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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조례안 발의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08-02-27
조회
6,676회
제14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