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6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 2011. 9. 21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 2011. 9. 22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특별지원청소년 심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