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
1993년 11월 27일(토)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93도행정사무감사서서류제출및출석증인요구의건
3.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부의된 안건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의장제의)
2. '93도행정사무감사서서류제출및출석증인요구의건(의장제의)
3.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4.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종철 의사계장 이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시 의결한대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감사서류 제출 및 출석증인요구에 대한 보고가 있겠으며 동일 전진근의원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의장제의)  
2. '93도행정사무감사서서류제출및출석증인요구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및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출석증인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호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진호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3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위원장 김진호위원 입니다.
제24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의결한대로 올해는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어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구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9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감사방법은. 기배부해드린 감사 계획서에 의거 회의 형태로 진행하되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자료 제출요구, 구정질문·답변 현장 또는 문서의 확인과 필요에 따라 실·과장 및 동장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대한 현지 감사는 4개 감사반으로 편성 4개 동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동행정 전반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금년도 예산집행 사항과 주요시책 추진에 대해 기제출된 자료에 의거 심도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며 시정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건의사항은 구정발전과 지역안정을 위해 알차게 검토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지방의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김진호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식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정식 평소 존경하는 이장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이정식의원 입니다.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시 의결하여 주신대로 '9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어 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구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 감사기간은 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 감사대상은 구청 11과. 1보건소와 21개 동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13명으로 하고 사무보조직원으로 조옥환 전문위원외 3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은 12월 1일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12월 2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적과, 12월 3일에는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21개동에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감사일정에 따라 12월 1일 사회과장, 위생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건소장 12월 2일 지역경제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지적과장 12월 3일에는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및 21개 동장을 출석토록하며 감사방법 주요 감사사항중 공통사항들을 내무위원회에서와 같으며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생활안정자금운영 현황외 61건등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이정식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게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출석증인요구의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출석증인요구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진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진근의원 입니다.
금번 제24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정기회에서 본의원외 13분의 의원께서 수렴한 구민의 불편불만사항을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9일 제3차 본회의와 12월 1일 제4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시민과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사회과장, 위생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청소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지적과장의 출석요구를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13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전진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9일 제3차 본회의시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시민과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사회과장, 위생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청소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지적과장을 출석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장기의장님과 여러 의원여러분께 우리 구의 지방재정계획에 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지방자치시대의 큰 보람으로 여기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와 재정운용 규모 및 실태, 투자재원계획 및 배분에 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본계획 수립사항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1989년에 처음으로 5개년 연동계획으로 수립되어 그동안 3회에 걸쳐 목표 재설정등 내용이 수정보완 되어 왔습니다.
그후 91년 12월 31일 지방재정법상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규정이 신설되므로 인해서 92년 4월 9일 제9회 임시회시 대구직할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구의회의원 5명과 직능지역대표 3명, 관계공무원 7명등 15명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바 있습니다.
92년 6월 3일 제1차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정기회의시에 위원15명중 13명이 참석하여 수정계획이 심의된 바 있었고 금년 11월 11일 제2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정기 회의시에 본계획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의 근거에 의해서 오늘 본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목적은 예산운영 시계를 1년에서 3∼5년 중기시계로 넓혀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 여건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설정하므로서 사업계획과 예산을 연계시켜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인 88년에 지방재정법 재정으로 제도화되었고 이에따라 89년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92년까지는 연동화시켜 왔으며 92년 정부의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8페이지,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금년은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른 국가지표 재설정으로 인해서 지방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재정환경의 변화와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제반 조치등으로 지방행·재정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9페이지, 계획을 기본목표를 보고드립니다.
신경제 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미래발전상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계획 수립으로 계획운영체제를 정착시키고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투자에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수립방향은 첫째, 국가계획과 지방재정의 연계강화 둘째, 재정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고 셋째,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계획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계획수립기관은 자치구이고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동안이며, 93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했습니다.
기본계획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제1차 연도인 93년은 당해연도 예산, 2차년도인 94년은 예산편성기준제시, 3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는 발전 계획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지방재정운용과제 및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지방재정의 운용실태는 재정수입의 둔화와 의존수입에 대한 의존도 심화, 도시유지관리수요의 증대등으로 재정지출이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방재정운용 방향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지방재정에 있어서 자주재원 확충 노력으로 규모면에서는 크게 신장되어 왔으나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 욕구가 미흡하므로 해서 각 분야마다 재정 수요가 증가될 예정입니다.
첫째, 재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둘째, 재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재원배분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며 셋째, 건전재정구조의 틀안에서 재정기능을 점차 정상화하고 규모를 현실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2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종합전망을 보고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세제개편 등 과표현실화 노력 등으로 지속적인 세수증대가 예상되나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신장세 둔화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 사용료등 경상적 수입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지만 재산매각등 임시적수입은 크게 증가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재정수요의 증대가 예상되며 각종 도로건설사업, 범어천 복개공사등 사회간접시설의 활발한 추진과 도시재개발사업, 구민편의 시설의 확충, 서민생활의 보호등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5개년 재정규모 총계가 상단에 연도별로 규모별로 합계가 있습니다.
