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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43회 임시회 활동
작성자
운영위
등록일
07-06-05
조회
10,222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43회 임시회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원 발의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