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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43회 임시회 활동
작성자
행정자치위
등록일
07-06-05
조회
10,221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143회 임시회에서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절차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부결시켰으며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주민의 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토록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