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손중서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09년도에 계획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의원님들의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그럼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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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서태열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서태열입니다.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장려 조례안 및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문화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 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금태남의원, 박실경의원, 김숙자의원, 김순호의원, 이병욱의원, 이수산의원, 차이열의원 이상 7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으며,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중서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태남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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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동 출신 금태남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손중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고령화 시대에 즈음하여 경로인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경로인의 쉼터이자 생활 여가활동의 장소인 220여개소의 경로당 중 55개소의 공공경로당 시설개선 관리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사람의 수명은 지속적으로 연장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로 인정하며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 구의 노인인구를 보면 총인구 45만6,215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만3,336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넘어들어 초고령사회에 접근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특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노인건강문제, 노인일자리 창출문제, 자체 소일거리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적응교육, 정보화시대의 기초이해 문제 등 다양하고 고차원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오늘날 모든 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경로인 역시 소외됨이 없이 행정적ㆍ재정적 모두를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가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그 중에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은 경로인 대화의 광장과 여가 선용할 수 있는 경로당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로당 현황을 보면 공설경로당 55개소, 사설경로당 4개소, 아파트 경로당 161개소로 총 220개소입니다.
이 중 55개소 공설경로당의 건립 연도별 현황을 보면 70년대에 건립한 경로당이 4개소, 80년대에 건립한 경로당 11개소 그리고 90년대 건립한 경로당은 32개소 또한 2000년대 건립은 7개소이며, 금년도에 건립 또는 시설 개선한 경로당은 4개소나 됩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공설경로당의 수리비 집행내역을 보면 2007년도 1억 8,700만원, 2008년도에 1억 8,200만원을 2009년도 1억 5,600만원입니다.
그러나 2010년도 우리구의 구청과 사업소 등 행정청사시설물 유지보수 설치비용은 14억이란 거액이 반영 되었으나 경로인의 여가선용 터전인 공공경로당 55개소 보수비용은 고작 7,000만원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우선 사설 경로당이나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하고 공설경로당의 실태를 보면 건립년도가 20년 이상 경과된 경로당이 46개소로 공설경로당 전체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으나 매년 경로당 보수수리 정비 실태는 극히 미미한 현실입니다.
특히 현재에도 난방시설의 노후화와 도시가스가 아닌 경유보일러로 수 십 년간 난방하고 있는 경로당도 33개소나 됩니다.
또한 수리내용을 보면 경로당의 도배, 장판과 창문, 화장실 수리 등 경미한 부분에만 수리할 뿐 우리 구의 재산임에도 획기적인 재건축은 하지 않고 방치하는 현실입니다.
20년 전의 구민의 생활상과 오늘날 시민의 삶의 질은 엄청난 변화를 고려하여 볼 때 주거의 환경은 건축문화의 발달에 따라 아파트 신축과 더불어 밝고 깨끗한 주거 환경에서 삶의 질이 향상된 명품 수성구에 거주하는 경로인이 대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경로당의 현실은 20년 전이나 지금도 그때 건립한 경로당을 변화된 주거환경개선에 걸맞게 종합적인 리모델링을 하여야 함에도 우리 구의 재산인 경로당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4만3,000여 노인인구 중 실제 경로당 활용 경로인구는 13,165여명만 경로당에 등록하고 실제 이용인구를 보면 약 5,000명 정도, 개인사정도 있겠지만 환경이 불량한 경로당 때문에 경로인으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공설경로당 중 20년이 경과된 경로당은 현지 정밀 조사하여 노후 된 구형 공설경로당 모두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신축된 현대적 경로당과 같이 재건축 또는 전면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경유보일러 경로당을 활용하고 있는 경로당은 저탄소녹색운동의 일환으로 도시가스로 개체하고 담장과 조경, 편의 의자 등 현대적으로 산뜻하게 개선하여 명품 수성구 경로당답게 개선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깨끗하고 훈훈한 환경 속에 인정이 넘쳐 가고 싶고 놀고 싶은 모임의 장소로 조성해서 4만3,000여 명의 경로인들에게 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에게 묻고 있습니다.
