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6년 11월 18일(월)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10시44분 개의)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위원장 마학관 위원 여러분!
'96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내용에 보면 각 과별로 나와 있습니다.
과별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에 보면 각 과별로 나와 있습니다.
과별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내용이외에 더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각 실과별로 지금 각 과장에게 나가는 정보비가 있는데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안 들어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주무과장은 200만원, 그 외 과장들은 100만원씩 집행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실지 집행되었나, 안되었나.
○전문위원 김현목 그것은 집행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실과장 재량으로 빼쓸 수 있습니다.
정산할 필요는 없고,
○조영재위원 감사대상이 됩니까?
○위원장 마학관 국장은 600만원, 과장들에게는 100만원, 200만원 있는데
○구일회위원 주무과장은 2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주무과장하면 조금 그래도 낳은데, 실제 별 볼일 없는 과를 보면 실지 일은 더 많고, 그런 곳은 더 많이 주어야 될 실정인데, 그러면 각 실과별 특수경비 지출내역 그것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것은 받을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받아야 됩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다 받아야 됩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특수활동비하고 정보비 감사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윤혁주의원님이 청장님특수활동비 해서 집행내역을 내라고 했는데 결국은 못 받았습니다.
정보비는 구청장이
○박갑규위원 자기에게 주는 권한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김현목 공개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공개 안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일회위원 민선구청이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한다고 해도 잘 안 내놓을 것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일단은 내달라고 하고,
○구일회위원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전부다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것만 요구할 수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요구하고 작년에 그것을 요구해서 보자고 하니까 3일전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안내 주었었는데 감사를 하면서 의문점이 있으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일회위원 실지 '91년도에 제가 파헤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안 그런가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실에도 특수활동비가 4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내야되는데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와는 관계없는데 그것을 예를 들면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런 내역이 아니고 그저 총괄 얼마집행하고 얼마 남았다고 이렇게만 내도 됩니까?
○위원장 마학관 어떤 곳에 썼는지 그것도 명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구일회위원 용도까지 다 해달라고 하면 안 해 줍니다.
그래서 큰 제목만 나오면 내가 파고 들어가 보겠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마하관 요구는 일단 해 보이소.
○전문위원 김현목 '96년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라고 넣으면 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위원장님, 소관 부서를 기획감사실부터 하나하나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마학관 예.
○박위호위원 그러면 제가 기획감사실에 5인 이상 민원처리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여기 나오는데.
○박위호위원 보기는 봤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시민과에 나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9페이지, '96년 집단민원처리 현황 5인 이상 나옵니다.
○박위호위원 그리고 '95년, '96년 구정질문, 답변 중 시정, 건의,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전문위원 김현목 그 사항은 제46회 임시회 때 마위원장님이 이 질문해서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상 나올 것은 없습니다.
다 만들어서 들렸거든요.
○박위호위원 그때 당시에 자세한 자료를 지면으로 요구해서 받았습니까?
○위원장 마학관 받았습니다.
○박위호위원 저는 받아본 적도 없고.
○전문위원 김현목 다 돌렸습니다.
○박위호위원 그 안의 내용을 봤을 때 미비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시 요구하면 안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그것은 더 요구해도 그 이상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본회의장에서 질문해서 그 때 123건에 대해서 80여건은 되고, 20여건은 안되고 항목별로 다해서 책을 만들어서 의원님께 드렸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사항을 하면 물자만 낭비됩니다.
복사해서 줄텐데 뭐 할려고 다시 합니까?
○박위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취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구청장 포괄사업비 현황하고 그 다음에 보면 동장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이 궁금한데, 8페이지 셋째 줄에 구청장 포괄사업비 현황이 있는데, 제가 추가로 하고 싶은 것은 동장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이거든요.
거기 보면 지금 현재 포괄사업비 집행실적, 동별 사업명, 사업물량, 집행내역이 알고 싶고, 기획감사실에 밑에서 세 번째 소송사건 행정심판 계류사건 및 패소내역에 보면 '94년, '95년.' 96년에 패소는 어떻게 되었으며, 내역이 상세하게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94년도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95년, '96년도 행정이 걸리면 몇 년 끌어오는 것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그런데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나갔고, 예산서는 동장포괄사업비는 금년도에 동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마학관 2천만원 나갔고, 4천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박위호위원 2천만원해서 나갔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2천만원만 했는데 예산은 4천만원 범위 내로 우선적으로 2천만원 나갔는데 그것은 내역서를 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박위호위원 그것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 전에 동장 할 당시에 감사를 받아보니까 어떤 동장은 재량사업비를 4천만원 주었는데 돈을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박위호위원 없으면 하나하나 넘어가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김현목 그러면 기획감사실은 두 개죠.
포괄사업비하고 '95년도, '96년도 패소사건 내역.
○구일회위원 거기에 추가자료, 특수활동비
○전문위원 김현목 이것은 공통사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위호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동장재량사업비에 각 동사무소 보안등 수리 신설내역,
○위원장 마학관 2천만원 사업비에서 다 나갑니다.
수리하고 신설하고.
