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1997년 10월 4일(토) 오전 09시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승인의건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4. 현장확인결과보고
부의된안건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승인의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발의)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구청장제출)
4. 현장확인결과보고
(09시30분 개의)
○의장 최규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병철 의사계장 이병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어 위원장에 박위호의원, 간사에 김광수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박위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이경로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특위활동결과 승인의건에 대한 보고 및 9월 29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으며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최규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위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위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위호입니다. 수성구청이 제출한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의 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입 1,126억2,100만원에 세출 928억8,500만원으로 잔액 197억3,600만원입니다.
잔액의 내용으로는 명시이월 88억6,900만원, 사고이월 31억4,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800만원, 순세계잉여금 71억1,2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는 세입액 1,065억1,200만원, 세출예산액 913억6,500만원으로써 세출내역은 지출액 882억1,8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 120억1,600만원, 불용액 55억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액 61억900만원, 세출예산 현액 56억400만원으로써 지출액 46억6,700만원이로 불용액 9억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예산액 19억2,300만원으로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건에 4,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하고 18억7,7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 미수납액 사유 부정정과 전체 불납결손액은 감소되었으나 시효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액이 과다하며 결산 추경시 세외수입 과목 오류 편성하였고 예비비 과다편성과 명시이월 사업비를 전액 불용처리 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융자금 불용액 과다발생, 이월사업비 예산중복 편성, 기금관리에 있어 이자수입 범위내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초과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정 또는 향후 예산편성시에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면밀히 심사한 결과 결산내용이 적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승인의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발의)  
○의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경로조례정비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이경로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이경로의원입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달라진 행정환경에 부합되지 않고 각종 법규와 상충되는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각종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자치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97년 7월 23일 제54회 임시회에서 저를 포함한 11명의 의원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일정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4일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서 활동계획 수립 및 관련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심사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구조례 전반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 및 계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다섯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9월 11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9월 27일 제55회 임시회 제1차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중점 검토내역으로는 첫 번째 중앙의 획일적인 지침에 의해 제정되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 두 번째 의회구성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세 번째 상위법의 개폐 등으로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례, 네 번째 관련법규의 효력이 종료되었거나 목적달성 등 계속존치가 불필요한 조례, 다섯 번째 기타 여건 변화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 등을 중점 검토한 결과 구조례 총 91건중 34%인 31건의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도록 건의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정비대상 조례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은 6건중 2건 개정, 기획감사실은 16건중 2건 개정, 문화공보실은 3건중 1건 개정, 총무국은 29건중, 10건 개정, 사회산업국은 20건중 5건 개정, 5건 폐지, 도시국은 13건중 5건 개정, 보건소는 4건중 2건을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소속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본 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가 수성구의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승인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해 이경로조례정비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장기간 조례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에 의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최규해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부연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이부연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이부연입니다. 9월 29일 제55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의 시행에 따라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및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함이며,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개시년도는 1997년이고 목표연도는 1998년입니다.
이 계획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기본지역보건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며 보건의료복지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통합효과를 향상시킨다는 목표와 민간과 공공의료기관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목표로 하여 지역간·계층간 보건의료 서비스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로 주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의 향상과 지역분권화 정책에 부합하게 보건행정도 지역자체에서 지역 스스로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획하고 이를 집행함으로써 보다 주민위주의 효율적인 보건행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해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확인결과보고  
○의장 최규해 다음은 현장확인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일회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구일회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구일회입니다. 지난 9월 29일 제1차 내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무위원회 9분의 의원이 9월 30일 수성구 두산동 30번지 보건소 및 민방위 교육장, 두산동사무소 통합청사 신축 예정지의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8년도의 건립된 구 청사가 기구확대 등으로 협조하고 민방위 교육시 민원인 주차에 어려움이 있으며 두산동사무소도 면적이 협소하여 두산동 소재 구유지에 통합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대지면적이 800평, 연면적 800평으로 층별규모 및 용도는 지하층 200평을 민방위 교육장과 기계실고 하고, 1층은 동사무소 150평, 보건소 150평, 2층은 보건소 200평, 회의실 100평으로 설계용역 발주 준비중에 있으며, 기대효과로 보건행정 현대화로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제공과 보건소 및 민방위 교육장 이전으로 주민편의 도모 및 구청내 주차난 해소와 두산동사무소 신축으로 주민편의 도모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보건소 및 민방위 교육장, 두산동사무소 신축 예정지와 명성초등학교 신축예정지 사이에 차량통행이 원활하도록 대구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하여 도로를 개설하였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현장확인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해 구일회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이부연 사회산업위원장 이부연입니다.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달성군 다사면 방천리 소재 대구시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예상 연한이 2001년까지로 되어 있음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쓰레기 정착의 긴급한 과제가 되어 전체 쓰레기 발생량중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정도로 추정되는 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쓰레기 줄이기의 관건이 된다고 판단되어 사회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9월 30일 범어2동 제주가든에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업소에 감량추진 실태를 파악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가든에서는 1997년 2월 2일 청솔발효기를 설치하여 음식쓰레기 감량추진을 하고 있으며 고열을 이용한 물기제거와 발효를 하며 1일처리 능력은 200㎏으로 퇴근시 잔반을 발효기에 투입하여 아침까지 발효하여 90%정도 쓰레기 감량을 하고 있으며, 음식쓰레기를 발효시킨 후 사료로 내환동 돼지 사육 농가가 수거해 가고 있고 쓰레기처리비로 85만원씩 지급하던 것이 지금은 35만원만 지급함으로써 월 50만원을 절약하고 있었습니다.