한 도시가 명품으로 성장하려면 상류계층에 준해서 편향된 행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어렵고 힘든 주민, 소외되고 갈 곳 없는 경로인을 위해서 더 크게 배려해야하는 종합행정이야말로 오늘날 선진행정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괄내용을 보면 2,756억원으로 2009년도 대비 1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 800여 공직자의 복리후생비가 10억원 이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2009년 대비 초과근무수당 7억 3,300만원, 급량비 8,200만원, 연가보상비 5억 9,3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숙원사업인 건설사업비 항목에도 총 77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편성 구조를 보면 법적예비비 28억원,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14억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순세계잉여금 244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최근 3년간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익년도 결산 시 확정된 예산을 보면 2007년도에 663억원을, 2008년도에 590억, 2009년 제3회 결산추경에 591억원으로 매년 평균 600억 정도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2009년 예산을 2010년도 6월 종합결산 시에도 600억 정도 잉여금이 발생된다고 예측해 보면 2010년도 제1회 추경 시에 약 300억 내지 400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증액요인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9년 11월 30일 현재 우리 구의 예산이 은행금고에 예치된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670억원, 특별회계 112억원 합계 782억원이 채권 또는 양도성예금, 수시입출금의 명목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예치금 상당 금액은 2010년도에 이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을 후순위로 밀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이 낸 세금을 주민을 위해 되돌려 준다는 개념으로 예산을 편성해야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여 곳의 마을어린이놀이터가 15년 동안 방치된 채 아직 현대식으로 조성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린이와 주민이 함께 즐기며 운동해야 할 공간조성이기 때문입니다.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낮에는 현장과 민원인의 설득대화로, 저녁이면 지시사항 기획, 장부정리 직무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구 800여 공무원의 후생복리비를 2009년 대비 2010년도 예산에 10억원 이상 감액편성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품수성구도 누가 만들어 가느냐 하면 45만 구민과 800여 공직자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공익사업 예산이나 공직자 복리후생비 미반영 예산을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있습니다.
이상 고령화 사회와 경로인 여가선용 대책과 공공노후 경로당의 현대식 재건축 수리를 촉구하고, 2010년도 예산 중 2009년 대비 감액 편성된 공익사업 예산과 공직자 후생복리비 예산 감액편성에 대한 지적사항을 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금태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실경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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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경의원
기축년을 마무리 하면서 뒤돌아보면 우리 구청에서 생산성본부 평가에서 연속 3년 대상을 받은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하와 함께 주마가편이라고 더욱 노력하자는 뜻에서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과속방지턱 관리, 또 하나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박실경의원입니다.
첫 번째, 과속방지턱은 통행차량의 과속주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속도를 제어하는 시설물입니다. 원호형, 사다리꼴, 가상방지턱 3종류가 있으며 폭 3.6m, 높이 10cm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됩니다.
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을 때는 통행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차량통행 시 승차감이 다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100여 곳 샘플로 책정한 결과 폭 3.6m는 거의 다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인지로 규정 속력을 지키느냐, 아니냐, 시설물이 매끄럽게 잘 되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규정을 지켰는데도 계속 민원이 발생한다면 높이를 조금 낮추어야 합니다. 이는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교통안전표지, 확실한 시설물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05년 7월 1일부터 건축허가 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제17조에서 주차장법령에 따라 설치토록 하고 3항에서 장애인 자동차표시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제27조제2항에서 위반하여 주차한 차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 및 분쟁이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 또는 고발 시 2005년 7월 1일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아파트도 있고 되지 않는 아파트도 있어 혼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법령기준을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획일적이지 못한 법규정이 공신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보호차원인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자체가 장애인을 도와주기 위한 표시라면, 준법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하여 바람직한 처리가 요망됨을 제언합니다.
경인년 새해에 건강하시고 만사형통을 기원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박실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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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자의원
존경하는 손중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숙자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릴 5분 자유발언 내용은 제160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한 다문화가정의 대책방안과 맥을 같이 합니다만 11월 25일에서 12월 5일은 세계 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의 현실을 짚어보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매 맞는 이주여성 가정폭력으로 인해 다문화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찾은 외국인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통과의례로 치부되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국여성들이 감내해야 할 어려움과 고통은 이미 한계를 초과한 상태로 보여 집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07년 전국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과 외국인 이혼 건수는 전체 7.1%에 달하며 한국인 남편과 이국신부 사이의 이혼은 5,794건으로 전년보다 무려 48.5% 증가했으며 이혼 사유로 가정폭력은 7.35%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족발전과 가정폭력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지난해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 발생률이 일반가정에 비해 7.4%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이 밝힌 지난해 외국인 이주여성 상담건수는 1만3,277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상담의 대부분은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이혼을 심각히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종 통계치와 외국인 여성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다문화가정의 절반 정도는 크고 작은 육체적·정신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제 결혼한 외국인여성 실태를 보면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이주한 외국여성은 10명 중 1명꼴로 남편과 한번도 만나지 않고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5명 중 1명이 남편에 대한 사전정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6월에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민 온 외국여성 945명을 대상으로 한 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여성의 34%가 나이가 10살 이상 많은 한국남자와 결혼하였으며 남편과 한번도 만나지 않고 결혼한 경우는 전체의 9.4%였습니다.
