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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37회 제1차 정례회 활동
작성자
행정자치위
등록일
06-09-09
조회
11,784회
제137회 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방문화예술 진흥과 주민의 문화적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소(수성아트피아)를 신설코자 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업소(수성아트피아) 신설과 지방의회 사무기구 전문위원 직급.정수기준 개선 및 기능직(조무원 지도직류) 퇴직에 따른 정원조정을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또한 수성아트피아 운영과 관련한 법적쟁점을 조례로 정비함으로써 법규정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수성아트피아를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의 열린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안과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축제추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경우 주민수는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과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정비를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