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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39회 제2차 정례회 활동
작성자
사회도시위
등록일
06-12-27
조회
13,866회
사회도시위원회는 제139회 제2차 정례회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 무사업장 대상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전면개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에 따라 대구광역시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토록 한 상동 및 두산동 일원의 공원부지에 대한 2006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