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2회 임시회 중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 2016. 10.12(수)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지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계약 갱신안』과
『범물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계약 갱신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