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수성구의회  의원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의원

의정사진

  • 홈
  • 의정사진
프린트
제목
지적 재조사 사업
작성자
임대규
등록일
12-09-19 22:22
조회
1,508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1910년대 일제에 의해 종이로 제작된 도면으로 100년 전 낙후된 기술로 만들어져 실제 토지 이용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등 토지소유자 간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기존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추진된다.

2012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되어  대구시 수성구는 국토해양부에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신청해 사업비 전액(19,076천원)을 지원받아 지산2동  92필지 17,085m2를 대상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함

실제 사업의 추진은 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작된다. 사업 자체가 해당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와 민감하게 관련된 지적경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지적재조사 측량은 GPS등 정밀기계를 사용해 측량의 정확도를 제고 할수 있고,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게 되면 토지경계 불분명으로 인한 분쟁이 줄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