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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43회 임시회 활동
작성자
도시건설위
등록일
07-06-05
조회
11,291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제143회 임시회에서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별도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위임사항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본관 청사의 협소로 인하여 민원인 불편 및 업무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한 별관청사 증축 등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