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2003년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결정 이후 1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제도적, 사회적 제반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체계적인 조사활동을 통하여
종 상향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대구시에 건의하고자
제213회 제2차 정례회시 김삼조 의원외 16명의 의원발의로
도시계획 종세분 변경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o 활동기간은 2016. 12. 13일부터 2017.12.31일까지로 하였으며,
위원장은 김삼조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태원 의원이 선임되었고,
위원은 김희섭 의원, 강민구 의원, 유춘근 의원, 서상국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