절반이 넘는 여성이민자 58%는 한국어 의사소통,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또 여성이민자의 절반 이상 52.9%는 가구소득이 최저 생활비에 못 미치는 빈곤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부부 간 의사소통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소통부재는 다문화가정의 출발점부터 떠안아야 될 문제점이며 서로 접목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언어문제부터 발생 주거, 음식, 여가활동 중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 여성인권센터 발표에 의하면 이주여성들은 결혼초기부터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라며 현행법은 이주여성의 체류연장이나 국적취득 시 남편의 신원보증을 요구하는데 이는 부부관계를 주종관계로 전락시키고 함부로 폭력을 휘두르게 하는 덜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체제는 한국남성에게 이주여성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하며 이는 결국 이주여성들에게 취약한 구조로 내몰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부부 간의 폭력은 어느 가정이나 일어난다고 봅니다.
아니 정확히 인간들 사이에 폭력은 종종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왜 가정폭력이 큰 문제가 되는가 기본적으로 계속 얼굴 보고 사는 관계이기 때문에 신고도 아무 데도 못하고 또 가족은 자기 소유물이라는 전근대적 생각 때문에 함부로 다루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가정폭력은 다른 종류의 폭력보다 위험한 폭력임에 틀림없다고 보여 집니다.
국제결혼에서는 이 가정폭력의 문제점이 더 극단화 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시집온 신부들은 대체로 경제력이 약하고 한국의 법과 소송체제도 모르고 편을 들어줄 친정도 친구도 없으며 더 도망갈 곳이 없고 그러기에 폭력도 더 잘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쯤 관련부서에서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흔들리는 다문화가정, 매 맞는 이주여성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우선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지난 3월 문을 연 대구이주여성상담소가 유일하여 지역의 이주여성들이 스스로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인권교육과 함께 이들을 위한 전문상담소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지며, 이주여성들이 당당하게 우리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주여성은 물론 가족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인간교육을 늘리고 가족참여사업을 개발하고 이주여성이 주체가 되는 행사를 만들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 이주자 일반인에게 부과된 한국사회로의 정착과 통합의 힘을 한국인 가족과 한국사회가 어떻게 함께 풀어야 할지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과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김숙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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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손중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김형렬 수성구청장님과 860여 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경인년 새해에는 더욱 더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어2, 3동, 만촌1동 지역구 김순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는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적인 결정권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치안문제는 주민생활의 기본인 만큼 행정관서의 관심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163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치안센터시스템 개편에 따른 주택 밀집지역의 좀도둑 및 잦은 도난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어 범죄예방 대책을 촉구한 바 후속조치로 CCTV를 확대하고 방범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치안을 살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최근 여기저기에서 좀도둑이 다시 기성을 부리고 있다는 민원과 더불어 심지어는 도로에 세워둔 차안까지 뒤져 몇몇 주민이 피해를 입고 나니 범어2동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어 치안센터의 환원을 원하는 민원이 발생하게 된바, 범어2동의 치안센터 연혁을 살펴보면 범어2동 253-43번지의 필지는 대구시 범어2동 연립주택의 어린이놀이터에서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여 민생치안을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1981년 시공사 한일건설에서 대지 174.4㎡, 건축면적 91.41㎡의 2층 양옥 벽돌구조로 준공과 동시에 소장 외 7명이 대구동부경찰서 범어동 파출소 관내로써 경찰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1984년 9월 18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수성경찰서가 창설되면서 수성경찰서 범어2동 파출소로 명명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9월 16일 파출소 통폐합으로 만촌 지구대에 편입되어 범어2동 치안센터로 운영 중 2008년 1월 29일 치안센터가 폐쇄됨에 따라 치안센터 부지 및 건물이 대구지방경찰청 소유에서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 건설회사 사무실로 사용되고 어 주민들의 분노가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범어2동은 현재 3,102가구 중 단독주택이 2,944가구로 90% 이상이 단독주거 주택지역으로 방범이 취약한 지역이며 특히, 노약층과 전·월세 거주자가 증가하여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안에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은 사실이며, 폐지된 치안센터 주변 주민 85가구 정도는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민원요지는 범어2동 치안센터의 부재로 잦은 도난 사건이 발생하여 주민불안 해소를 위하여 치안센터를 환원하거나 어린이놀이터로 원상회복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여 경찰서에도 이러한 개편된 치안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경찰청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6년 만에 농어촌 지역 및 도시 방범 취약지역에 대해 파출소 부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지방경찰청 6개 파출소, 구미경찰서 8개 파출소, 성주 선남파출소, 대구 중구 중앙파출소가 부활되었으며, 관내 수성구도 2009년 11월 8일 파동파출소가 부활되었습니다.
