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
일시 1992년 9월 28일(월)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제14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4.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4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윤혁주의원외 5인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수성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제출되고 9월 21일 윤혁주의원외 5명의원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이 9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의 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키 위해 회기를 9월 28일 1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4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회기를 9월 28일 1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상정안건은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기초의회사무과의 기능보강에 따른 증원 2명이 92년 9월 21일자로 정원승인이 통보 결정되었습니다.
정원 시행일자는 92년 9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에 사무직원의 정수를 14명에서 16명으로 개정이 됩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승인 내용은 행정 또는 별정 5급, 6급 각각 1명씩 전문위원으로 증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 중 14를 16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시면 제1조와 제2조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사무직원의 정수)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4명으로 한다에서 14를 16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는 변동이 없습니다.
4페이지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전문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92년 4월 11일에 제정되었다가 그후 92년 3월 14일에 조례가 개정된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하고 13명 정원을 14명으로 1차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문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사무과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곤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장과 직원(이하“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두며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의사계를 둔다.
제3조(사무직원의 정수)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4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에 이 조례는 1991년 4월 15일(구의회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을 말씀드리면 수성구청장으로부터 92년 9월 19일 제출받아 92년 9월 21일에서 22일 2일간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초의회사무과 기능보강에 따른 정원승인의 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14명에서 16명으로 전문위원 2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내용을 말씀드리면 5급행정 또는 별정직이 1명이며 6급행정 또는 별정이 1명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계법규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정원은 정원관리 단위 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항 정원은 업무량 및 성질에 따라 정하고 직급은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및 다른 지방행정기관과의 균형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2항,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직급으로 할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자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제4항, 제3항에 의한 정원의 조사결과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달 말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할 경우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정수승인권자는 내무부장관이고 정수승인 일자는 92년 9월 21일이며 정수승인내용은 기존 5급 1명에서 행정.별정5급 1명, 행정,별정6급 1명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수성구의회는 의원 28명에게 3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위원 1명으로 모든 의안을 검토.심의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으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필연적인 사항으로 생각되어 본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진근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전문위원은 이렇게 증원이 됩니다만 거기에 수반되는 행정요원이 모자라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과와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사무과의 정원 증원은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지원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면 대구직할시에서는 내년 상반기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시에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구가 필요하다든지 정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을 내년 상반기에 전달을 합니다.
금년에도 정원이 반영이 된 부서도 있고 저희 구청과 시에서 종합판단해서 전달이 안된 곳도 는데 전문위원 밑에 보조할 수 있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저희 집행기관에서 종합전달을 해서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의장님 협의회에서나 전체적으로 건의를 해주시면 같이 병행해서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전문위원을 증원하기 전에 행정요원이 모자라고 균형이 안맞다고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증원이 되면 행정요원이 균형이 안맞는 문제가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심의를 거쳐서 행정사무요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6급이하의 직원정원은 시장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6개 구청과 협의를 해서 동시에 전달하고 협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전진근위원님의 질문과 대충 비슷합니다만, 제3조에 사무직원의 정수해서 대구직할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구직할시의 전문위원은 일반 사회에서 행정공무원이 아니고 한두 사람이 전문위원직을 맡아서 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구 의회에 전문위원이 물론 공부를 하면 다 되겠지만 앞으로 수성구 행정이 5급에서 한사람 6급에서 한사람 이렇게 차출이 되어 버리면 더군다나 행정이 모자라는데 이러한 것은 시에서 인원 배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수성구행정직 공무원이 진급을 해서 전문위원이 될 수 있고 또 사무과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선발을 해주시면 수성구에서 계속 승진할 기회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보시면 사무직원의 임명을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청장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일회위원 지금 서석규 전문위원님이 전반적인 일을 다 봅니다.
그러면 2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과위원회를 나누어서 전문위원을 선임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나중에 수성구의회에서 우리가 선발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구청에서 정원은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을 개정하고 난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이후에 보직관계는 의회사무과에서 의장님과 협의해서 어느 위원회에 누가 맡는다는 것을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곤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장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의안번호 72번이 되겠습니다.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현재의 만촌1동(분회)경로당은 1988년도에 신축한 1층 건물로서 이용하는 노인수가 많은데 비하여 협소하기 때문에 현재의 기존건물 1층위에 2층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건물 82.6㎡에 금액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3억5천만원 시비받은 것중에서 3억1천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역시 82.6㎡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도 3/4. 4/4분기 내용이 그대로 되겠습니다.
