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 2013. 10. 16.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 2013. 10. 21.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여
김창문의원이 대표발의한『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고,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