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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4월 27일(수) 오전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대구직할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3. 대구직할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직할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용남   의사계장 최용남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이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윤혁주의원님께서 상중이므로 금일 하루 결석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김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운영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대구직할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김현목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위원   6페이지에 행정소송사건 중에 본안 사건이 30만원에서 40만원하면 33%정도 오르고, 중요사건이 10만원에서 15만원이면 50%정도 오르고, 중요사건이 10만원에서 15만원이면 50%정도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과연 물가상승으로 보아서 이것이 맞는지, 그리고 새로 신설된 것이 있습니다.
   신설에 감정료, 출장비 및 여비, 복사료 등 기타경비가 있는데 그전에는 내용이 안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액수를 정함과 동시에 신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얼마나 오른 것입니까? 이것이 정말 타당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살장 박건홍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행정소송 중에서 본안 사건이 30만원에서 40만원이 인상된 33%정도의 내용과 종전의 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종전 조례는 88년도 5월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그동안에 일반 통상적인 모든 수임료가 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사건이 단조롭고 많지 않았는데 요즘 일어나는 사건은 다양하고 좀더 폭넓게 심사를 해야 될 사건이 많기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88년도부터 94년도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인상이 없었습니다.
   일반 변호사의 수임료는 물가산정가격의 10%정도 받고 있는데 비해서 적으니까 상향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대법원의 변호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청과 타 기관이 개정이 되어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산정된 감정료 출장여비, 복사료 등도 중요한 사건을 변호사가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사에 의뢰를 해서 감정을 해서 세밀하게 심사를 하고 현장으로 출장 나가는 일도 있고 또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는 복사도 해야 되고 해서 현실적인 판단에 의해서 신설된 것입니다.
양춘학위원   결국 개정한지가 너무 오래되었으니까 인상을 해준 것이고, 그러면 신설한 것은 위의 것을 충분히 %를 올려줬으면 신설이 필요가 없을 건데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 결국 그전에는 감정료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구분을 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그렇습니다.
양춘학위원   알겠습니다.
여강수위원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시에서 먼저 개정이 되고 각 구청 공히 다하고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식위원   3페이지에 법률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본안관련 신청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또 착수금이라고 했는데 사건을 맡기면 착수금만 주면 변호사가 다 봐주는 거지, 아니면 착수금 외에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돈을 더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관련 신청내용은 가사 부정변태나 위생업소의 행정처분을 할 때 1개월 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면 이분들이 행정소송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를 먼저 제기하고 동시에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러면서 영업정지명령에 대한 정지 가처분신청을 바로 합니다. 고등법원에 바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영업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본안 소송이고, 그 소송이 결정되기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시켜놓은 것은 명령을 중지시키지 않으면 그 기간이 자나가 버리니까 관련되는 부수적인 신청을 하는 것이 본안 관련 신청입니다.
   그것은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것을 중지시켜 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면 이것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판사가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업정지는 내려왔지만 정지명령을 중지를 시켜버리면 그동안에는 사례금 2가지가 있는데 보통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례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공히 착수금으로 끝나고 가사 민사소송에서 공정한 재판에서 졌으면 승복하는데 그렇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소송을 걸어서 큰 성과를 올렸을 때는 사례금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습니다.
이관식위원   말하자면 착수금으로서 사건을 거의 매듭짓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역시 3페이지에 민사소송입니다.
   여기에 1억원과 2억원 이상이 있는데 착수금이 60만원인데 승소사례금으로 60%이상 승소확정의 경우 착수금의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승소비율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이 부분은 승소사례금을 사후에 저희들이 줄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준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님!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호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보통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승소, 패소 이렇게 결정이 되지만, 민사소송은 예를 들면 우리가 대구시 땅을 찾았는데 증거가 인멸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경우에는 60%는 대구시 땅이 되고 40%는 민간인 땅이 된다고 판정이 났을 경우는 60%의 승소입니다.
   민사소송은 안 나고 70% 대 30%나 60% 대 40%, 이런 비율로 결정이 납니다.
   60%이상 승소가 대구시가 되었을 때는 그 비율만큼 착수금 곱하기 60%해서 사례금을 줄 수 있다, 꼭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그렇다면 60만원의 착수금을 줘서 60%이상 승소할 단계에 이르면 36만의 사례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그렇습니다.
