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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18일(수)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제6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1. 1992년도예산안심사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예산안심사

(14시00분 개의)
1. 1992년도예산안심사   

○위원장 전진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1년도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교통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건설과 소관과 특별회계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은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만 12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지역교통과장이 12월 20일까지 내무부 연수원에서 초임관리자반 교육관계로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으므로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설명을 할 수 없으므로 교통관광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일동 : 이의 없습니다)
   그럼 교통관광계장 나오시기 전에 허수용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허수용위원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방경비, 구청 살림을 살릴 수 있도록 재정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선배, 동료 예산심의위원 여러분 그리고 1992년도 예산안을 심의 받고 있는 구청간부 여러분께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 풀 예산 전년도 지출이 명시된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틀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도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관은 어떻게 하든지 청장님의 발의로 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려는 자부심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자료와 설명을 해서라도 납득 될 수 있도록 취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는지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한번 더 촉구합니다.
   24시간 내로 자세하고 명확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허수용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각 과장님 다시 촉구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관광계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교통관광계장 김종식
      (제안설명)
○위원장 전진근   교통관광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상용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의 피복비인데 정복, 잠바, 모자, 단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을 입어야 되겠고 모자를 써야 되겠습니다만 단화까지도 맞추어야 됩니까?
○교통관광계장 김종식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6명이 있는데 복무규정에 보게 되면 단화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화를 맞출 것이 아니라 운동화를 신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복을 입고 단화를 신고 맵시를 내야 된다는 조건인지, 아니면 활동하기에 좋게 잠바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단속을 해야 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교통관광계장 김종식   위원장님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일단 규정에 보게 되면 정복을 입고 넥타이까지 매는데 운동화를 신는다는 것도 조금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전진근   본 위원이 다시 묻는 것은 단화는 자기 소유 단화를 신고 다녀도 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억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단화를 꼭 맞추어야 되는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질의를 합니다.
○교통관광계장 김종식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장우석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를 2만원씩 책정해 놓았는데 실제 위반자한테 받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교통관광계장 김종식   위반자한테 받는 것은 불법주정차해서 과태료 3만원, 견인료 2만원, 계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구 수입으로 들어오면 세입이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17페이지 상단에 주차대행료 1,500만원이 잡혔는데 몇 건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세입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있는 것은 징수교부금을 거두어서 시에서 하는 것이고 교통과에서 대행료를 20페이지에 과태료 수입 밑에 기타 잡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여기에는 2만원씩 받았던 것인데 나머지 3만원씩 받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과태료 수입으로 윗줄에 도로교통 주정차 위반해서 3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장우석위원   견인되어 간 것은 200건으로 잡고 나머지 견인 안 되어가고 주정차 위반은 800건을 잡았다는 일 말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견인되어 간 것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3만원인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결과적으로 도로상의 주정차위반은 3만원 하는 것 200건을 빼면 840건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예, 그렇습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손방남위원   손방남위원입니다.
   불법단속 요원인 몇 명으로 견인 대행하는데 200대, 과태료고지서 우편 1,200건 모두 1,400건을 단속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400건을 단속하는데 한 대에 3만원 같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우편료 800여 만원과 피복비 모두 계산해 보니 5,800만원이 되는데 1,400대를 단속해서 3만원씩 수입이 들어온다면 단속하나 마나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지도계장 한용운   우표가 발송되는 본 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예고서, 기타 교통유발금 부담금을 합쳐서 860만원이고 저희들이 1년 전체 단속하는 건수는 1만 4천건 정도 됩니다. 올해 저희들이 자동차 과태료로 세자 붙는 것이 1억 7천건 가량 됩니다.
   손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내용은 견인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지 전체 수입과는 차이가 납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료 및 불법주차요금을 1억 8천만원 정도 올해 거두었습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천 2백건 12달 같으면 1만 4천 4백건이 나오죠. 이것을 내년에 1만 4천 4백건 정도 불법주차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 아닙니까? 세입부분에 잡아 놓은 것은 1천 40건, 12달하면 1만 2천 건입니다. 그래서 60%를 징수한다는 것은 징수 목표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료는 주차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차에 대한 과태료가 아닙니까?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도 엄정하게 앞으로 차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모든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고 또 이 문제는 주차고지서가 발부되면 반드시 징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목표가 60, 9%거든요. 그래서 내년 목표를 60%로 했다는 얘기죠 지나간 얘기지만 주차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엄정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제 말씀 알아듣겠습니까?