이어 2010년에도 파출소 부활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서 가장 취약지역인 범어2동 파출소가 최우선적으로 부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제안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김순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욱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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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욱의원
존경하는 손중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형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한 해를 매듭짓는 12월에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병욱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는 대구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고 자연경관이 좋은 곳으로 다른 곳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시대는 급변하고 주민들의 요구는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의 자랑은 수성못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들안길이 수성못을 향해 있으며 대구스타디움이 우리의 자부심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들안길은 정말 교통도 편리하고 우리 수성구민은 물론이고 대구시민과 전국의 관광객들에게 먹거리타운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시대적 환경을 변화에 적응하여 정말 눈길이 가고 이야기꺼리가 되는 그런 앞서가는 들안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본, 중국 뿐 아니라 지금 서울 한강의 교각과 주요 명소에 얼마나 많은 야경을 설치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시민의 피로도 풀어주고 이야기꺼리를 제공하며 관광을 살려 그 재정적 효과까지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들안길 먹거리타운 상징물도 시대에 맞게 과감한 투자를 해서 볼거리와 분위기를 살려 들안길을 활성화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상징물은 KT전화국 옆에 멀리서는 있는지 조차 모르는 흐린 조명과 한식의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는 이때 포크가 있다는 것은 그 상징물의 전통성이 없다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최고의 예술성을 갖춘 아치형 야간 LED 발광조명으로 설치하여 우리 구민과 대구시민과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비롯해 대구를 방문하는 세계 관광객들에게 입소문이 나고 정말 우리 수성구도 주민과 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상징물 또한 한식을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 하에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시대는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모든 일들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뒤떨어지는 것은 순간 도태되면서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는 시비와 국비라도 얻어온다는 각오로 노력하고 확실한 효과와 성과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지금의 상징물로는 도저히 지역정서와 주민요구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청장님과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이병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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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산의원
존경하는 손중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수산의원입니다.
사회가 날이 갈수록 복잡 다양화 되면서 이에 따른 행정수요와 욕구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한 행정관서의 각종 시책들도 선진화·첨단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시대적 패러다임에 발맞춰 여러 가지 민원편의시책들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OK민원팀에서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 민원후견인제,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주민감동 엑스트라 비즈니스 서비스연계민원, 신용교통카드 결재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타 부서에서도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행정구현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구시에서 밤의 문화가 가장 발달해 있고 각종 비즈니스와 상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수성구에 야간행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안산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시청과 2개 주민자치센터에 1년 6개월간 평일 24시간, 토·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 근무지에 4명이 2개조로 교대 근무하는 민원감동센터를 운영하였는데 그간 이용자수는 11만 명, 처리한 민원은 22만 건에 이르며 민원인의 15%는 주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박주원 안산시장은 시민이 행정기관 근무시간에 맞추던 것을 행정기관이 시민생활 사이클에 맞추는 것이라고 야간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주민편의주의발상의 대전환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원감동센터가 큰 호응을 얻자 지난해 9월 남양주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고양, 안양, 이천, 평택, 양주, 광주, 시흥시가 민원업무를 9시까지 연장하였으며 성남시는 자정까지 민원서비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경기도 안산시청은 민원감동센터를 통합 확대하여 365일 24시간 민원발급, 생활민원처리, 상담센터 및 25시 기동반을 운영함은 물론 시청사를 야간에 개방, 교양강좌, 취미클럽을 운영하여 24시간 맞춤형 섬김시정을 구현하는 원더풀 25시 시청을 개청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라이트 시티홀 야간 시청시대를 열었습니다.
