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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57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작성자
도시건설위원회
등록일
09-02-17
조회
10,366회
o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정병열)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o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현실화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강화 및 광고물심의위원회의 강화 등을 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6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고,
o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자구수정 및 용어를 정리한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