   법질서를 엄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이고 자동차질서를 잡아 나가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고지서가 발부되면 반드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계장 한용운   덧붙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7개 구청 중에 60, 9%로 수성구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이 제일 낮습니다.
   지난해 인력부족으로 제 때에 과태료 독촉행위를 못했고 압류 예고를 못해서 늦었습니다. 앞으로 과가 발족되었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구흥위원   양구흥위원입니다.
   필름 인화 문제인데 주정차 단속 사진 촬영을 800통 했으면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증거용으로 사진을 찍어 놓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다 인화를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간 1만 6천장을 다 인화하면 사진을 보관하기도 힘들 것이고 현상을 해 놓아도 차주한테 항의가 왔을 때 증거용으로 남겨 놓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름보다 인화하는데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주정차를 당했을 때 항의를 하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이것을 처음부터 다 인화를 할 것이 아니라 필름 월일별로 구분을 해 놓았다가 항의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인화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다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준비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계장 한용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인화를 다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고 사무실에 확인하러 오는 분이 10여명, 전화 오는 분이 30여명 정도 됩니다.
   만의 하나 오시는 분들한테 증거를 제시 못했을 때 저희들의 낭패감도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해 주시고요 실제 조그마한 필름을 보관하면 어떤 것인지 차번호가 안 나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올해부터는 본청과 수의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법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최규해위원입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컴퓨터에 대해서는 전산실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어떻게 산출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20메가부터 150메가의 컴퓨터 용량이 있는데 예산을 더 많이 잡더라도 앞으로 주정차 문제나 여러 가지 사무를 신속처리 하기 위해서는 대형을 구입해서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00피트 정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계장 한용운   저희 지역교통과에는 차 조회용 컴퓨터가 1대 있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작성하는데 사람의 손으로 작성해서 단속하고 고지하는데 1개월 내지 2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들이 서울이나 부산에 있을 경우에는 각 은행에 납부치 못하고 우체국을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청에서 국민들이 납세편익 증진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획한 것인데 앞으로 본청에 건의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장우석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정보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과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6명 있다고 하는데 6명이 교통과 근무한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책정을 했습니까?
○교통지도계장 한용운   기능 10등급 정규 공무원입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별도로 계산하고 이것도 별도로 나간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급여로 나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6명에 대해서 이런 금액이 지급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지도계장 한용운   실제 단속요원 6명은 다른 공무원보다도 고생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 질서확립으로 단속요원의 사기앙양 책으로 제시를 합니다. 저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시된다고 봅니다.
장우석위원   인건비가 2중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 특별히 책정된 인건비를 6명에 한해서만 별도로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교통지도계장 한용운   정부차원에서 책정된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단속요원들은 모두 교통과로 가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교통지도계장 한용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보직을 바꾸어 달라고 그럽니다.
장우석위원   서두에서도 질문했습니다만 정보비라는 명목이 안 됩니다. 시간외 근무시간이라든지 급량비에 책정하면 이해가 가는데 정보비에다 책정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계장 한용운   예산법상 정보비이지 실지는 활동비로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손정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1년도 야간 법규위반 단속 회수와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야간 단속시 식대를 며칠 분으로 예산책정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계장 한용운   91년도 야간 단속한 실적이 통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야간 주차단속에 따른 식대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정길위원   그럼 야간에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지도계장 한용운   야간에 하기는 하는데 예산 사정상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길위원   그럼 실적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계장 한용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휘위원   W/S한대 구입하는데 230만원 있네요. 차적 조회하고 과태료 부과하려고 구입한 겁니까?
