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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이수산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이병욱
  • 직위 : 운영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이하일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ㆍ3동,만촌1동)
  • 성명 : 정병열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발언자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내용


○의장대리 김범섭

오늘 손중서 의장께서 공무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부의장인 본 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방청 오신 한국유권자연맹 대구수성구지부 조규화 회장님과 회원님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께 의원님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범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순서는 이수산의원, 이병욱의원, 이하일의원 이상 세 분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답변관련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답변관련 공무원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수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의원

감기가 들어서 조금 목소리가 탁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범섭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일등 복지수성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형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수성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신 주민 여러분! 황금1·2동, 범어1·4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수산의원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 기초생활 물품이 폭등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형 체납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공과금 미납으로 기초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전기, 수도, 가스가 중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수성구에는 황금주공 3단지 978세대, 지산5단지 1,076세대, 범물용지아파트 2,646세대 등 3개 지구에 12평에서 19평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으며,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641세대의 6,602명, 차상위계층은 390세대 746명에 달하고, 장애인은 1,833명, 국가유공자는 151명입니다.
일반주택지역은 시민의 안전과 공공복리차원에서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정부시책으로 건설된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우리 수성구의 경우 2004년에 제정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에 의거 보안등 전기료만 지원되고 있으며, 2008년 기준 황금주공 3단지에 공동전기료 즉 승강기, 가로등, 복도, 관리실, 경비실의 1년간 전기료는 4,034만3,340원, 지산5단지 는 3,043만553원, 범물용지아파트는 5,660만1,340원으로 1억 2,737만5,233원에 달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3개 지구 보안등 지원에 360만원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동구에 안심1지구 등 3개 지구에 480만원, 달서구에 월성2지구 외 5개 지구의 경우 보안등 외 오수처리비를 포함 2,400만원에 비교해 볼 때도 지원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주택관리공단 대구 황금 3관리소에서는 지난 6월 공동전기요금 중 계단 및 승강기를 포함시키는 조례개정 요청 공문이 접수되었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난 7월 회신을 통해 단지 내 일반인 입주세대 및 지산범물 영구임대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와 전기요금은 입주민들의 전력사용량에 따라 전기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단지 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사상구의 경우 보안등은 물론 가로등 및 승강기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포항시는 보안등, 계단등, 승강기와 지하저수조, 정화조시설, 공동전기요금지원을, 문경시는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승강기, 단지 내 산업용 및 가로등,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전기요금 지원 확대는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 및 주거안정, 그리고 복지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이런 날이면 더더욱 우리 이웃에 힘겹게 살아가는 저소득층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해 전 가스와 전기마저 끊긴 영구임대아파트 베란다에서 식사를 준비하다가 휴대용 가스버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이 참사를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손으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우리의 옛 속담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구가 의욕적으로 실시했던 공익창출사업이 마감되고 정부의 희망근로사업도 축소된 시점에서 일자리마저 잃고 실의에 빠져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주민들이 몇 십 만원의 체납금으로 인해 전기와 수도, 가스공급이 중단되고 어둠과 추위에 떨고 있는 현실에서 공동전기요금 지원확대는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수성을 지향하고 계시는 구청장께서는 전국 최초로 희망나눔행복은행사업과 민간차원의 희망나눔위원회를 동단위로 조직하는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칫 소홀하기 쉬운 우리 구의 가장 사각지대이기도 한 영구임대아파트 3개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개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셔서 결단을 내려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범섭 이수산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청했으니까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병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의원

