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 2009. 11. 30(제1차), 2009. 12. 1(제2차), 2009. 12. 2(제3차) 사회복지위원회
개최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수정가결하였
으며,
- 2009. 12. 10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2009. 12. 17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조례심사 결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장려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학대 및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극복상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