○교통지도계장 한용운   한 대 있는 것은 차적 조회용이고 한 대 요청하는 것은 고지서 작성 수납부 작성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손으로 하니까 1∼2개월이 걸립니다. 앞으로 컴퓨터로 작업을 하면 1주일 이내, 그리고 전국의 납세의무자들이 어느 은행에도 납부할 수 있도록 국민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192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보면 과태료, 대장 정리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계가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계장 한용운   예측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실지 일용인부임이 타 구청은 두 사람 세 사람인데 저희 구청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타 구청과 비교하지 말고 꼭 있어야 됩니까?
○교통지도계장 한용운   현재로 봐서는 꼭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용휘위원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194페이지,
   주차선 설치는 지역교통과에서 나가서 설치할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계장 한용운   제 소관이 아니라서 관광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M당 선 긋는 것이 750원입니까?
○교통관광계장 김종식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주차선 설치하는 것은 경찰 업무 아닙니까?
○교통관광계장 김종식   지금 현재는 경찰청 시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구청에서 주차선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시설계에 얘기하고 거기서 승낙이 되어서 합니까?
○교통관광계장 김종식   예.
김진호위원   그러다 보면 협조가 서로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 원성이 생긴다 이 말입니까?
○교통관광계장 김종식   협조는 되는데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경찰과 협조를 해서 주차선을 설치는 하되 시간을 단축은 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주차선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보자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주민이 알면 경찰청 시설계에 바로 주차선 설치 요청을 해도 되겠네요.
○교통관광계장 김종식   구청을 경유해서 민원 접수가 되어서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구민들에게 그런 문제는 경찰청 시설계에 바로 요청을 하고 안내해도 되겠네요.
○교통관광계장 김종식   경찰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것은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바로 경찰청 시설계로 연락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정길위원   통상적으로 경찰청에서 하는 업무지만 예산은 시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시의 예산을 더 받도록 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관광계장 김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2분)
   제안설명(건축과장)
○위원장 전진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길위원   208페이지,
   211목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지정벽보판 제작 20개소에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몇 개 설치되어 있으며 하나도 없는 지와 설치장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희래   저희들 관내에는 104개 지정벽보판이 있습니다. 이중 30여개를 개체하는 것입니다.
손정길위원   어디에 부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각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정길위원   동에 한 개씩입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범어1동은 5개 동마다 다릅니다.
손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장기위원   207페이지,
   252목. 주거환경 개선지구 용역하고 수성4가 1지구, 수성4가 2지구, 8천만원이 설계용역 비입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주거환경개선 지구 수성4가 1지구와 2지구는 금년 10월 31일자에 본청에 지구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두 개 지구가 지정이 되면 개요에 대한 설계 용역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기위원   설계용역비가 8천 만원입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1지구당 4천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길이에 관계없이 면적입니까?
   1지구, 2지구 합해서 몇 평입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수성4가 1지구는 중앙상고 남편이 되겠습니다.
   38, 280㎡입니다.
이장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206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 나가는 것이 무허가 건축물 철거 인부는 16,100원이고 주거환경개선지구 현황 조사하는데 10,650원 금액이 차이 나는데 어떻게 계상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무허가 철거인부는 중노동입니다. 현장에서 행정 대집행 할 때 직접 무허가 건축물을 뜯는 인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현황 조사하는 것은 간단한 자료조사나 현장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김영대위원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예.
김진호위원   206페이지,
   정보비, 지난해에는 100만원 했는데 올해는 800만원 잡았는데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활동비, 주거환경개선 사업업무 추진 2백만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활동을 더 할 것이다 하는 전제입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예산 편성 지침에 특수업무에 대해서는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각 구청에 금년에 활동비를 다 올리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지침서에 따라서 편성하셨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조희래   예.
   무허가 건축물 단속 요원들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경우에는 무허가 245동, 신발생 130동, 포장마차 43개소가 있는데 어제부터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4회째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나 계고서 전달, 영장 전달을 하고 싶어도 낮에는 건축주가 없기 때문에 전달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야간을 이용해서 전달하는데 급식비나 여비가 다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 단속에 임하는 직원들은 오는 날부터 일 할 생각은 안하고 다른 부서로 가려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기앙양 책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신종웅   처우개선비입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임차료 40만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 20만원, 2회 40만원 했는데 요즈음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장비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2회밖에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일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부족해서 적극적으로 공무수행을 못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조희래   사실은 요즈음 무허가 건축물은 대형화되는 추세이고 갑작스럽게 빨리 짓기 위해서 철골조나 철골철근 콘크리트로 무허가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직원들이 나가서 함마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이 비용은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비로 철거하면 쉽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또 장비로는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상물들이 좁은 골목에 산재되어 있어서 효용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해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전진근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하는데 장비임차료가 40만원입니다. 4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포크레인입니다.