존경하는 손중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렬 구청장님을 비롯
한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병욱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 수성구는 대구에는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모든 시민들이 가장 이주하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최고의 교육 수준과 깨끗한 환경, 대구에서 유일하게 월드컵행사를 한 자부심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들 모두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세기를 맞이하여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수준이 발전하여 주민들은 다방면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모두 따를 수가 없고 오직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하여 연구와 땀으로 주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일이 우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생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장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웰빙시대가 의식화되면서 가까운 곳에서 작은 일로 편리하게 건강과 장수의 비결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수성구에 환경과 주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걷기 운동을 우리 수성구의 색깔에 맞는 지역을 설정하여 특색 있게 시행하고자 건의합니다.
타 지역과 비슷하기보다 좀더 특색 있는 시대를 앞서 가는 작은 철학이 있는 산책로를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걷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잘못된 걸음걸이는 몸에 통증을 주고 나중에는 병이 생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과학적 걸음걸이에 대해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입구에 정확한 안내판을 배치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이 운동과 장수의 비결에 연결되는 걷기 붐을 일으키자는 것입니다.
장소는 만촌사거리, 청구하이츠로, 다시 정화여고 뒷편으로 해서 만촌공원으로, 다시 두리봉터널로 그리고 두리봉, 조일골, 운곡지, 상연지를 지나 연호지와 연호역까지 6km의 길로 이 산책로에 걸맞는 아름다운 이름을 만들어 가장 과학적이고 낭만적인 생태산책길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름은 제2만보산책길, 수성길, 생태산책길 등 정서와 친화력에 맞는 이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코스를 좀더 세분화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어디서라도 일부라도 충분한 안내 설명과 함께 대구의 명소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가장 과학적인 걷기운동과 다양한 방법을 연구 소개하여 수성구의 걷기코스가 가장 우수하고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평소 소신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범섭 이병욱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이병욱의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렬

이병욱의원님의 질문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2만보산책로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에 조성된 만보산책로는 4,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민건강증진과 산불예방 의식 고취를 위해서 조성된 등산로입니다.
대구 스타디움을 출발하여 청계사를 거쳐 욱수골에 이르는 총 8km의 코스로 현재까지 우리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촌네거리에서 두리봉을 거쳐 범안로요금소에 이르는 코스는 구간이 약 5km 정도 됩니다.
그러나 만보산책로는 통상 8km에서 10km 정도의 구간에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해서 제2의 만보산책로는 5km로 구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만보산책로로의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이 구간의 등산로를 재정비하고 진입로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한편 코스별 거리를 표시하여 이용하는 주민이 자신의 체력조건에 적합한 코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로 일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이 쉽게 알 수 있고 또 친근감이 들도록 산책로 이름도 필요하다면 새로이 정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수성구 권역에 짧게는 2km에서 길게는 15km의 종주코스인 수성못에서 덕원고 간의 코스를 포함해서 현재 9개의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파동지역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파동에서 용지봉 구간의 그런 등산로도 새로이 개설하고 현재 조성되어 있고, 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상당히 보수의 손길이 필요한 범물 배수지에서 용지봉, 그리고 백련사에 이르는 구간의 등산로도 내년에 일제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등산로는 우리 수성구의 특성상 녹지가 76%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수성구로 보면 주민의 건강증진에 가장 효과적인 인프라 구축이 등산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등산로는 물론이고 앞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도 가능하다면 최대한 주민들이 쉽게 산을 이용하고 또 그것으로서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등산로를 계속 확충, 그리고 관리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이병욱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범섭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욱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병욱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대리 김범섭 이병욱의원 질문에 대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이병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하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의원

존경하는 김범섭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촌1동, 범어2동, 범어3동 출신 이하일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우리 동에서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성실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만촌동 경부선 북쪽 KTX 선로확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촌동에 경부선 북쪽 주택들은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등 비교적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택가였습니다.
그런데 KTX 선로가 확장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효목동에서 화성아파트 간 철로변 옹벽이 7m에서 13m까지 주택가 쪽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가 쪽으로 옹벽 6에서 8m, 방음벽 5m 총 11m에서 13m 높이의 옹벽 및 방음벽이 주택가 쪽으로 옮겨진다면 주택가 방음벽의 거리는 불과 2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택 20m 앞에 11 내지 13m의 방음벽이 설치된다고 하면 주택에서는 조망권, 일조권 등 엄청난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철도안전법 제45조의 문제입니다.
철도안전법 제45조는 철도변에서 30m가 철도 접도구역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법을 적용하면 주택가 쪽으로 쭉 3m가 포함되며, 또한 주택을 증·개축할 경우 철도관리공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태껏 아무 규제도 받지 않은 주택이 하루아침에 철도관리공단에 이런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주민들만 피해를 보란 말입니까?
따라서 도시국장께서는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철도관리공단과 대구시에 적극 건의하여 이 억울한 일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방하이츠 진입로 폐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촌1동 413-6번지 우방하이츠 주민 87세대는 1997년에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입주 당시에는 주변도로 등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지난 4월부터 발생했습니다.
지난 2006년도 우방 본사 땅을 매입한 고도건설 측이 2009년 4월경에 우방하이츠동남쪽에 있는 도로는 도로가 아니라 대지라는 통보를 하고 현재 이 도로에 근린생활시설 및 골프연습장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또한 이 도로는 11월초에 완전히 폐쇄했습니다.
우방하이츠 주민들께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입주할 당시 도로인 줄 알았고 10월까지도 도로로 사용을 하였는데 만약 이 도로가 폐쇄된다고 한다면 화재 시 소방차는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서남쪽 도로는 4.5m 서쪽도로 40m는 우방하이츠 1층에서 5층까지가 전부 상가로 구성되어 있어 이 상가 지붕이 40m 서쪽으로 돌출되어 있어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도건설 측이 2006년도 매입 당시부터 2009년 3월까지 아무 말도 없었던 것은 도로로 인정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방하이츠 동남쪽 도로는 반드시 도로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시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범섭 이하일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이하일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형구

