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
1995년 8월 31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09시58분 개의)
○의장 김진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정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에서 유보된 '95년도 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고산어린이공원조성 부지 매입 건은 95년 8월 25일 내무위원회에서 재심 의한 결과 부결되었으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95년 8월 29일부터 8월 30일 양일 간 심사한 '9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마학관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마학관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마학관의원입니다.
95년 8월 24일 제3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호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한 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보상금 지급기준의 일부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상금 지급기준 적용시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사위법령에 상충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구시내에서 일반사업지역 및 주거지역 내에 공자의 확산을 방지하고 기존 공업지역 안으로 공장을 유치하는 거시여 주요내용으로는 공업 지역 안에서 신·증설한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산출세액의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비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내무위원장)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유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유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행전 예산심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장 조행전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심사특별위원장 조행전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 드립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8월 21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8월 25일부터 8월 28일가지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을 경유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62억원, 특별회계 10억9,700만원 총 72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7억5,600만원, 재산매각수입 6,1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2억4,700만원, 부담금 6억2,500만원, 국고보조금 1억9,800만원, 시비보조금 33억1,300만원은 95년도 당초 793억원에 비해 62억원 7.8%가 증가된 85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5억7,700만원, 95년도 당초 41억3,600만원에 비해 10억9,700만원 26.5%가 증가된 52억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구분하면 의회비 9, 600만원, 일반행정비 14억4,665만4천원,사회복지비 18억8,990만원, 산업경제비 1,692만2천원, 지역개발비 29억384만6천원, 문화및체육비 4억352만원 감액, 민방위비 2,621만원, 지원및기타경비 2억3,002만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4억8,900만원,주차장 5억7,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불필요하게 된 예산 그리고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 등 1.2%에 해당하는 8,78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일부 증액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 수성문화체육회관시설 부대비를 2백만원 증액하고 증액된 부분을 빼고 총 8,5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내역으로는 기관공통 국외여비 1천만원, 구정시책추진보상금 1천만원, 기타직 일용인부퇴직금 3천만원, 경로당대수선비 1천만원, 봉투수용비 1천만원, 범물두성타운입주민피해보상금 7백만원, 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 무단점용 4백만원, 슈미트함마 비과괴검사기 자산취득비 180만원, 관내하천정비 기성재 시설비 5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총72억9,700만원에서 8,5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를 바라면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
(예산심사특별위원장)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유 예산심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별로 부의 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폐회)
○출석의원수 29인
김진유 조용택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최규해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신철수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양춘학
조영재
○결석 의원
허수용 박준형
○출석공무원 | ||
구청장 김규택 | ||
부구청장 이재용 | ||
총무국장 강성철 | ||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 ||
도시국장 김세곤 | ||
보건소장 정한진 |
【보고사항】 | ||
○의안제출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
- 이상2건 95.8.18 구청장제출 | ||
- 원안가결 | ||
·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
- 95.8. 18 구청장제출 | ||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