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0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 2012. 3. 20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제177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된『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