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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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09-03-31
조회
11,144회
ㅁ 박실경 의원은 2009. 3. 27 제1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에 출석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