3,577억원으로 연평균 13,6%정도 신장이 예상됩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58억원 연평균 신장을 13.8%, 특별회계 119억원 신장율 10.1% 전망됩니다.
규모별로 보면 경상지출은 1,886억원으로 7.6%, 투자사업비는 1,691억원으로 연평균 24.3%가 신장될 전망입니다.
24페이지, 하단 세입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 수입은 1,653억원, 전체 세입의 47,8%입니다.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의 의존수입은 1,805억원으로서 52.6% 전체세입은 3,458억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지방세의 구세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그리고 과년도수입등 5개년 예상 세입의 합계는 1,053억원, 재산세는 과표의 현실적 조정으로 연평균 19,3% 신장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면허세는 업종별 신장율과 자동차 평균 증가율을 고려 연평균 21.2% 신장율로 산정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지가상승률 및 여건변동을 감안해서 연평균 17.7%로 신장율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27페이지,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 경상적 세외수입은 389억원으로 평균 7.8% 신장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월금과 난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214억원으로서 연평균 4,3% 감소 전망입니다.
29페이지, 의존수입은 국·시비보조금이 710억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095억원으로서 5개년간 의존수입의 총계는 1,805억원이며 전체 수입이 3,458억원에서 5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30페이지, 경상지출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경상지출은 1,767억원으로서 연평균 7,3% 증가 추세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 공무원수, 평균급여, 처우개선비를 반영하여 증가율 8% 감안했습니다.
기본경상비 일반유지비등 경상경비는 93년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3.5% 행정수요 증가율 3∼5% 공공과금등의 인상요인을 감안해서 전체 5∼10% 신장률로 산정했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의 1∼2% 범위내에서 책정했습니다.
39페이지, 하단에 투자가용재원이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3,458억원중에서 경상지출 1,66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691억원이 투자가용재원 입니다.
신장률은 24,3%, 건전재정을 위해서 채무부담사업, 지방채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투자 규모를 조정했습니다.
41페이지, 특별회계 재정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5개년간 119억원으로 연평균 10.1%가 신장추세입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 93억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6억원, 새마을 소득기금 10억원입니다.
51페이지, 중간에 중점 투자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비효율적인 소비재의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복지 및 환경개선 사업을 확충 분기별, 기능별, 적정 투자규모를 종합적으로 결정하여 실제효과와 계획상 효과를 대비해서 투자사업비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52페이지, 상단에 재원배분 원칙은 투자사업수요와 부분별 투자배분 비율을 감안해서 재원을 배분했고, 두 번째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에 우선 배분시켰습니다.
대규모사업은 구간별로 연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주관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부분별 투자계획을 56페이지 하단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개년간 총투자규모는 177개 사업에 1,691억원입니다.
첫째, 보건사회부분이 23건에 사업비 384억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확충과 사회복지시설지원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농업경제부분에 7건, 1억2천만원으로 농업생산기반확충, 농업용수 수거로 시설 확보에 중점 투자시켰습니다.
도로 교통 부분에 77건에 826억원,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이 야기되는 소방도로 개설 및 포장확대 추진 대규모 사업비보다는 소규모 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치수 하수부분에 22건, 234억원, 상습침수 하수도 미복개, 악취발생 지역에 대한 하수도 시설의 단계적 확충, 생활환경개선에 투자하고 공원녹지부분에 25건에 36억1천만원으로서 도심지역 주민정서 함양과 도로확장 및 개발로 인한 가로수 및 녹화시설 확대와 산불예방 시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문화체육부분이 7건, 123억원으로 문화활동 공간의 확충과 생활체육시설의 확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내실화에 두었고 민방위 2건에 7천만원 투자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행정부분이 14건에 86억원으로 구의회 독립청사 신축으로 의정활동에 능률적 추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해서 동청사 신·증축으로 직무환경 개선과 행정사무의 현대화에 중점 투자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7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는 부분별 단위사업별 년도별로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배부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함에 있어서 계획에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통계자료와 상위계획과 연계등 제반사항을 다각 분석하여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세입과 세출의 계획적 성격과 장기적인 예측으로 인해서 실제성이 불일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규모의 변동과 투자사업의 사항 변동에 따라서 일부 유동성이 있지만 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살기좋은 선진 수성구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많은 협조를 기다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분치 못한 보고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이장기 허수용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정영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출석공무원 6인 | ||
구청장 | 이규열 | |
부구청장 | 박준억 | |
총무국장 | 김봉원 | |
사회산업국장 | 윤진태 | |
도시국장 | 이무웅 | |
기획감사실장 | 서병열 |
【의안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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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출석증인요구의건(의장제의) | ||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11.29 제3차 본회의. 11.30 제4차 본회의에 구청장. 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시민과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사회과장. 위생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청소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지적과장(이상 21인 출석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