방문 결과 발효기 대당 가격이 1,350만원인데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지 요구에 위생과장은 시에서 약 70억원정도 식품진흥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므로 신청해 보겠다고 하였으며 청소과장은 지금 제주가든의 발효기를 시범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앞으로 들안길 식당에 2 내지 3집 단위로 공동 발효기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발효기설치를 적극 홍보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추진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현장확인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해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운익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손운익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손운익입니다. 9월 30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수성유원지 기반시설 공사와 시지동 주택건축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한 수성유원지 기반시설 공사는 사업규모로 간선도로 개설 1,536m와 광장 3,200㎡로 토지보상 105필지 13,639㎡이며 사업비는 32억원으로 사업기간은 96년 8월부터 98년 6월까지로 시 본청사업이며, 확인결과 유원지내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유원지 개발촉진이 기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한 시지동 196-1, 196-4번지 건축허가 개요는 토지소유자는 시지동 196-1번지 이경애 외 1인으로 지목이 대지이고 면적이 4,873㎡이며 설계자는 동부건축 정재수가 하였고 건축허가 근거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으로 고산국도 확장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이축된 건축물로 수성4가 1196-5번지 한백장관빌라 A동 302호 이휘영 외 5인에게 건축허가 되었으며 확인결과 건축업자의 부도로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로(건축공정 90%)경비 등 관리인이 없어 청소년 등 범죄의 온상이 될 소지가 있어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로 10월 1일 지하철 2호선 공사에 따른 교통대책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11공구 건설공사 현장 사무실에 공사현황 설명을 듣고 점검하였습니다.
공사사업 내역으로 구간은 수성구청 앞에서 만촌3동 금탑아파트 앞까지 연장 2,100m로 개착공사 571m, 터널공사 1,529m이며, 주요시설은 정거장 2개소, 환기구 4개소, 터널작업구 1개소, 사업비 875억원이고 공사기간은 97년 1월 16일부터 2002년 1월 15일까지이며, 시공회사는(주)대우 외 3개 사로 현재 공정이 7%가 되겠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지하철 건설공사는 평균지하 25m, 담티고개는 35m공사를 하며 수성구관할 정거장은 10개이며 터널공법시발파가 요구되는데 주위 건물에 대한 손상위험은 1호선보다 도로가 20m정도 더 넓으므로 주의 양측 건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고 하루에 3m정도 굴진하며 공사중 민원사업비에 대비해 건물사진을 찍으며 ㎞당 산재비율은 대구가 가장 적습니다.
만촌2동사무소뒤 우회도로를(주)대우건설에서 공사를 위해 개설했으나 경찰에 협조한 결과 교통사고시 사도이므로 보험이나 사고후 보상문제에서 책임이 따른다는 회신을 받고 개통을 보류하고 사도로만 사용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현장확인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해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정비활동과 기타 우리 구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장을 확인 점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중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5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폐회)
○출석의원수 29인
최규해 양춘학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진유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박갑규 조용택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조영재
김우열
○결석 의원
허수용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의진
총무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도시국장 김영화
보건소장 정한진
【보고사항】
○의안발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승인
'97. 9. 27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발의
승인가결
○의안제출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97. 9. 10 구청장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
'97. 9. 24 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승인가결
○현장확인결과보고
내무위원회- 수성구 두산동 30번지 (두산동사무소, 보건소, 민방위교육장 통합청사 신축지)
사회산업위원회-범어2동 제주가든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
도시건설위원회-수성유원지내 기반시설공사
-시지동 196-1, 196-4번지 건축허가
-지하철 2호선 11공구(범어동 구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