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0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내 수성구청 소유인 만촌동 333번지 유지 10,473㎡와
구 기무사부지내 국방부 소유토지 만촌동 1455-1번지외 1필지 대지 1,322㎡를
교환하여 잔여면적에 대하여는 금전 청산하여, 노후 협소한 만촌1동 주민센터 및
문화복지 시설을 신축하여 구유재산의 효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범물동 922-1번지 외6필지 유지 6,002㎡와
범물동 산 197-1번지 임야 3,868㎡을 매입하여 대덕지를 홍수조절 기능을 갖춘
재해예방시설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적법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