위치는 만촌1동 441-5번지, 뒤에 도면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현재의 만촌1동 노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880명으로 할아버지가 338명이고 할머니가 542명이며 현재 증축하고자 하는 건물은 할아버지가 35명, 할머니가 54명으로 89명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을 말씀드리면 수성구청장으로부터 92년 9월 19일 제출받아 92년 9월 23일에서 24일 2일간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의 만촌1동 경로당은 1988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서 이용하는 노인수가 많은데 비하여 협소하기 때문에 현재의 기존 건물에 2층을 증축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이 4천마원으로 82.6㎡를 증축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사항으로 만촌1동 경로당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441-5번지에 있으며 회원수는 89명으로 남자가 35명, 여자가 54명입니다.
규모로서는 93.24㎡로서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구조로서는 적벽돌 스라브이며 신축년월일은 88년 3월 22일입니다.
소유자는 대지가 대구직할시 도시개발공사이고 건물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촌1동(분회)경로당 증축계획 검토를 말씀드리면 규모는 대지가 581.3㎡중에서 198㎡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건평은 82.6㎡ 2층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구조로서는 적벽돌 스라브이며 내부구조는 방1칸, 화장실, 세면장, 보일러실을 짖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92년 10월이 되고 사업비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만촌1동(분회)경로당 운영계획은 사용목적으로서 1층 93.24㎡는 할머니방으로 사용하고 2층 증축분 82.6㎡는 할아버지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할아버지방 2층에는 한문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만촌1동 관내 국교생이고 이용학생수는 평일에는 20∼30명 정도이고 방학기간에는 50∼6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를 말씀드리면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시설을 확충하여 안락하고 평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서 경로효친사상 앙양에 기어코자 합니다.
종합의견은 노인수에 비해 만촌 1동(분회) 경로당이 협소하여 기존건물에 2층을 증축하여 어른들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확보하여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할 것으로 사료되어 만촌1동 441-5번지에 건물 2층 82.6㎡를 증축하는데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일회위원 88년 3월 22일에 만촌1동 경로당을 신축했는데 이것을 2층을 올리면 만약 중량이 많아서 다른 하자가 있을지 없을지 이것이 염려가 됩니다.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동의를 합니다만 혹시 짓다가 문제가 발생시에는 사고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88년도 같으면 5년이 다되어 가는데 좀더 세심한 검토를 해서 신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장기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저희들도 건축기사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나가서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스라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경로당 신축하는데에 건축업자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실제로 경로당은 신축하는데 가보았습니다만 정말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생각해서 신축을 해야 됩니다.
실제 낡은 공사를 하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안락하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낼 수 있도록 증축할 수 있도록 업자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경로당신축 금액이 입찰되어 있습니다.
공사도중에 기본적인 것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발장을 놓는다든지 이런 의견을 많이 듣고 그 자리에서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이용하는 것은 동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의 의견을 듣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보일러시설을 좀더 철저하게 확인하고 감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알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보일러를 하든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김영대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재무과에서 선정을 할때에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쟁입찰해서 업자를 선정합니까?
얼마이상은 경쟁입찰이고, 얼마이하는 수의계약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1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고, 1천만원이상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입찰금액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보통계약을 할때에 하자보수 기간을 얼마를 잡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2년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보통 경로당은 철근 콘크리트슬라브로 짓는데 처음 시공할때에 잘 해야지 잘못해 놓으면 비가 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 기존하자 보수계약 기간을 2년간 해놓았으니까 보수를 하면 되는데 철근 콘크리트는 시공을 잘못해 놓으면 몇 번 손질해도 안됩니다.
지금 구청 출입업자가운데에서 제가 알기로는 자주 출입하는 사람이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무과에서 하자가 자주 발생한 업자는 다음 입찰경쟁에서 제한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아직까지 제가 맡은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공사를 중간에 증축한다든지 하면 연결 부분에서 자주하자가 생겨서 비가 샌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신축을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하자공사를 부실하게 하는 사람이 자주 부실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업자를 선정할 때에 하자가 자주 발생하면 다음부터는 참가하는데 지장이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재무과의 건축직 기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노인회 회장이나 동장이 나가서 감독을 해봐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지적을 못합니다.
이것을 시공업자가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할려고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감독이 불충분해서 그런 것인지 앞으로는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수성구청에서 하는 공사가 부실한 경우에는 감독책임자가 문책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하자보수하라 이렇게 통보할 것이 아니라 감독했는 사람이 문책을 당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아직까지 건물을 지어서 하자가 생겨서 못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못쓰는 경우가 아니라 신축을 해서 비가 샌다든지하는 경우는 부실공사라고 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부실공사로 봅니다.