○구일회위원 동장재량사업비에서 다 나가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구청장 재량사업비 집행내역하면 다 나옵니다.
○최규해위원 보안등 수리 얼마하면 안되고, 보안등 수리내역을 내달라고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동장재량사업비 집행내역 안에 ()해서 보안등 수리 내역하면
○박위호위원 수리 신설내역.
○최규해위원 신설이 아니지.
○박위호위원 신설도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신설은 구청에서 합니다.
동에서도 합니까?
○박위호위원 신설내역.
○최규해위원 기획감사실에 예산절감 추진실적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러면 기획감사실은 넘어가고 문화공보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규위원 구정홍보위원 활동내역에
○구일회위원 유명무실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마학관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올해 감사는 일단 마치고 내년에 가서 예산을 삭감하면 됩니다.
○박위호위원 잘 썼는지 안 썼는지도 알아봐야 안됩니까?
○위원장 마학관 그것은 수당지출 내역에 나옵니다.
○박위호위원 문화공보실에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예산집행 내역 및 대회날짜, 각종 행사 중에 보면 음악회라든지 아니면 수성작가회,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구민 체육대회 운영 안에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아니고 생활체육, 테니스, 축구니 해서 생활체육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예산지원이 있습니까?
○구일회위원 예산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거기에 음악회니 작가회니 조그마하게 여러 개, 전에 없었던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생활체육 및 음악, 미술, 각종 전시회 개최현황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관계.
○위원장 마학관 문화공보실에 더 요구할 자료가 있습니까?
○최규해위원 주민계도용 서울신문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죠.
주민계도용 신문 배부현황 및 대상, 부수, 예산액, 예산은 되어 있고.
○전문위원 김현목 서울신문 배부현황은
○최규해위원 예산은 되어 있지만 대상, 배부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다음은 총무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총무과에 뒤에 보면 물품정수 관리 수급계획 수립 및 재물조사 실적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정수물품하고 비정수물품 구매현황하고 구매해도 모델형과 단가를 상세하게 알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매현황만 하지말고 모델형과 단가를 명시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물품 정수관리 수급 및 재물조사 실적만 하지말고,
○손운익위원 이것은 포괄적인 내역이지, 별도로 항목을 넣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물품, 비정수물품 구매현황 및 모델형, 구매단가를 새로 하나 넣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물품 및 비정수물품 구매현황 및 모델형, 구매단가를 명시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델형이 나와야 단가를 확인할 수 있지, 맹목적으로 해서는 단가가 안 나옵니다.
○박위호위원 총무과에 새마을금고 감사결과에 보면 동별 금고 수, 그 안에 보면 출장소가 있습니다.
○조용한위원 출장소가 아니고 분점
○박위호위원 지적사항과 감사 시에 조치결과,
10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처분과 대여현황에 보면 될 수 있으면 불하내역, 상세히 5평이상 구유지나 시유지에 대해서 구에 있는 것을 상세히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가 되어 있으면 누구에게 되어 있다, 작년에 보니까 아주 미비했습니다.
거의 뺐습니다.
○구일회위원 2평, 3평짜리도 있는데,
○전문위원 김현목 양이 많습니다.
○박위호위원 양이 많더라도 할 것은 해봐야죠.
○전문위원 김현목 구유재산 대여현황해서 2평이상.
○위원장 마학관 현황에 전반적인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박위호위원 제가 빠질까 싶어서 그런데 불 하나임대계약 된 것,
○전문위원 김현목 처분 안에 들어갑니다.
○박위호위원 처분 안에 다 들어가는데 그래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건물이면 건물, 대지면 대지, 구분도 해 주시고, 작년에 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조영재위원 국공유재산도 공시지가가 나옵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국공유재산은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구일회위원 등급 나오고 공시지가 나옵니다.
○위원장 마학관 안 나옵니다.
그것은 현황을 내달라고 하면 2개소이상 감정을 해서 중간을 가지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안 나옵니다.
○조영재위원 시가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고 하면,
○위원장 마학관 감정을 두 개소에서 받습니다.
○조영재위원 국유지하고 시유지, 구 유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대개가 인접한 예를 들어서 범어동 85번지에 붙어 있는 국공유재산이면 거기에 준해서 합니다.
○조영재위원 내역을 알아야 인접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마학관 현황에 나옵니다.
○박위호위원 안 들어오면 다시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왜 모르느냐 하면 범어동 85번지 내에 하천부지나 구유지가 있으면 처분을 하게 되면 그것은 끝번을 하기 때문에 800몇 번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합필을 하게 되는데 당장에는 공시지가나 이런 것이 안 나옵니다.
처분을 해서 다음 년도에 공시지가 일괄할 대 합필을 하면 그것을 따라 갑니다.
○조영재위원 나라재산이 등급이 없고 시가가 없습니까?
○위원장 마학관 그것은 세금 받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세금이 없는데 지가를 하면 뭐합니까?
○박갑규위원 구내식당도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그렇습니다.
○박위호위원 임대료를 받는데 얼마를 받으며 임대한 기간은 몇 년 기간이고.