야간시청의 발급민원은 50여 종이며 유기민원 56종은 접수가 가능해 주간에 거의 모든 민원서비스가 야간에도 가능하며 수돗물 25시 콜센터, 도로긴급상황유지, 공원내 시설물 긴급보수 유지관리 및 민원처리, 악취민원 관리 및 감시활동, 교통정보제공 및 유지관리 등 생활민원과 주민무료법률상담, 여성 성폭력 피해 및 여성인권, 위기가정상담, 지방세부과 및 체납상담, 기초생활수급 및 저소득층 지원상담, 취업상담, 소비자상담 등 상담민원을 운영하고 여권업무 또한 24시간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충민원 전담민원즉심관 제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 74만에 30개의 동을 가진 안산시는 많은 산업단지가 위치하는 등 근로자, 맞벌이 부부, 심야 근무자들이 많은 것으로 우리 구와는 상이한 점도 있지만 주민의 시각에서 주민의 행정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산시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적절한 야간행정 구현방안을 강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야간업소와 심야와 새벽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두산동 주민자치센터에 24시 민원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적재적소에 확대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산에는 사우나 말고 24시간 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다. 관공서에서 민원처리하기라는 말이 유행이며 새벽에 여권신청 가능한가로 내기를 거는 유쾌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명작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자가 높이 날아 멀리 볼 수 있으며 모이를 먼저 구한다는 귀절을 되새겨 보면서 진정 주민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는 행정, 바로 우리 수성구가 지향해 나가야 할 명품행정의 길은 야간행정 실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실천을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이수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이열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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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열의원
존경하는 손중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1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이열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 범어교회 부지에 관광호텔이 들어오는데 대구시에서는 가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2003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 오면서 그 당시에는 주거2종 7층이었는데 지금은 주거2종 15층에서 인센티브 3층으로 18층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내년에는 주거3종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난 6월 구 범어교회 벽에 A4용지에 관광호텔을 짓는다는 공고를 보고 많은 주민들은 100년이 넘게 예배를 드린 예배당 자리에 관광숙박업소, 술집 등 건물을 짓는다는 것을 보고 주민들은 수성구청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외국 같으면 관광지로 지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숙박업소, 술집은 아니겠지요. 그 지역은 재건축 지역으로 재건축조합원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호텔이 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학교정화구역, 범어성당, 유치원, 어린이 보호구역, 쌍용예가 일조권, 주거2종 지역에 호텔, 숙박, 유흥업소 등은 많은 제약을 받는데 유흥업소는 주거2종 지역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불고호텔을 보십시오. 유원지 내에 있지 않습니까?
관광호텔은 제약을 적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갈 곳이 많이 있습니다.
왜 서민이 살고 있는 재건축 지역에 관광호텔, 유흥업소, 말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랜드호텔 뒤편은 중심상업지역입니다.많은 시행사, 시공사를 만나봤지만 그랜드호텔 숙박업소가 있어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가치 없는 땅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후 범어교회 일대는 주거2종인데 호텔, 숙박업소, 유흥주점, 특정업체 하나 살리기 위해 수천가구를 불모지로 몰아넣어 6년의 재건축사업은 수포로 돌아가고 재산상 피해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3호선 공사, 호텔공사를 한다면 그 지역의 교통체증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하셔서 호텔허가는 김형렬 청장님 결정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많은 주민들은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차이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15분간 정회 후 11시 5분 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손중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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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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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존경하는 손중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수성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지금 우리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외 권위 있는 경제연구기관마다 내년도 세계 경제는 금년 말 경기저점을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 등 경제연구소마다 금융시장 안정, 실물경제 회복 등 전반적인 경기개선 흐름으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까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으나 유가상승,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난의 심화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소모성 경비와 행사성 경비 등 경상적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긴축재정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중·장기적 안목에서 구정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용으로 계획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으로 하되 매년 경제, 사회적인 여건 변동분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입니다.
본 계획기간 중 우리 구 재정운용 여건 및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과표적용률 인상과 세율하락 등으로 재산세의 큰 폭 감소가 예상되나 신규 아파트 입주와 함께 점진적인 면허세 증가로 지방세는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건축경기 침체로 인한 공유재산 매각 수입 급감에 따라서 세외수입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감세정책과 세제개편 등으로 인한 부동산 교부세 감소로 조정교부금 증가율 둔화 등이 예상되는 반면 사회복지비 등 각종 보조사업은 증가하여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분야는 수성아트피아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문화재단 출연금 및 문화센터, 보건소 등 시설의 안정적 운영경비와 정부의 사회복지지원 확대로 기초노령연금, 여성보육지원 도입 등 국가정책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가중, 저소득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대응하고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 및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투자효과 극대화, 안정적 세입기반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등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는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세제개편으로 금년도는 큰 폭으로 감소 후 2010년부터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평균 1.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세외수입은 경기상승에 따른 거래세 증가와 징수교부금 수입과 도로사용료 수입 등의 소폭 상승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3% 내외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년도 수입과 부담금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투자가용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시행 등 사회복지, 문화, 보건분야의 각종 보조금 사업이 늘어나 매년 연차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전망입니다.
