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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46회 임시회 활동
작성자
도시건설
등록일
07-11-13
조회
11,490회
제14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동절기 강설에 따른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전체 시가지도로에 대한 제설 작업이 곤란하므로 건축물 주변의 제설 및 제빙 책임범위를 규정하므로 주민들의 설해예방 참여의식 고취와 겨울철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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