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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계획 종세분 변경 추진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16-12-26
조회
5,510회
o  2003년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결정 이후 1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제도적, 사회적 제반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체계적인 조사활동을 통하여
  종 상향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대구시에 건의하고자

  제213회 제2차 정례회시 김삼조 의원외 16명의 의원발의로
  도시계획 종세분 변경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o  활동기간은 2016. 12. 13일부터 2017.12.31일까지로 하였으며,
  위원장은 김삼조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태원 의원이 선임되었고,
  위원은 김희섭 의원, 강민구 의원, 유춘근 의원, 서상국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