○조영재위원 그것은 현황에 들어갑니다.
○박위호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 지하로 옮깁니다.
○손운익위원 한가지 저번에 간담회 때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임대 실태하고 임대내역은 안 해도 들어가 있죠.
○박위호위원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야기했던 것이 미비하면 다시 보충하면 됩니다.
○손운익위원 항목에는 들어가 있죠.
○위원장 마학관 임대로 사용내역에 나와 있으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식당관계는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래 전부터 골칫거리였거든요.
미망인회에서 하고 있는데 마진이 낮다해서 가격도 올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임대를 할 것이냐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식당이 의회 지하실로 오는 것까지는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 오라고 하니까 안 왔는데 이리 오는 것까지는 방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면서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임대를 할 것이냐는 연구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박갑규위원 들어보니까 식사관계도 여러 가지로 직원들의 말이 많습니다.
밖에 나가야 되고, 잘만하면 값싸게 잘하고 직원들에게도.
○위원장 마학관 감사 때 가서 이야기할 사항이고 그러면 총무과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과에 대해서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96년도 구세를 잘못 부과한 건수와 부동산등기 시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5배이상 중과세 한다고 했는데 건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 부동산 소유권별로.
○위원장 마학관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때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60일을 초과했을 때 기본등록세에 5배까지 중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 부과건수가 있는지.
○전문위원 김현목 부동산취득 시 60일 경과 후 등록세 과태료 중과내역.
○위원장 마학관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징수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여기 보면 체납세 100만원이상, 우리 구내에 고액체납자 현황, 도대체 누구인지 알고나 지나갑시다.
○전문위원 김현목 체납세 세목별 현황 조치사항 밑에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포함.
○위원장 마학관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갑규위원 동감사는 어느 동을 지정했습니까?
○위원장 마학관 그것도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동감사는 다는 나갈 수 없고 작년에는 만촌3동, 중동 두 개동을 했는데 올해는 몇 개동, 어느 동을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성1가동 같은 경우는 올해 동사무소도 옮겼으니까 가 봤으면 좋겠고, 지산1동 같은 경우는 65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예비군 중대를 2층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지산1동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어느 동에 감사를 가자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하지말고 추첨해서 합시다.
○조용한위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두 동을 박위원 말씀과 같이 결정했더라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같은 동을 선정하면 이중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마학관 여기에서 대충 해놓고, 마치고 조정하면 됩니다.
○조용한위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여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그것은 본회의에서 조정하면 됩니다.
○조영재위원 꼭 두 개동을 가야 됩니까?
○위원장 마학관 아닙니다.
○조영재위원 4개동을 선정해도 되죠.
○박갑규위원 지산1동은 예산을 줬는데 적절히 썼느냐, 안 썼느냐 알기 위해서 가봐야 됩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것은 4개동을 간다고 해도 하루만에 다 갈 수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좋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지정을 합시다.
○박위호위원 지정이 안되었을 때는 제가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내무위원장하고 간사에게 위임합시다.
○위원장 마학관 수성1가동하고 지산1동은 예산이나가 있기 때문에 나가보자고 했고, 지산1동은 시설관계 650만원 나가있다고 하니까 나가보고 그 외가보고 싶은 동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을 지정해 주시면 다른 위원회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가본 만촌3동하고 중동은 제외하고.
○구일회위원 동별로 예산이나 동장재량사업비가 있으니까.
○박갑규위원 여론 들어봐서 문제가 있는 동을 가면 됩니다.
○최규해위원 위원들이 여기에서 어느 동을 가지고 하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21개동 중에서 과년도에 갔던 동을 제외하고 추첨을 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정해서
○박갑규위원 수성4가동을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한위원 작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6개동을 갔으니까 6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을 가면 될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마학관 수성어1가동, 수성4가동, 지산1동, 세 개 동만 해 놓고 다른 곳에서 간다고 하면 우리가 한 군데 더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위원장님!
지금까지 한 것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동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성1가동, 수성4가동, 지산1동이고 그 다음에 '96년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통사항으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실·과별로 가서 기획감사실에는 동장재량사업비 집행내역, 보안등 수리, 신설 포함해서 자료요청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추진실적, 두 가지를 추가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는 서울신문 배부현황, 그 다음에 생활체육 및 음악, 미술 등 각종 전시회 개최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하겠습니다.
총무과에는 새마을금고 감사결과 및 동별 금고 수와 분점현황,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처분과 대여현황에 대해서 전반적 상세한 내역, 그 다음에 정수물품 비정수물품 구매현황과 모델형과 구매단가 현황, 세무과에 '96년도 지방세잘못 부과한 내역, 부동산취득 시 60일 경과 후 과태료 경과내역, 징수과에는 체납세 세목별 현황 및 조치사항에 ()해서 100만원이상 체납자명단 포함, 이 사항에 추가해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해서 내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재위원 더 있으면 내일이라도 추가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위원회에서도 올라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조영재위원 그러면 우리는 타 위원회 소관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것은 제가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럼 더 토론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마학관 박위호 구일회 최규해
전진근 신철수 박갑규 조용한
손운익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