○위원장 전진근   포크레인을 임차하는데 연2회에 40만원으로 임차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사용시에 시간당으로 임차를 합니다.
○위원장 전진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0만원 가지고 한번 동원하는데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은 더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를 말씀드립니다.
이정식위원   충분합니다.
김진호위원   불법건축물이 대형화 추세가 된다고 하셨는데 미리 예방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했다는 것과 직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무허가 건축물 적발은 각 동장들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대형불법 건축물이 생긴다는 문제 자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을 잡았는데, 동 직원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활동을 하고 벽보 같은 것은 철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도 불법광고물 예산이 많은데 동에서 해결이 안된 문제를 구청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불법 자동 벽보제거 기는 90년도에 3대를 구입해서 현재 범어2동, 범어4동, 만촌2동에 있습니다.
   금년에 7대를 더 구입한다면 각 동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진호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 5사람 100일 해서 잡아 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구청에서 예산만 잡아 놓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건축과장 조희래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것은 할 수 있고 240건에 대해서 계고서를 발부한 것이 있습니다. 대형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진호위원   사전에 대형 불법 건축물이나 대형 불법광고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조희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광고물계가 금년 8월까지는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직원 한 사람이 담당하다가 8월에 저희들과에 광고물계가 신설되었습니다.
   92년도부터는 모든 불법 무허가나 광고물에 대해서 예방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예산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현재 계고장이 발부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뜯어야 된다 이 말이죠.
○위원장 전진근   예산과 직접 관계 있는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205페이지,
   건축심의 위원은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건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 건축과장, 공무원 3명, 대학건축과교수 3명, 건축사 3명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은 6명입니다.
이정식위원   도시계획 사업 실시 공람 공고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은 건축과에서 하는 범위 한계가 어느 정도 입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도시계획 입안권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은 15M 미만 도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이정식위원.
   예산관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심의위원 수당 했는데 5명이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정식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건축물 심의위원들이 건축에 대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희래   구 건축위원회에서는 미관지구가 1, 2, 3, 4, 5종까지 있습니다. 1, 2종은 본 청에서 심의를 하고 구청에서는 3, 4, 5종 미관지구 또 1, 2종 미관지구에 대해서 기존 건축물의 외부형태나 색채에 대해서 구청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에너지 절약 계획서 검토 대상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해야 될 건물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아직 본청에서 조례가 구청으로 위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본청에서 그 조례를 위임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내년부터는 구청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의 위원은 광고물,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담당 하는 공무원과 광고업자 약간명, 국어학자, 옥외광고물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 알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심의위원은 매월 심의를 합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월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날짜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날짜는 없습니다.
윤혁주위원   그럼 매월 한번씩 꼭 심의를 합니까?
○건축과장 조희래   예.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손방남위원   207페이지,
   용역비, 각종 도시계획 변경, 현장 조사 측량에 8백만원, 주요환경개선지구 용역 수성4가 1지구, 2지구에 8천만원 되어 있는데 몇 평에 대한 측량과 용역입니까?
○위원장 전진근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전진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토지관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병용
   제안설명
      (토지관리과장 이병용)
○위원장 전진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손방남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수수료가 2천 3백만원인데 여기에 수입금은 얼마나 됩니까?
