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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손중서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영주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손중서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김순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ㆍ3동,만촌1동)
  • 성명 : 손중서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김유태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3동)
  • 성명 : 손중서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정병열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손중서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손중서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최경훈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손중서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발언자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내용


○의장 손중서

오늘 방청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여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본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22일부터 26일까지 일본 기후시와의 교류협력 관계로 출장 중에 있어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통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모든 의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서태열

의사담당 서태열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보류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관하여는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는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진환의원, 김영주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으며, 또한 제161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계약직 공무원 공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중서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진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의원

존경하는 손중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명품 수성구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김형렬 구청장님을 비롯한 수성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수성 1가, 2·3가, 4가동 출신 김진환의원입니다.
수성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 발전 방향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재래시장은 본 의원이 어린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께 해온 추억이 있는 곳으로 서민들의 생활터전이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이 깃든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지난날의 활기찬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침체된 재래시장을 볼 때 본 의원의 마음까지 우울해지곤 합니다.
먼저 대구시 전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2005년에서 2009년까지 대구시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총 64개소에 여러 가지 형태로 막대한 사업비가 지원되었고, 연도별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5개소, 2006년 7개소, 2007년 16개소, 2008년 24개소, 2009년 12개소가 현대화사업으로 지원되었으며, 중구 16개소, 동구 8개소, 서구 2개소, 남구 1개소, 북구 4개소, 달서구 10개소, 달성군 1개소 등으로 한 시장에 연차적으로 중복지원까지 하면서 많은 환경이 변화하고 차츰 발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재래시장 현황 및 현대화 사업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래시장 현황은 수성시장(수성, 동성, 태백), 신천시장, 청구시장, 황금시장, 수성현대시장, 만촌시장, 지산목련시장, 두원시장(지산1동) 등 총 10개소가 있으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지산목련시장 1개소로 타구와 비교할 때 시장현대화 사업이 수성구에서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한 수성시장은 3개의 시장으로 형성된 시장으로 주위환경은 고층아파트가 건립되어 한창 입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마라톤코스와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재래시장으로 낡은 간판 규격을 통일화 시켜 쾌적한 환경을 정비하는데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므로 대구시에 다시 건의하여 주변 환경 정비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수성구청에서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 최근 5년간 재래시장 지원내역을 파악해본 결과 수성(태백, 수성, 동성)시장에 사업비 1억 5,000만원, 신천시장에 사업비 1억원이며, 범물 상가시장 및 파동 대자연상가시장에 사업비가 각 1억원씩이고 2009년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으로 수성시장 외 7개 전통시장의 낡고 퇴색된 시설 교체비로 2,5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시장정비사업 추진실적으로 신천시장은 2007년 12월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인가되었고 수성시장은 2005년 1월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만촌시장은 2006년 10월 추진위원회 승인 인가를 득한 후 정비사업이 3개 시장 모두 중단된 상태이며, 시설 현대화사업으로는 지산목련시장에 2006년 1차 아케이드사업으로 5억 8,400만원, 2008년 2차 상가건물 리모델링사업 4억 3,500만원으로 대구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대구시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재래시장이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 각각의 시장번영회나 상인회 독자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수성구청에서 하나의 팀을 구성하여 재래시장 발전방향에 대하여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부터 재래시장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장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등 경쟁력 확보에 가능한 시범시장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 재래시장 상점가 및 인근 상업지역 전체를 하나로 묶어 지역상권 개발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래시장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의 재래시장도 정부지원 시범시책을 과감하게 수용하여 정부가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침체의 기로에 서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에게만 맡겨두면 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재래시장은 입지적인 조건이나 주위환경을 봤을 때 대형백화점, 대형슈퍼, 마트 등이 재래시장 영역을 침범하여 상권이 고사 직전까지 온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는 매년 초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공고 후 시장별 신청사업을 검토 후 국비 60%를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도 신청시장 및 대상시장이 있을 경우 시비 15%, 구비 15%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장 상인이 원하며, 선진 시장 및 성공한 시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 스스로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앞장서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상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인대학설치”, “특성화된 시장 만들기” “시장 상인 스스로 환경 가꾸기 사업” 등 차별화된 재래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수성구에서도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을 촉구합니다.
