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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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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123
발의일
2013.08.22
발의자
김창문 의원 외 7인
본회의보고일
2013.09.05
위윈회 처리
소관위원회
제191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부일
2013.09.05
처리일
2013.09.06
결과
처리-수정가결
본회의 의결
본회의
제191회 제2차 본회의
상정일
2013.09.12
처리일
2013.09.12
결과
처리-수정가결
이송일
2013.09.12
공포일
2013.09.12
비고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