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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56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작성자
도시건설위원회
등록일
08-12-19
조회
10,091회
o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정병열)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중 위원에 대해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고,
o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승용차 요일제」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유도를 위하여 참여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할인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