경상지출예산 중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동결하고 필수불가결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경비 등 기본경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연평균 0.9% 증가율을 적용하였으며 채무상환은 부채원리금에 대한 연도별 상환, 국·시비 반환금, 문화재단전출금 계획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등은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되 세출규모의 연차적 증가 추세에 따라 가급적 최소 규모를 추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전망 추계에서 경상지출 소요액을 차감한 투자 가용재원은 총 1조 2,205억원으로써 이중 국비가 5,614억원이고 시비가 2,563억원이며 구비는 4,028억원입니다.
5개년간 분야별투자 계획으로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실현과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정보화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13개 정책사업에 973억원을 투자 계획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예방위주 방재체제 구축 및 신속한 대응체제 확립과 재난대응 능력 향상으로 생활 속의 민방위태세 확립에 역점을 두고 3개 정책사업에 4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교육분야는 교육행복지수 전국 1위의 명성에 걸맞게 영어 공교육기반 확충을 위해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구립국제교육원 개관과 해외 자매도시와의 학생교류 확대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3건의 정책사업에 8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지역문예 진흥과 주민문화 복리증진 등을 위해 수성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수성아트피아, 도서관 운영과 수성폭염축제의 연례화 등 특색 있는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역점을 두고 5개의 정책사업에 42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환경보호분야는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자연생태보전을 위해 3개 정책사업에 50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전체 사업비 5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분야는 함께 나누며 누리는 큰 복지실현,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강화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일자리와 여가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12개 정책사업에 8,64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보건분야는 신축 이전한 보건소 의료서비스 질적 개선과 저출산에 대한 보육 및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및 평생건강관리체체 구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3개의 정책사업에 35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등에 1,938억원을 투자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구체적인 투자계획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현재의 여건과 향후 재정전망을 토대로 사업추진의 효과성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기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재정여건에 따른 변동분에 대하여는 매년 수정·보완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수성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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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훈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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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장 최경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경훈의원입니다.
제16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에 대해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순 의원 외 여섯 분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강화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최경훈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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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순호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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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 김순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순호의원입니다.
제16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제정·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사업에 맞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복잡한 문장은 간결한 문장으로 하는 등 사용자가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무료화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영화업 및 비디오물 제작업·배급업 신고업무가 영화진흥위원회 및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관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1일 개정된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계속 감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그동안 지방세 감면제도 운영상의 미비점과 단순조문 정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세입재정 운영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의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김순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7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7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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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장려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극복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유태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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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장 김유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김유태의원입니다.
제16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장려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조례안은 김경동의원 외 일곱 분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장려 조례안으로 혈액부족의 심각성과 헌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홍보하고 헌혈은 인간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랑의 실천이며, 이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조례안이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한 조례안은 김숙자의원 외 여섯 분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으로 최근 핵가족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유기 또는 방임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한 조례이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한 조례안은 김진환의원 외 열 분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 극복상 조례안으로 장애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여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극복이나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조례이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한 조례안이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두산문화센터, 지산문화센터 설치에 따라 현행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두 문화센터에 대한 운영사항을 추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였으며,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다소 부적합한 내용은 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재단의 사업범위, 기본재산, 정관, 임원 및 임원의 직무, 운영재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다소 부적합한 내용은 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복지의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저렴한 비용과 정확한 방법으로 골밀도를 측정하여 골다공증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노후생활에 지장을 주는 골절을 예방하고 골밀도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골밀도측정기 1대를 구입함에 따라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였으며,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다소 부적합한 내용은 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한 조례안은 본 의원 외 아홉 분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시행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김유태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5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5항까지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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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병열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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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장 정병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병열의원입니다.
제16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교통행정의 원활을 기하고 구민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보도블럭의 교체로 인한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도로개설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이 유사한 구조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대구광역시수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 5일제 근무 등에 따른 여가활동을 흡수하고 지역경제 및 홍보를 위하여 지역축제가 많이 증가한 반면 부실운영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빈발로 안전대책 마련에 필요성 증가에 관하여 규정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정병열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제18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제18항까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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