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3회 임시회 중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2018.4.2(화)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 수성2,3가동 열린경로당 전세보증금 예비비 지출승인 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