | ||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