도시국장 윤형구입니다.
먼저 우리 구 도시건설 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좋은 의견과 함께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이하일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만촌1동 경부선KTX 선로 확장에 따른 인근주민 민원사항 대책을 강구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간 경부고속전철 대구 도심통과 구간의 사업개요와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KTX 도심 통과구간은 서구 평리동에서 수성구 고모동까지 10.94km이며 사업비는 철로변 정비사업비 6,630억원을 포함하여 총 1조 3,107억원이며 사업주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입니다.
대구 도심 통과구간이 당초 지하선로 건설계획에서 2006년 8월 지상으로 변경 확정되었으며, 2007년 8월 대구시 주관으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후 2008년 2월에 착공하여 2014년 8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건설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 만촌1동 구간은 거리가 약 382m이며 금년 2월 착공하였으며 2014년 8월 완공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사항 요지는 첫 번째는 KTX 선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8m 내지 12m 정도의 높은 방음벽이 설치됨에 따라 기존 주택지에 조망권과 일조권 등의 피해가 발생된다는 점과 두 번째는 철도선로에서 주택까지의 거리가 종전에는 34m였으나 선로확장으로 인하여 20m로 14m 정도가 가까워짐에 따라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지역은 향후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 등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 45조에 명시된 철도보호구역 안에서 행위제한규정으로 인하여 재산권의 피해를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두 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한 민원의 진행경과를 말씀드리면 금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주민설명회 시 우리 구에서도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 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하여 피해가구를 수용 후 보상토록 요구하였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철도보호지역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는 피해가구 수용보상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주민들께 통보한 바 있으며, 금년 9월 주민들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철도보호구역 내에 해당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 후 보상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철도보호구역 지정만으로는 손실보상의 의미가 없으며 보상의 범위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원요구를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철도안전법에도 철도보호구역 내 철도보호를 위한 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 만촌1동 주민들은 현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소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경부고속철도 공사로 인한 만촌1동 주민들의 고충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 시에는 방음방진시설을 철저히 갖추어 공사하도록 하고, 공법은 최대한 저소음공법을 채택하여 공사하도록 하는 등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으며 아울러 방음벽으로 인한 조망권 피해에 대하여는 방음벽의 재료와 설치방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 그리고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와 적극 협의하여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 측에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바로 바로 개선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아울러 금전적인 피해보상요구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소 시 그 결과에 따라 주민보상이 이행되도록 하는 등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와 민원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만촌동 우방하이츠 통행로 폐쇄에 따른 소방차 진입문제 등에 대한 민원사항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촌 우방하이츠 주민들의 민원내용은 1997년 만촌 우방하이츠아파트에 처음 입주할 당시부터 주민들은 남동 측에 설치된 통행로가 도로로 알고 있었으며 그 후 금년 10월까지 12년 이상을 만촌 우방아파트 진·출입도로로 사용해 왔는데 지난 11월초 토지소유자가 갑자기 도로를 완전히 폐쇄함에 따라 만약 만촌 우방하이츠아파트에 화재가 발생 시에는 현재 남측에 설치된 폭 4.5m의 남측 진입도로로는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상태가 되어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토지소유자인 주식회사 고도건설 측은 2007년도 매입 당시부터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매입했으며, 매입 후 지금까지 2년이 넘도록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다가 갑자기 건물을 짓겠다면서 만촌 우방하이츠 주민들과 아무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행로를 폐쇄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안전과 통행편의를 위해서 구청에서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민원의 주요내용입니다.
