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
일시 1994년 7월 9일(토) 오전 11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1. 대구직할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
심사된 안건
1. 대구직할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로 처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대구직할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사회산업국장 윤진태입니다.
청소과장이 공석중이어서 제가 대구직할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역작용으로 인해서 환경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서 범국민적으로 환경 저감에 대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생활쓰레기등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몽과 더불어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는데 대한 제재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폐기물 처리에 대한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를 효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으로는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중 처벌하지 않고 단순히 그때그때마다 투기하는 양에 따라서 최저 1만원에서 최고 5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투기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해서 위반횟수, 위반장소, 위반행위자의 신분, 투기방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차등으로 부과하고 아울러 1회용품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1회용품의 사용도 제한을 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키므로 해서 쓰레기로 인한 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올리면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은 구청장에게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기전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대상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해두고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때는 관할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관할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를 받은자가 과태료를 체납할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서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요율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경우에는 최저 2만5천원에서 건축물의 폐자재를 버리는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호텔, 백화점, 목욕탕, 대형음식점등 1회용품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내년 1월에 실시 예정인 쓰레기 종량제 수거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를 서둘러서 정부가 발의를 한 것 같고, 저희들에게 지급해준 것도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수거지역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하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생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깨끗한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검토보고 사항 4페이지, 제4조 제1항 과태료처분 통지 절차 규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면 관계공무원이 아니고 과거에 산림청, 산림조합 같은 경우를 보면 산에가서 나무를 해온다든지할 때 적발할 때 신분증이나 사법권이 있어야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관계공무원에게만 이러한 것을 부여를 하게되면 야간 또는 공무집행 시간 이후에 이러한 행위가 벌어졌을때에는 그것을 어떻게 찾으며 또 갖다 버리는 사람도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려면 사법권이 있어야만 신분확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개인이 갖다 버렸으니까 벌금을 물어야 된다고 고발을 할려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물어서 고발을 해야되는데 사법권이 없고 공무원증도 없이 그 사람에게 관등성명과 주민등록 번호를 물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모든 구비조건이 더 강화되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조옥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11조를 신설해서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한다는 사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적해 주신 내용도 시행규칙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관례는 공무원 신분증만 가지고 즉석에서 공공장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느냐 아니면 별도의 신분증이 필요한가의 여부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시행규칙에 반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생이라든가 청소중에서도 일반오수정화라든지 별도의 공무원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공무원증을 구청장 명의로 발부해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지금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는 아무리 위반자를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서로를 자격없는 사람들이 지적해서 과태료 부과를 남발한다면 너무 인정이 삭막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수기에는 특별한 지역 특별한 계절을 봐서 그때그때 단속이나 지도계획을 세워서 시간외 근무도 하는 방법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과태료부과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에서 20만원, 그러면 여기 "라"항에 보면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20만원에서 50만원입니다.
그러면 공원부지에 놀러가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20만원이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것도 20만원의 벌금이면, 차량으로 폐기물 한 차 버리고 벌금 20만원 내면 이익인데 1차도 20만원 2차도 20만원, 3차도 20만원 내면 시민이 공원부지에 가서 쓰레기를 버려도 최고가 20만원의 벌금이고 차량으로 쓰레기를 한차 버리는 것도 20만원입니다.
다른 곳에 돈주고 버리는 것 보다 더 쌉니다.
폐기물 15톤 한 차버리면 20만원 벌금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곳에 치울려면 20만원 더 줘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이런 경우에 공공장소에서 폐기물을 버리는데 대해서는 공공질서를 확립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일반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라"항 손수레등과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는 것은 20∼50만원은 두가지 경우에 동시에 부과합니다.
하나는 과태료를 20만원에서 50만원 부과하고 하나는 원상회복의 조치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부연위원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구가 남구인데 남구의 예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서 실효가 있었다고 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공식본석은 아직 접수는 못했는데 지금 시행한 첫 한달은 굉장한 부작용이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데 비닐봉지 한 장이 아까워서 야간에 투기를 해서 다른 구청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야간에 한 두 대씩 지원해서 불법으로 투기한 쓰레기를 치우느라 고생을 했는데 지난 5월말 분석 결과 종합적인 결과는 일단 상당히 빠른 진도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고 발생량도 약20% 가량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리고 남구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었을텐데 그 제도에 맞게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이 되는데 다만 저희 구청은 이 조례가 준칙으로 내려올 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공포한 날로부터 한 달 이후에 시행한다고 바꾸었습니다.
안을 바꾼 이유는 상당한 계몽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몽기간이 너무 짧다는 취지에서 계몽기간을 둔 것입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공히 벌금제도가 같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예를 들어 두류공원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2만원 받고 망우공원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5만원을 받으면 안되어서 이 기준만은 환경처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주민들에게 계도를 할 수 있는 준비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남구의 경우는 준비과정이 소홀했지 않나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성청장이 계셔서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생활쓰레기도 중요하지만 조금전에 정영식 전부의장께서 지적하신대로 산업쓰레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행이 되면 우리 구는 다행이 산업폐기물은 없을 것 같지만 그런 점에 역점을 두시고 주민계도를 철저히 해서 제정된 조례를 잘 지키도록 해주시고 이제는 주부들도 의식전환이 되어서 남구의 실시를 6개구가 보고 있을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시행전에 반회보, 유선방송 등 가능한 매스미디어를 동원하고 사전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가급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양구흥위원 지금 쓰레기 재활용품을 다시 쓰기위해서 분리수거를 권장도 하고 주민계도도 많이 했고 아파트에 가보면 분리되도록 용기가 있는데 주민들은 오히려 재활용품을 구별해서 놓았는데 구청 수거차량이 와서 한꺼번에 모아 갑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재활용품 수거차량과 별도의 차량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그 점은 현재 저희들이 자원재생공사와 구청이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구청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양구흥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들이 분리배출한 것을 청소해 가는 회사에서 혼합해서 가져가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분리해서 버리는 분들의 사기도 저하시키고 당초 목적대로 계몽한 것이 상당히 변명의 여지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특위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구청에 분리 수거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모자라서 세대를 더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산동에 재활용 선별 창고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시비보조 4천만원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편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0% 분리 수거가 안된 것은 거기가서 재선별해서 납품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양구흥위원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몽하고 주민들이 노력해서 분리를 해놓은 것을 거두어 가는 것을 한꺼번에 가져가서 오히려 감정만 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벌칙규정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행회사들이 분리 배출한 쓰레기를 혼합수거해 간데 대해서 벌칙규정이 없었는데 그 회사에도 이번에 벌을 줄 수 있는 규정이 별표1의 3항, 일반폐기물 분리보관함 시설 또는 용기의 시설 설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자에 대해서는 회사에 명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는 회사에는 과태료를 부과시키겠습니다.