정태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착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착수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고문변호사를 우리 구에서 몇 분을 모시고 있고 선임은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이것은 구청에서 여러 가지 변호사님들의 역량이나 행정경륜 등을 감안해서 구청장께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구청장 단독으로 선임을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저희들이 변호사 협회에 의뢰를 요청하면 거기에서 추천하는 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추천자는 구청장이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는 없습니까?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선정을 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A라는 변호사와 B라는 변호사를 정해놓았을 때 승소율이 많은 변호사가 더 좋으니까 우리 구의 권익을 위해서 지정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 방법론이 어떻습니까? 명 변호사들은 이런 것을 안할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런 경향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관식위원   엘리트로 하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2조에 위촉하는 절차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대구직할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상세하게 판단하고 조사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알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주요 안건이 고문변호사를 1년에서 2년으로 하자는 얘기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반소송문제에 보니까 법관으로서 금방 변호사를 개업한 사람들에게 의뢰하니까 승소율이 아주 높던데 2년으로 하는 것보다 해마다 바꾸어서 권위 있는 변화에게 우리 재산을 맡기는 것이 우리 구에 많은 소득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선임하는 과정에도 가급적이면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많은 이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아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재무과장 김상수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김현목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 정회 후 질의나 토론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10분 정회 후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용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위원   7페이지, 21번과 22번을 보면 성동관계하고 상동관계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볼 때 프린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에 보면㎡는 틀리고 평수는 똑같이 117평입니다. 그리고 시가관계도 제가 성동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평당 1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가면 10만원 남짓합니다.
   뭔가 틀린 것 같은데 그것을 우선 프린트가 틀린 것을 바로 잡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하십시다. 평당 109만원이 나와 있는데 15만원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관계는 교량하고 포함되어서 평당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체 공사를 거리에 나누어서 산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춘학위원   거기에 보면 성동도 117평인데 평당 100만원 되어 있고 밑에 상동도 ㎡는 382㎡인데 평수는 117평이 아닙니까? 보니까 내용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대단히 죄송합니다. 평수가 틀렸습니다. ㎡는 맞습니다. 평수는 1,358평이 되겠습니다. ㎡로 하면 4,482㎡가 되겠습니다.
양춘학위원   혹시 이런 유인물이 밖으로 나갔을 때 만약에 성동 사람들이 보면 이 토지가 주로 시내 사람들 토지입니다. 방금 건설과장 말씀이 다리 놓는 것까지 포함되어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해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난 뒤라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위원   질의는 일괄 질의합니까?
   전체 매각재산 중 어느 것을 질의해도 관계없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용휘   예.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취득재산은 94년도 예산에 벌써 통과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취득대상 재산목록 5번에 보면 을지맨션에서 대동로 확장 공사 건이 있는데 지금 매입진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사업주관이 건설과라서 건설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우선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75건입니다. 그 중에서 일을 못하고 이중 되고 사유지 동의가 안 되는 것이 7건이고 설계중인 것이 15건, 공고 내놓고 발주한 것이 10건, 착공한 것이 32건, 준공된 것이 10건입니다.
   도로건설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줘서 건설하고 있는 것이 6건, 공사 발주한 것이 6건, 착공된 것이 14건이 되겠습니다. 을지맨션에는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협의요구서를 송부했습니다. 필지로는 22필지이고 보상가격도 결정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관계는 저희들이 폭 12m에 연장150m를 입찰공고를 해놓았습니다. 4월 14일에 입찰공고를 내놓았습니다. 입찰이 되면 부분적으로라도 협의되는 대로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지금 을지맨션에서 대동로까지 확장공사의 감정가격을 통보를 해놓으셨다는데 승인된 것이 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그것은 협의서류를 가져오지 않아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앞에 여기가 대동로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맞습니다.
이관식위원   감정가격이 얼마쯤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제가 조서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시고, 그리고 대구은행이 협소해서 우리 구에서 땅을 사줘서 자기네가 집을 지어서 어느 시기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죠.
○재무과장 김상수   예, 공사금액에 환가를 해서 감가상각을 한 금액으로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런데 증축 후 산정을 해서 기부채납을 한다면 기간이 설정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기간은 현재로써는 공사금액이 정산이 되어서 나와야 하고 임대료와 비교해서 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산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관식위원   대강 산정하면 얼마동안 사용하고 우리에게 줍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통상 15년에서 20년 정도 됩니다.
   100분의 6을 적용합니다.