○토지관리과장 이병용   금년에 수입을 세입에 1억 2천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2천 3백만원 수수료 수입은 내년의 수입되고 이것은 작년의 수입입니다. 이것이 1억 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억 2천만원이지만 국고로 귀속된 것이 50% 들어가고 지방자치단체에도 50%가 들어옵니다. 결국 금년 1억 2천만원이 수입이 된다는 것은 2억 4천만원이 환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휘위원   203페이지에 보면 건축과와 토지관리과에 체력단련비가 있습니다. 건축과의 체력단련비는 29명으로 나누어 보니까 한 사람당 70만 208원이 돌아가고 토지관리과는 76만 9천 8백 13원이 나옵니다. 과마다 사람마다 다른데 덩치가 크면 더 줍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예산계장 정창준입니다.
   산출근거에는 급여에 환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 차이가 조금 납니다.
김용휘위원   긴장을 해소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건설과장 김효년)
(15시58분)
○위원장 전진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손방남위원입니다.
   오늘까지 각 실과별 동까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150여억원의 지역개발비 중 상동에는 단 한 건의 포장이나 소방도로 하수도 등 아무 것도 없습니다.
   70만원씩 하는 가로수는 고사하고라도 풀 한 포기 예산도 편성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수성로 이 부분은 주거전용지역으로 유지들의 부담으로 길은 다 나있습니다. 정화여고에서 상동교회까지입니다. 이것이 얼마 안 되는데 무료 소방도로 선만 그어 놓은 곳이 14군데나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우리 구에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하수도도 포장도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장 전진근   건설과장님 이해가 갑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손방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도면을 보고 위원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해야 되겠나 저희들 생각대로 뽑아 보았습니다.
   180억원이 있으면 다급한 것, 예산사정상 급한 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예산 마무리 단계라든지 예산을 검토한 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방남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전진근   물론 손방남 위원의 심정도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정하게 이 자리에서 예산을 다루는 데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만 편중을 둘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심사를 하고 다음에 위원들끼리 다시 논의하도록 합시다.
이정식위원   범어4동 이정식 위원입니다.
   223페이지에 314배상금 3필지 300㎡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지금 서류를 제가 안 가져 왔습니다. 조금 전에 재설명이 충분히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필지를 조사하니 120필지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필지에 대해서도 구두 정정이라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예산상 가상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것을 꼭 어디에 지불하겠다고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어느 동, 어느 필지가 지정된 것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이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몇 건씩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필지만 1억원을 잡아서 어디가 선정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예산만 잡아 놓고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이장기위원   224페이지 도로 굴착 원상복구비가 있는데 91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91년 11월말 현재 세입된 것이 8억 4천 7백만원 있습니다.
이장기위원   92년도에 10억원을 잡게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돈을 가 예산으로 잡아 놓았다가 일단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세외수입으로 돈을 받아서 충당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올 연도에 1월말 현재 8억 4천 7백만원이 되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이장기위원   산출근거는 없습니까? 예상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이장기위원   도로시설물 도색 및 긴급보수에 7천만원 있는데 작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한 곳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지하도나 육교, 교량 난간 등 전체적인 관내 시설물을 조사 측량해서 도색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이장기위원   232페이지
   새 골목 정비사업, 포장 및 하수도, 동별 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91년도에 125건이 요구가 들어 왔는데 공문은 동에 내려가 있습니다.
   92년도 새 골목사업 할 장소를 지구 선정 보고하라고 동에 내려가면 동에서 자부담이 가능한 지구보고를 수합해서 자부담을 많이 내고 시급한 위치를 저희들이 해서 예산을 갖고 맞추어서 10억원을 끊어서 조사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부담이 어느 지구에 얼마라고 동에 내려가면 동에서 자부담이 가능한 곳은 돈을 받아서 불입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분은 어디에 10억원이라고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장기위원   도로 굴착 원상복구비 작년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최규해위원   이장기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도로 굴착비라든지 한전에서 지중화 공사를 한다든지 전신전화국에서 케이블공사를 해서 도로 굴착비를 받으면 원상복구를 시키고 난 다음에 정산해서 환불시켜 주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예, 환불해 줍니다.
최규해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공장이나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아파트 업자들이 분기점에서 아파트까지 고압 케이블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돈을 받고 있습니까?