○양구흥위원 아무리 좋은 법이 있더라도 시행이 잘못되면 주민들에게 비난을 받기 때문에 그 점을 철저히 계몽하고 수거하는 사람에게 특히 주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알겠습니다.
○박광헌위원 일반폐기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있고 치울 수도 있는데 산업폐기물은 비가올 때 버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데 벌과금만 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산업폐기물을 이 법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형사법에서 다룹니다.
○김영대위원 참고로 조금전에 분리수거관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본의 경우를 보면 분리수거하는 것을 요일을 정해서 버리는 장소에 오늘은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는지 표시를 해 놓아서 주민들이 보고 무슨 요일에는 어떤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는데 폐기물 재활용 공장을 자치구마다 하나씩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검토를 하셔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니까 지금부터 기틀을 마련해서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면 자치구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공장을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거름이나 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재 그렇지 않아도 요일별로 약국같은 경우는 빈병 수거날을 지정해서 자체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어서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겠으며, 참고로 한마디 건의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소과 직원들이 구청 다른 과에 비해서 격무부서에 속해 있고 쓰레기 발생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치우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청소과 직원들을 선진국의 청소제도등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남구청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하니까 양이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닐봉지가 모자라면 슈퍼에 가서 돈을 주고 사야되기 때문에 나머지 쓰레기는 다른 곳에 버리기 때문에 양이 줄어드는 결론이 나오는데 내년도에는 수성구청에도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그런것도 참고로 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알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지금 청소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단속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현실적으로 내부적으로 예산과 인원 두 가지를 건의드릴려고 하다가 예산 문제만 말씀을 드리고 인원문제는 말씀을 못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정식직원은 4명이 청소과 업무를 하는데 밖에서는 많은 지적도 해 주시는데 내부적으로 문서도 읽지도 못하고 저에게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보다 더 모르는 문서를 가지고 오는데 상당히 안쓰러울 때가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한명정도는 구청장님께서 증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 깊이있는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도시개발과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도 단속권을 부여해서 인원을 좀더 효용성있게 쓰도록 연구하겠습니다.
현재는 청소행정계 2명, 오수관리계 2명해서 4명이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조례 범위를 보면 제가 볼 때 우리 구청에 4∼50명정도 있어야 원만하게 대민관계가 잘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한 두 명이 가서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부과했다고 하면 싸움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작용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집행지침이 마련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예를 들면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1회의 경우에는 10만원, 2회는 15만원, 3회는 20만원을 부과하고, 또 버리는 동기도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참작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이 버리는 것과 학생이 버리는 것과는 차등을 두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검토해서 시행규칙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4명으로 단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못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통단속하는 청원경찰, 공원에 배치된 청원경찰과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동직원을 합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도 50명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기웅위원 말모는 사람이 말몰다가 말 탔다가 해야되는 상황인데 조례만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바라건대 저희들은 이런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시행하면 인원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문제는 과태료 10만원, 20만원 부과한다고 했지만 과태료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전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나열되어 있는 업소나 이런 곳에는 계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새벽 1시나 2시에 조금전에 정영식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트럭으로 싣고 와서 천변이나 길가에 버리고 가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과태료를 1천만원이 아니라 몇 천만원을 부과한다고 해도 단속을 못합니다.
단속을 못하는데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그 문제가 더 시급할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몇 건은 적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소과에서 하지 않고 환경보호과에서 했는데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 외곽지는 폐자재, 산업폐기물이 나오고 상가나 주점에서 밤에 길거리에 쓰레기를 내놓는 것이 문제가 있고 공장에서는 산업폐기물을 일반폐기물 속에 섞어서 버리는 경우등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적어도 한달간 계몽기간을 거쳐서 집중 단속기간을 두고 필요한 예상지역은 간판을 세워서 최선의 홍보와 병행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인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계몽기간이 끝난 후에 처벌을 하실려면 청원경찰 등 인원을 확보해서 위생과에서 밤업소 단속하는 것처럼 으슥한 곳을 단속해야 효과를 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을 수정보완한 부분은 수정보완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위원회소관 94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지식습득으로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이정식 장우석 허수용 권영환
구일회 김영대 이기웅 정영식
김진유 박광헌 손방남 양구흥
이부연
○출석전문위원
조옥환
○출석공무원 | ||
사회산업국장 | 윤진태 | |
사회과장 | 한영식 |
【의안심사】 | ||
· 대구직할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 | ||
- 94. 6. 30 구청장 제출(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 ||
7. 16 제2차 본회의에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