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각종 재해 및 재난,사고,질별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대한 응급구호비(년 1회 30만원, 시본청 1회 50만원)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무자격 옥외 광고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옥외광공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경계선 관통 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의 변경(파동 군인마을)과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범어동 범어우방1차 주택재건축 관련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을 의견 청취하여 각각 원안채택 하였으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구역 및 건축허가구역 내 편입되어 용도폐지된 보존부적합 구유잡종재산을 인접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 및 건축주에게 매각을 위한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또한 동절기 강설에 따른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전체 시가지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이 곤란하므로 건축물 주변의 제설 및 제빙 책임범위를 규정하므로 주민들의 설해 예방 참여의식 고취와 겨울철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지역보건법에 의거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제4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하여 각각 유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