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금태남)는 2007.1.24일 주민29,307명의 서명을 받아 헌법 제26조,청원법 제4조 및 대구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에 의거 범안로 삼덕요금소폐지 청원서를 대구시 의회(의장 장경훈)에 제출하였습니다.
o 이날 특위는 전체의원이 대구시의회를 방문하여 대구시 의장과 대구시의회 범안로 조사특위(위원장 이동희)위원과의 면담을 통해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하였으며, 시의회에서도 우리구의 특위활동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