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8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 제1차(2010.9.10)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제2차(2010.9.16)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원안가결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
제각각의 색채, 글자 크기, 디자인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음에 따라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기금운용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용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