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는 5일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박형준 복지노동민원 과장을 초빙하여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통제로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숙지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의 5대 신고·제출의무와 5대 제한·금지의무를 중심으로 개별적 사례를 통한 이해충돌 관리·통제 방안과 위반 시 제재규정을 교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