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1회 임시회 중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 2016. 9.2(금)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보건위원회 소관부서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안』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도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2016. 9.7(수)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보건위원회 소관『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