이러한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만촌 우방하이츠의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만촌 우방하이츠는 지상 20층에 주상복합아파트로써 지상 4층까지는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로 형성되어 있고 5층부터 20층까지는 아파트 87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4년 6월 9일 건축허가를 받아 ’97년 6월 29일 준공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만촌 우방하이츠의 건축설계도 등 관계서류를 확인한 결과 문제가 된 폭 6m, 길이 150m의 통행로는 만촌 우방하이츠아파트 건축허가 시에는 이 부지와는 완전 별개의 부지로써 그 당시 건축허가 서류상에는 문제가 된 이 통행로를 만촌 우방하이츠의 통행로로 이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관계를 살펴 본 바 만촌 우방하이츠 건립 시에는 만촌 우방하이츠의 부지와 현재 문제가 있는 통행로와 그 일대 부지가 모두 주식회사 우방건설의 소유였으나 그 후 주식회사 우방그룹의 부도로 인해 회사 정리절차 진행과정에 문제가 되고 있는 통행로 일대의 부지가 2006년 12월 주식회사 GID파트너스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으며 그 후 매매로 인해서 2007년 5월 주식회사 고도건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아마도 주식회사 우방건설에서는 만촌 우방하이츠 건립 직후에 만촌 우방하이츠 주민들의 통행편의를 위해서 자기들의 소유부지 내로 차량과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임의로 통행로를 개설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돌이켜 볼 때 매우 아쉬운 점은 통행로를 이용할 그 당시에 주식회사 우방건설이나 만촌 우방하이츠 입주민들이 서로 통행로의 사용권과 소유권에 대하여 명확하도록 토지를 분할하여 도로개설 및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고 소유권 정리를 깨끗이 하였더라면 아마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당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오늘 이런 민원을 초래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통행로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은 통행로가 폭 6m, 길이 150m로써 면적이 큰 점도 있지만 그 통행로 일대 토지 소유자인 (주)고도건설에서 약 1만1,850㎡ 그러니까 3,600평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를 양분하는 형태로 통행로가 설치되어 있어 고도건설 측에서는 자기들의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절대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입장 차이가 있어 우리 구청에서도 주식회사 고도건설 측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원배심회의에 상정이 되었던 것이며 현재 토지소유자인 주식회사 고도건설 측에서 일방적으로 통행로를 폐쇄한데 대하여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고문변호사 자문결과와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주민들이 오래 동안 사용해 온 유일한 통로를 자신의 소유라고 막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폐쇄할 수 없으나 유일한 통로가 아니라면 폐쇄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으며, 또 형법 제185조에서 일반교통방해죄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이용되는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차나 또는 사람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는 토지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할 때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통행로가 만촌 우방하이츠 입주민들이 아파트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지에 대한 판단과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공공성을 지닌 통로인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구청에서 판단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사법부 판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만촌 우방하이츠 입주민들이 제기한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출입불가 주장에 대하여 수성소방서와 협의한 결과 만촌 우방하이츠아파트가 그 당시 건축법이나 소방법에는 적합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재 화랑로 측에서 고가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한 점도 있고, 또 현재 남측에 개설된 진입도로는 중·소형소방차는 출입이 가능하나 고가사다리차나 대형 소방차는 출입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음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토지소유자인 주식회사 고도건설로 하여금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요청할 계획이며, 다음 주 즉 12월 22일 예정된 제143차 민원배심원 회의 시에 우리 구 고문변호사 자문결과와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의 자료를 회의 자료로 제출하여 민원배심원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만촌 우방하이츠 입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입주민과 건축주 상호간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협조요청 및 구청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범섭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일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하일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대리 김범섭 이하일의원 질문에 대한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병열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대리 김범섭 정병열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의원

정병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하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두 번째 내용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건축법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방하이츠아파트 지을 때 요구되는 확보도로 즉, 최소한 확보하여야 되는 도로가 몇m 도로인지 밝혀 주시고, 그때 당시에 준공할 무렵에 적법한 도로 조건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범섭 정병열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형구

정병열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촌 우방하이츠아파트에 차량의 진·출입도로는 남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 할 때 주장하신 도로 폭은 4.5m라고 주장을 했는데 현재 건축허가 당시에 6m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6m이고 법상으로도 6m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m이지만 실질적으로 소방서의 의견대로 대형차량의 출입이 실제 곤란한 것은 맞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범섭 이상으로 이하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이하일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중서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