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 2016. 3.15(화)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교육문화국 및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 2016. 3.18(금)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원안가결 : 4건>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8228;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2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