○김진호위원 건물을 못쓰는 것이 아니고 새집인데 비가샌다는 것은 부실공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공업자가 부실공사를 했다든지 감독하는 사람이 감독을 소홀히 했다 책임한 계를 따져서 업자에게 추궁할 것은 추궁하고 감독기사에게 추궁해야 될 것은 추궁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앞으로 있으면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철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구청에서 경로당뿐만아니라 공사를 했는데 업자가 부실하게 공사를 했으면 업자에게 문책을 하고 감독한 사람이 소홀히 했으면 문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재무과에 전문직 감독기사가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실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타동네에는 잘모르겠고 우리 동네에 그런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재무과에서 선정할때에 부실공사를 자주하는 업자에게는 다음 구청 공사에 참여할 때 무슨 제한을 한다든지 해야지 부실공사를 하는 업자가 계속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재무과에서 어느 동에 무슨 공사를 할때 하자가 발생했고, 어느 업자다 하는 것을 자료를 모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업자같으면 도급을 몇 회까지 참여한다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부실하게 공사한 것을 너무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또 부실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좋겠고, 우리 동네에 보수를 했는데 다시 샙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애초에 시공을 잘못하면 다음에 하자보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경로당인 만큼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집을 짓는 그런 심정으로 좀더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신축하고 보수기간 2년이내는 업자가 보수를 해주고 2년이상된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장이 났을 때 접수하면 바로 수리가 됩니까?
○재무과장 김익조 만약 하자가 있으면 기간이 경과되면 대수선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보수가 됩니다.
○김영대위원 경로당에 방수가 되지 않아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주무과에 연락을 해서 하자있는 경로당을 조사해서 있으면 바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축하는 만촌1동부터 방수나 방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서 따뜻하고 포근하게 만들 수 있도록 구청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윤혁주의원외 5인발의)  
○위원장 이장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혁주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혁주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다섯분 의원이 발의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91. 4. 11 수성구조례 제193호로 제정되었으며, 91. 12. 31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92. 3. 14수성구조례 제219호로 개정되었으며, 92. 9. 17대통령령 제1372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출장의 여비지급시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현행 조례 제4조,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를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공휴일, 휴회기간 포함)할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로 개정하고 제8조,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를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출장시의 여비로, 제1항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3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 한다를 사무실 소재지에서의 출석 및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1에 의한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한다로 개정하고, 제2항의 다만 동일 시.군내라 하더라도 도시 또는 벽지등의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본의회에서는 해당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여행지 구분을 종전의 특지, 갑지, 을지 3구분을 갑지, 을지 2구분으로 하고, 그리고 별표1의 현지교통비의 경우 1일당 의장, 부의장은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의원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하고, 숙박비의 경우 1야당 의장.부의장의 경우 15,000원에서 17,000원으로 의원의 경우 11,500원에서 14,000원으로 하고 식비의 경우 1인당 의장.부의장의 경우 10,000원에서 11,000원으로 의원의 경우 9,500원에서 10,500원으로 개정하였으며, 별표3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튼 본 의원외 다섯분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기 윤혁주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전문위원 서석규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혁주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92. 9. 21제출받아 92. 9. 24∼25 2일간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92.9.17대통령령 제13727호)으로 동 조례를 상위법에 의거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출장 여비지급시에 현지교통비 식비를 지급코자함에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의 검토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규정상 여행지의 구분변경을 현행 특지, 갑지, 을지 3구분으로 하던 것을 갑지, 을지 2구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인상현황을 말씀드리면 갑지기준으로 현지교통비가 의장.부의장은 500만원이 인상되어서 5,000원, 의원도 500원이 인상되어서 4,500원이며, 숙박비는 의장.부의장은 15,000원에서 17,000원으로 2,000원이 인상되었고, 의원은 11,500원에서 14,000원으로 2,5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식비는 의장.부의장은 10,000원에서 11,0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되었고, 의원은 9,500원에서 10,5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출장 여비지급 기준신설로 의회 소재지내의 출석 여비지급 기준신설로 의회 소재지내의 출석 및 출장거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기중 회의출석에 따른 여비계산은 실제 소집된 회기중의 공휴일, 휴회기간에도 현지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규정의 개정(92.2.29대통령령 제13600호)으로 공무원 여비정액이 평균 10%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방의회의원 여비정액을 평균 10%인상하여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할 수 있으며, 또한 현행 동조례는 의원들이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에 참석시 현지교통비만 지급토록 되어 있었으나, 금번 동조례가 개정되면 현지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의원들의 사기앙양에도 다소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일회위원 7개 구청 공통된 사항입니까?
○윤혁주의원 상위법에 의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를 9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폐회)
○출석위원 13인
이장기 김영대 정영식 권영환
구일회 이정식 이기웅 전진근
김진호 이부연 손방남 여강수
장우석
○위원아닌 의원
윤혁주
○출석전문위원
서석규
○출석공무원 3인 | ||
총무국장 | 김봉원 | |
기획감사실장 | 서병열 | |
재무과장 | 김익조 |
○의안제출 |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92. 9. 28 1일간) |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상 2건 9. 19구청장제출9. 21본상임위원회에 회부) |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9. 21 윤혁주의원외 5인발의 9. 21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 | ||
○의안심사 |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대로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