   즉 한전 전주에서 아파트 지하실이나 옥상이나 변전실까지 돈을 받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단지 내에는 못 받습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황금로 연석 보수공사비의 2천 4백만원이 있는데 황금로는 차량이 시속 60KM 이상으로 다니는 곳인데 연석보수가 어느 정도 파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 정도를 줄였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그래서 연석보수가 경북고등학교가 내년도에 체전장이 됩니다. 그래서 진입로 자체도 보기에 안 좋고 또 체전도 있고.
최규해위원   경북고등학교는 공사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도시국장 신종웅   제일 심한 곳이 황금네거리에서부터 삼거리까지 남쪽으로 응달져서 부식이 되어서 길이 험합니다.
최규해위원   물론 보수니까 교환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돈을 절감해서 다른 곳에 쓰자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22페이지, 공공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1W 금액이 얼마로 계산되어서 100W 2,316원 금액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100W에 2,316원 90등 해서 12월 1년 전체를 계산한 것입니다.
○간사 김영대   100W에 2,316원 그러면 1W 금액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가로등이 100W는 2,316원, 250W는 5,269원, 400W는 9,464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대   226페이지,
   연료비에 연탄 금액이 22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가정복지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200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 지침에 200원이 나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220원이 나와 있는데 예산 지침에는 200원이 맞는 것인지 220원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비 보조 내려올 때 시에서 일괄 책정해서 내려 왔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도 답변할 때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올 때 책정되어서 내려왔고 오늘 역시 시비에서 취수과에서 내려올 때 연탄 값으로 220원이 책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그대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제가 질의할 때 200원을 주고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느냐 질의를 하니까 예산지침에 200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책정되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지침이 200원과 220원으로 내려왔습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거기서 편성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다 같은 구청에서 값이 달라서 되겠습니까?
손방남위원   223페이지 보안등 수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은 잘 했는데 만약 30% 고장났는데 222페이지 보면 5,309등에 대해서 12월에 7,600만원 전기세를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 고장이 났으면 마땅히 30%가 절약이 되어야 하는데 그대로 책정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100분의 30은 산출근거로서 전체의 등수에서 30% 정도의 고장을 추산해 놓은 것입니다.
손방남위원   실제로 30% 고장나 있습니다.
○도시국장 신종웅   보안등은 한 등에 얼마씩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켜도 물어줘야 됩니다. 계량기에 의해서 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등당 얼마입니다.
손방남위원   고장난 등수까지도 전기세를 내야 합니까?
○도시국장 신종웅   냅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내 보안등 때문에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손방남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30% 정도 고장율이 있는데 요금이 7천 6백만원 정도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장을 신속, 정확하게 달라는 얘기입니다. 보안등 수리는 구청,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가로등은 대구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보안등을 한 등 고치려면 통장이나 반장이 동에 전화 신고를 하게 되면 3∼6개월 정도 걸립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많이 고쳐줍니다.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작년에 신설해 준 것이 13등, 돈으로 따지면 2백여 만원 됩니다.
   우리 동뿐 아니라 만촌동이나 근교에 물어보면 보안등 때문에 말이 많은데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대구시내 전기 2종 업자들이 216개 업자가 있고 1종이 6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을 주민의 원성이 없게 하려면 신속, 정확하게 고쳐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4개동을 묶든지 5개동을 묶어서 책임 있는 고장 수리를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물론 대구개발에서도 가로등을 연간 공장 단가 계약을 해서 시에서 예산을 주겠습니다만 동 단위에 있는 가로등도 관내에 있는 업자에게 연간 단가 계약을 하고 보안등도 연간 단가 계약을 해서 보수 및 여러 가지 유지관리를 하는데 빨리 되도록 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물론 책임 시공을 함으로 해서 수은구가 나갔는지 선 스위치가 고장났는지 이것을 파악하려면 동 단위로 고쳐서 파악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예산 절감을 위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안등이 5천여 개가 있는데 동 단위 별로 카드를 작성해서 몇 월에 어떤 보안등이 고장났는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5개동이나 4개동으로 묶어서 관내에 있는 업자들에게 연간 단가 계약을 해서 보수 절감을 하도록 하고 보증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위원장 전진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징수액이 대략 얼마인지와 하수도가 없는데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사용료 부과를 10월말까지 누계가 268,393건에 금액 조정을 12억원 했습니다.
