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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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42회 임시회 활동
작성자
행정자치위
등록일
07-04-20
조회
12,169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142회 임시회시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 연장 및 관련감면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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