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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46회 임시회 활동
작성자
사회복지위
등록일
07-11-13
조회
9,780회
제146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법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규정하고 있는 재향군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구민들의 보훈의식 고취 및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건물 노후 및 각종 보건시책 사업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공간 협소로 민원인의 불편 및 사업추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어 충분한 공간 확보로 급변하는 보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의료.복지의 통합관리 운영을 위해 보건소청사 증축코자 하는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