   징수는 267,443건에 12억 3천 7백만원 해서 99%, 하수도 부과한 징수액 실적입니다.
김용휘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현재 세입을 이 만큼 잡고 있는데 부당하게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하수도 사용료 조례를 만들 때 구역 설정을 해서 구역 안의 모든 물은 내려가면 하수도가 없어도 하수도 사용료 부과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 내에는 모두 징수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포장도 못하고 있는 데다가 하수도가 없는 동네는 영세합니다. 영세한 동에 부과하고 있으면서 포장도 안 해주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224페이지,
   도로시설물 도색 긴급 보수,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지하도에 대한 건물, 벽체 등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수성구내 지하도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포장, 하수도, 연석이라든지 도로 난간이라든지 등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어떤 시설물을 도색 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남부정류장에서 경북고등학교 가는 육교, 교량 난간 등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금방 생각이 나지 않는 모양인데 제 생각도 길도 못내는 입장에서 내년에 대구에서 체전을 한다고 하니까 많이 다니는 길가에 페인트칠하겠다는 그 뜻이죠.
○도시국장 신종웅   여기에 대한 시설물 도색이라는 것은 철물에 녹이 났을 때 하는 것입니다.
김진호위원   철조물 보수하는 것도 한해 페인트칠하면 몇 년은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육교에 녹이 나서 몇 년 전에 칠했는데 올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없이 막연하게 7천만원 잡아 놓은 그런 느낌이 들고 내년에 체전이기 때문에 한번 더 칠하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225페이지,
   도로축조 공사인데 보상금은 62억 8천 8백만원에 공사비는 2억 2천만원입니다. 보상금은 지불하는데 집을 철거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보상비는 토지, 건물, 주거 대책비라든지 영업 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성4가 박신약국 60m도로 하는데 건물철거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30% 포기하고 70%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도로 보상을 전부 주고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이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존도로는 다 나 있는데 도로보상 주는 것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가 되어 있는 곳은 지주들이 도로를 포기한 건데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사유권 행사를 함으로서 포장을 못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도로보상을 너무 적게 주는 것 같습니다.
   방금 60M 도로 6M 폭에 평수를 계산하니까 108평 9합이 나옵니다. 71만원까지 도로보상이 나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도로 가격을 30%는 포기하고 하겠다. 하는 지역에 공사를 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우선으로 선정되어서 나온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2억 8천 8백만원을 보상 주는데 길이는 긴 것이 아닙니다. 각 동마다 기존 도로가 있는데 보상을 주고 포장을 하려면 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조희래   예.
허수용위원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수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욕구, 주민의 숙원사업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고 그 사업의 우선 순위, 불요불급한 사용이 지방화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고 지방의회의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건설과장은 예산액에 대해서 가상액, 추상액 구태의연하게 답변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 행정 편의적인 사고인 것 같아서 앞으로는 특히 건설과는 의원들의 공약 사업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의원들의 공약사업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고 노력을 단 한번이라도 하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러한 숙원이나 공약사업이 예산안에 잘 반영이 됐다면 의원들은 만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세미나에서 들었고 의원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올 연도 예산계획을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제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수합을 하니까 180억원이 시급하다. 의원님들의 말씀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뜻에서 수합을 하니 180억원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고 숙원사업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지구 선정이라든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의회에서는 지방의 단체장이 직원들에게 최대한 의원들의 공약사업을 반영해라 해서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는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있을 때 의원들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7일째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출 예산 269페이지 재 지출관계 설명을 듣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사회과장,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설명을 기획감사실 예산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설명)
(16시58분)
○위원장 전진근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267페이지, 이자가 91년도 차입했던 것이 5.5%가 되고 지역개발기금이 연 8%가 되는데 이자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할 때 그 당시에도 차입 이자율이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재정 투융자는 재무부에서 관리하는 국고 예산을 가지고 지방에서는 특수사업에 대해서 기금을 관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자가 쌉니다.