이관식위원   상업적으로 이야기해서 흥정을 잘한다면 자기네가 필요하다면 오늘 당장 지어서 우리에게 기부채납해서 사용하라고 하면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증축 후 산정 해 놓으니까 제가 좀 그렇습니다. 대구은행이 누구를 위해서 증축을 바라며 누구를 위해서 와 있습니까? 자기네 이득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저희들이 구 금고로써 이용을 하고 있고, 주민도 이용하고 대구은행 자체도 점포 상에 다소의 편의성과 이익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대구은행 출장소를 사용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대구은행은 콘크리트로 91년 1월 28일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격을 환산했을 때 무상대여 기간이 4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구은행의 무상임대기간은 4년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97년 4월 27일이 되면 무상임대기간의 사용이 종료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이번의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증축하고 난 후에 협의를 해서 몇 년 있다가 우리 구청으로 기부채납을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것을 추정연도가 어느 시기에 우리에게 기부채납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기부채납은 바로 합니다. 다만 무상임대 기간이 몇 년 걸리느냐 이것만 남습니다. 공사기간이 확정이 되어야 하고 우선 현재 사용하는 것은 4년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공사금액이 5억원이 될는지 1억원이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상임대기간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짓고 난 뒤에 바로 기부채납하고 무상임대 기간을 산정 하는데 있어서는 공사금액이 나와야 무상임대 기간이 나옵니다.
이관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필요하다면 빨리 유상으로 세를 받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소유권 이전은 바로 해줍니다.
이관식위원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세를 빨리 받자는 것입니다. 관에서 하는 것이 무릅니다. 그래서 3년 한다고 해놓고 6년 하자고 하면 6년 후부터 돈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야무지게 해서 일찍부터 돈을 받자는 말입니다.
정태재위원   이관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91년도에 지은 대구은행이 4년 3개월 무상 사용한다고 하는데 공사비가 그 당시에 얼마였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7,123만2천원의 신축비용이 들었습니다.
정태재위원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우리 관내의 건설공사는 12월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오늘 현재 4월말에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비기간이 이렇게 길어야 됩니까? 현재 관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는 곳이 있는데 조금 있으면 우기가 와서 미루게 되면 추운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는데 우기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진흙탕의 도로를 다닐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공기를 왜 당기지 못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공사관계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에 예산이 확정되면 1월부터 공사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주로 1월에는 물량을 조사합니다. 단가라든지 모든 지침이 내려오게 됩니다.
   1월에 물량을 조사해서 2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는 감정을 의뢰하고 4월, 5월 2개월동안 보상협의에 들어가서 6월부터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도로관계 계획을 세울 때 도로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상관계도로개설 이외에 하수도 관계는 우수기전에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합니다. 도로관계는 보상협의라든지 사전 협의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데, 작년에는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나름대로 계획을 일찍 해 11월말까지는 도로를 겨울 공사는 안하고 마칠려고 도로공사 26건 중에 발주된 것이 6건, 착공된 것이 14건, 설계 중에 있는 것이 6건 남았습니다.
   속히 해서 11월까지는 마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는 통상 예가 2월까지는 설계를 하고 3월에는 감정을 하고 4얼에는 보상을 하고 6월 이후에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서를 이렇게 미리 정하지 않고 지금쯤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협의가 되면 지금도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과 협의가 되어야 만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해놓아도 협의가 지연되면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11월말까지는 마치도록 금년에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거듭 말씀드리는데 우기에 일하기가 힘들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빨리 하셔서 11월까지는 공사를 마치겠다고 하셨는데 막상 해보면 일이 지연이 되어서 연장되는데 제가 오늘 문제뿐만 아니라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길거리에 늘어놓고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는 주민은 많은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철저히 하셔서 예를 들어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자재를 한쪽에 치워놓는다든지 해야지 그냥 넘어 다니느라고 아이들도 불편하고 어른도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기를 당겨서 우기가 오기 전에 공사를 하고 관에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규해위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련번호 23번입니다. 평당가격이 85만5천원인데 감정가가 나온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만촌동 32에서 13까지입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감정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최규해위원   주택도 대지가 들어가고 현재 도로가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택으로 들어가는 평수는 다 해봐야 50평 미만이 되고 도로로 사용하는 평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할 때 주택의 평균으로 감정을 합니까?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감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감정은 보통 감정법상에 보통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거나 현실 지목으로 있을 때에는 감정기준상 4분의 1로 합니다. 25%밖에 적용을 시키지 않습니다.
