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
1992년 8월 31일(월)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안
3.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4. 대구직할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5.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
6. 두산동전용주거지역의불합리성에관한청원의견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안(구청장제출)
3.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6. 두산동전용주거지역의불합리성에관한청원의견서채택의건(구청장제출)
(16시00분 개의)
○의장 박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으며, 8월 29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직할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 대구직할시수성구두산동전용주거지역의불합리성에관한청원의견서채택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장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내무위원장 이장기의원입니다.
당위원회는 8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의안을 이송받아 8월 28일 제13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1일간의 회기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8월 28일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조례안은, 행정동의 분동승인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을 위해 본조례를 개정한 다는 내용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동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난 8월 28일 구청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 당위원회에서 행정동 분동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필연적인 사항으로 동조례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이장기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안(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장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기의원 내무위원장 이장기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8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의안을 이송받아 8월 28일 제13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1일간의 회기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8월 28일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조례안은 인구 4만인상의 과밀지역에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분동을 추진하여 92년 8월 10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분동 승인이 되어, 분동승인에 따른 행정운영동 설치및동장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복리 증진에도 기여하므로 본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동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난 8월 28일 구청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당위원회에서 분동에 따른 행정 운영동의 설치의 명칭 및 구역이 적정하고 현실성이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바, 동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이장기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장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기의원 내무위원장 이장기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의안을 이송받아 8월 28일 제13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내무위원회에서 1일간의 회기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8월 28일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을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긴급 필요물품의 정수를 책정하여, 책정된 정수범위내에서 취득사용함으로 물자.예산 낭비를 방지하며, 행정장비를 조기에 보급함으로서 양질의 대민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금번 회기에 정수물품추가취득은 신규취득 품목으로 다기능사무기기외 1종 및 대체취득품목으로 전자복사기를 구입하기 우한 정수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에 대해 지난 8월 28일 구청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당위원회에서 신속.정확하며 공정한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세정행정상을 구현하고, 양질의 대민봉사행정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되어 다기능사무기기외 2종은 승인하여 주는 것이 좋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이장기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직할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최규해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최규해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8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의안을 이송받아 8월 29일 제13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일간의 회기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직할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건에 대하여 8월 29일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조례안은, 경제적 이유로 의무교육이상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관내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기금을 조성하여 장학혜택을 줌으로써, 저소득생활보호와 자립기반의 조기 정착에 필요한 사업이므로 본 조례를 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동조례 제정안에 대해 지난 8월 29일 구청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당위원회에서는, 장학기금의 조성 및 운영이 적정하고 현실성이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바 본조례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리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최규해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의원 사회.도시위원장 최규해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8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의안을 이송받아 8월 29일 제13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일간의 회기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 건에 대하여 8월 29일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별도의 법률로 제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폐기물 관리를 시조례에서 규정하던 오수.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구조례로 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본조례를 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동조례 제정안에 대해 지난 8월 29일 구청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당위원회에서는, 현행관련법규 저촉여부 및 동조례 제정에 따른 행정예고 실시결과 및 현실성 문제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바, 본조례가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두산동전용주거지역의불합리성에관한청원의견서채택의건(구청장제출)  
○의장 박달식 최규해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의원 사회.도시위원장 최규해의원입니다.
당위원회는 8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소관 청원 안건을 이송받아 8월 29일 제13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일간의 회기로 대구직할시수성구 두산동 192-7번지 박동수 외 188명으로부터 두산동전용주거지역의 불합리성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8월 29일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수성구 두산동 119-1번지 외 177필지 약 66.547.5㎡의 전용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두산동 허수용의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도시계획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관계법규 검토 및 대구직할시 도시기본 계획수립 연혁에 관한 검토보고를 듣고 허수용의원 및 도시국장으로부터 배경설명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당위원회에서는 본청원의 안건에 대해 관계법규와 대구직할시 도시기본계획수립 연혁 및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한 바, 1984년 8월 24일 제1차 대구직할시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1992년 5월 8일에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 하였으나, 이는 지방의회가 발족되기 전인 1989년 12월 26일 착수하였으므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가 없으며, 1991년 10월 3일 구청장이 본 청원사항을 포함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시장에게 건의한 바 있었으며, 또한 관계법인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제4황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청원인이 주장하는 수성구 두산동 119-7번지 외 177필지 약 66.547.5㎡의 전용주거지역의 실제지역여건을 살펴보면 노폭 70m의 대로변이고 두산오거리와 수성유원지가 인접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차량, 교통체증으로 인한 소음공해가 많고, 유원지 행락객의 소음공해가 심각하며, 또한 대중음식점이 많이 산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차량소음공해로 전용 주거지역의 근본취지인 주거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보호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청원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청원법 제9조 제1항 및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고 허수용의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이관하고 구청장이 대구직할시장에게 진달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본 청원건을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박달식 최규해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두산동전용주거지역의불합리성에대한청원의견서채택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3회임시회회기동안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3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폐회)
○출석의원 28인
박달식 정영식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허수용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출석공무원 7인 | ||
구청장 | 김규택 | |
부구청장 | 박준억 | |
총무국장 | 김봉원 | |
사회산업국장 | 김연수 | |
총무과장 | 이재호 | |
재무과장 | 김익조 | |
세무과장 | 홍이표 |
○의안발의 | ||
·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
· 대구직할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 ||
·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 | ||
(이상 4건 92. 8. 17 구청장 제출) | ||
· '92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92. 8. 27 구청장 제출) | ||
· 두산동전용주거지역의불합리성에관한청원의견서채택의건 (92. 8. 11 소개의원 허수용) | ||
(이상 6건 92. 8. 28∼29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