   장기 저리인데 밑에 지역개발비 특별회계는 시가 관리합니다. 시가 도로 공채 등을 팔아서 사업에 쓰고 나머지 일부를 남는 것은 적립해서 지역개발기금으로 특별회계를 관리합니다. 이것은 시가 조례로서 0.8%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나 관리는 거기에서 법령을 정해 놓은 대로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김진호위원   국고보조와 시비보조는 보조가 내려올 때 어느 상한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다.
○예산계장 정창준   예.
김진호위원   그런데 못했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아닙니다. 쓰고 남은 돈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국·시비 보조는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오는데 그 사업을 완전히 하고 나서 남은 돈입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사회과장 설명)
(17시10분)
○위원장 전진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497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40세대가 있는데 이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홍이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선정기준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홍이표   이것은 수성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에 의해서 융자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로서 근로능력 및 자활의욕이 있는 자, 생활능력이 있는 자로 해서 가구당 5백만원 이내 2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도 2억 5백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돈이 남았습니까?
○사회과장 홍이표   내년도에는 2억 2천만원이고 올해는 2억 3천 3백만원입니다. 1천 3백만원 감액된 이유는 …
최규해위원   작년예산보다 금년에 증액된 금액이 3백만원인데요.
○사회과장 홍이표   감액이 되었습니다.
최규해위원   감액되었습니까?
   잘못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돈이 남았냐는 말입니다.
○사회과장 홍이표   행정감사시에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보증인을 구하기 힘들어서 융자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실적이 1억 8천 4백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내로 3천만원 더 융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작년보다 감액이 되었으면 작년보다 돈을 쓰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타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중에도 영세민이면 시 자체에서 모금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보증인이 없어서 작년보다 감액을 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홍이표   보증인 문제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100만원 정도가 융자가 안 되고 다 될 것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다른 시. 군에서 방송을 통해서 다 들었을 줄 압니다만 이것을 더 증액해서 사글세방에 있는 사람한테 도지를 얻어 주는데 목적을 두어서 돈을 더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자는 얘기입니다.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이 돈을 못쓰는 사람이 있지 싶습니다.
○사회과장 홍이표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473페이지에 13억 6천 7백만원을 1만 1천 4백명의 금액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영세민이 1호 2호 3호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 묻겠습니다.
○사회과장 홍이표   지원 비율이 틀립니다.
   금년까지는 자활보호대상자는 국가지원이 70%, 의료부조대상자는 60%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70%는 1호이고.
○사회과장 홍이표   1회는 전액국가부담을 합니다.
   2호는 입원시에는 70%로 부담하고 3호는 60%로 부담합니다.
   내년에는 2호나 의료부조나 국가부담이 80%가 됩니다. 3호도 80%가 해당이 됩니다.
이정식위원   분만비가 2.63%라고 했는데 해당액수가 1인당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홍이표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지원입니다만 예산액의 2.63%를 계산하라 해서 계산이 된 것입니다.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을 분만상황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분만비액수의 2.63%라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홍이표   예산액이 13억 2천 8백만원입니다. 예산액의 2.63%를 확보해 두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총무과장)
○위원장 전진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위원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융자금이 한 사람당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주고 어떤 사람을 한다 라는 명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이것은 각 동에 노동력은 있지만 자금은 없다고 할 때 최소한 300만원을 지원해서 건전한 사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양춘학위원   영업에 한한 것입니까? 일반 타 사업에도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호   이것은 일반 사업입니다.
양춘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일부터 6일 동안 각 실과별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보다 50% 증액된 437억여원의 방대한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분석키 위하여 19일은 휴회를 하고 20일 오전에 전원이 모여서 과목별로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7차 회의를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실과 보충 질의를 들은 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각종 자료를 19일 오전 중으로 의회사무과로 제출되도록 부 구청장께 본 위원이 위원장 자격으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수 17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
   전진근   김영대   정영식   권영환
   이정식   최규해   김진호   윤혁주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김용휘
   허수용   양구흥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석규
○출석공무원수 9인   
   도시국장      신종웅    
   총무과장      이재호    
   건축과장      조희래    
   건설과장      김효년    
   사회과장      홍이표    
   토지관리과장      이병용    
   예산계장      정창준    
   관광계장      김종식    
   교통지도계장      한용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