최규해위원   대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도로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실제 도로로 되어 있으면 도로의 사용을 하는 것은 건축조건에 보면 건축선에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손실보상에 관한 법령에 보면 25%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구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일련번호 8번, 파동 산 1-5번지 외 6, 5페이지입니다. 파동 의안아파트 도로건설공사 부지로 북편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소유자가 삼풍건설로 되어 있는데 달성수리조합에서 수성못으로 들어가는 도수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이것은 건설과장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원래 외인아파트를 지을 때 삼풍건설에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재산이 현재도 삼풍건설의 일부 재산으로 남아있는데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파동 외인아파트 도로건설공사 부지 매입은 저희들이 7필지에 대해서 등기소에 등기열람을 한 것입니다. 삼풍건설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휘   그것이 도수로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정병화   도수로가 아닙니다.
   위가 아니고 밑을 말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휘   현재 도로 있고 개설하고 포장하는 곳을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둑 밑으로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관식위원   이것은 신년도 예산에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휘   이관식위원이 토론과정에서 원안대로 통과하자고 하는데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양춘학위원   조금 전에 제가 21번, 22번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용휘   의사진행이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제가 질의할 위원 안 계시냐고 하니까 분명히 없다고 해놓고 다시 말씀하십니까?
양춘학위원   나는 그대로 넘어갈려고 하다가 이관식위원이 토론을 해서 원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합니다. 왜냐하면 원안 중에는 총액이 틀리게 됩니다.
   안건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액수는 예정가격이라도 수정하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1번이 액수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액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21번의 경우에는( )내에 평이 틀렸고 ㎡는 맞습니다. 따라서 금액의 정정은 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춘학위원   보상가격이 틀립니다. 여기는 분명히 취득토지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알았습니까? 성동에 토지보상가격이 15억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방금 건설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여기에는 교량 건설하는 돈이 포함되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토지보상비 103억원 중에 거기에 대한 돈을 빼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위원들이 분명히 토지보상가격으로 예상해서 한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토지보상가격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5억원이라는 이 돈은 토지보상 가격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지보상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약 3∼4억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11억원은 다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대로 넘어가도 좋은데 만약에 원안대로 할 때에는 총액은 수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감정조서를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건설과에 가서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춘학위원   수정해서 하겠다고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몰랐으면 시인하이소.
○재무과장 김상수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학위원   액수를 수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휘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김용휘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총무과장 이양해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실음)

○위원장대리 김용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김현목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의안번호 156, 157, 158, 3건 공히 지난 임시회 때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이 없습니다만 별 차질이 없다면 3건 공히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도면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휘   의안은 한 건 한 건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김용휘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총무과장 이양해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실음)

○위원장대리 김용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김현목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정 동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소유자에 대한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 상 개인에게 변경등기에 의한 피해를 주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이를 변경해 주는지요?
○총무과장 이양해   이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조례가 확정되고 난 뒤에는 구청에서 지적공부나 타 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주민들은 피해가 없이 행정내부에서 정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20년 전에도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겪은 일입니다.
   수성1,2가가 변경되고 난 뒤에 등기부등본에 수성2가로 되어 있는 것이 수성1가로 되어 있어서 다시 변경 등기하는데 소유자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행정관서가 등기부등본까지 변경되는 동을 표시해 달라는 당부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저희들이 사전에 문제점을 검토해서 주민들의 권한행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정태재위원   본 위원은 주민에 대한 재산적인 손실이 없다면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김용휘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총무과장 이양해입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실음)

○위원장대리 김용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김현목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총무과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시지동이 노변동으로 가고 노변동이 시지동으로 오고 하는데 개인소유는 공유재산은 공보에 이 부동산이 변경이 생길 때 토지대장등본은 시지동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은 매호동으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주소변경등기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대장등본이 변경됨과 동시에 등기부등본까지 변경시켜 달라는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의안 5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내무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4월 28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4차 본회의 시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는데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일동「예」)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이 모드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오는 4월 29일 제4차 본회의 시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진호   김용휘   박용하   이관식
   최규해   정태재   전진근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결석 위원   (3인)
   김정식   손정길   윤혁주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강성철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도시국장      이무웅    
   보건소장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총무과장      이양해    
   재무과장      김상수    
   세무과장      성환욱    
   위생과장      이재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청소과장      박재출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건축과장      김학윤    
   건설과장      정병화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의안제출】
   · 대구직할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 대구직할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이상5건 구청장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의결 4. 29 제4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