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으로서의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코자 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과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수성구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규정하고 필요시 10일의 범위내 연장개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6.1.10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과 행정관리국을 총무국으로 명칭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