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 2010. 2. 23일 제1차, 2. 24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으며,
- 2010. 2. 25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