상인, 소비자,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만이 재래시장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시고 이번 기회에 재래시장 전담팀이 구성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김진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방청객께서는 안건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의사를 표시하거나 소란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출신 김영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7월 1일자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이관한데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2009년 7월 1일 담배사업법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도록 규칙을 마련하여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는 일반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m이상으로 유지하고 있고 별표 2의 구내소매인 지정대상 중 한국표준상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영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 매장 면적이 100㎡이상으로 준용하고 있으며, 대구시내 각 구청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그대로 입법예고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소매인들이 문을 닫는 것은 명약관화 한 사실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5분 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시정할 수 있는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산업분류표상 구내매장 면적을 약 100㎡ 이상에서 약 165㎡로 규정을 강화하여 기존의 영세소매점의 도산을 방지해야 하고, 두 번째는 구내소매인과 일반소매인 간의 거리 제한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구내매장과 일반소매인 간의 거리 제한을 두지 않아 영세일반소매인 점포 옆에 대형구내매장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음으로써 기존의 영세소매인들이 점포가 부지기수로 폐업하여 유일하게 생존에 의존하던 소상인들의 생계가 막연하게 도태되어 헤매는 가정이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 구내매장과 일반영세소매인 간의 매장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한 25m이상의 거리 규정을 두어 청소년 흡연예방은 물론 난립하는 주택과 상권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세 번째는 한국산업분류표상 매장면적이 165㎡ 이상이 되고 담배판매지정요건이 맞을지라도 매장 출입문이 인도와 접하여 사람 왕래가 많으면 일반소매인과 같을 시에는 구내지정매장과 일반소매인과의 거리를 50m 이상이 되도록 규칙을 강화하여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난립하는 담배판매인수를 일정수로 조정하여 청소년의 담배구입이 쉽지 않도록 하고, 금연행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수성구청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이전을 기회로 삼아 올바른 흡연문화 정착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담배사업시행규칙 지방이전에 따른 문제들로 현재까지 기존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지정조사를 해 온 결과 일반영세소매인 부근을 인접하여 구내 100㎡이상 소매점을 지정한 결과 인근 기존 소매인들이 진정과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존 소매인들은 폐업이 속출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번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담배판매지정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내용을 관계 부처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김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호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순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순호의원입니다.
제1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기업의 지방이탈을 방지하고자 우수향토기업 및 고용창출기업에 대해 경제위기 극복 시까지 한시적으로 세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구세 감면 및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구세를 감면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유태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유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김유태의원입니다.
제16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한 조례안은 김경동의원 외 7분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가 시설인 경로당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울러 교육·여가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 경로당 활성화와 관내 경로당에 대한 다양한 복지욕구를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마련한 조례안이며,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다소 부적합한 내용은 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심사한 조례안은 이동윤의원 외 5분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으로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사회참여 적응훈련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 및 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심사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위탁운영 기간을 유동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이용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용료 징수에 대한 경감조항을 신설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심사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중소규모 숙박업 영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개정되는 일부 개정조례안이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심사한 조례안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범물동 소재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부지와 진입로 폭이 협소하고 주차장이 없어 건립 시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어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이용에 편리하고 쾌적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병열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병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병열의원입니다.
제16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및 기타 재난에 대비하여 각 지역별 자율방재단을 조직하여 각종 재난대비 사전 예방활동과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조직적인 수습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재산보호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조직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사무국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되며, 동별 지역자율방재단은 대표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단장, 사무국장,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무는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심도 있는 심의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8항 제161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지방계약직 공무원(수성아트피아관장) 공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있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계약직 공무원(수성아트피아관장) 공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경훈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경훈의원입니다.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계약직 공무원(수성아트피아관장) 공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계약직 공무원 공모와 관련 일련의 채용과정 및 채용배경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계약직 공무원 공모와 관련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훈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계약직 공무원(수성아트피아관장) 공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박민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손중서 예, 박민호의원!
(박민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계약직 공무원(수성아트피아관장) 공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상정이 되면 여기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질의와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다음에 이의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의장 손중서 방금 박민호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의결에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20분간 정회 후 1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 후 1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손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박민호의원님이 의사진행 중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은 점 의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 없습니까?
(이동윤의원 의석에서-‘손을 듬’)
의장 손중서 이동윤의원!
(이동윤의원 의석에서 - 질의 토론보다는 이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방법을 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중서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서는 찬반 등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손중서 김범섭의원!
(김범섭의원 의석에서 -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 의원이 있느냐고 의장님께서 의원석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이 없다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보여 집니다. 찬반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표결에 붙여야 하고 그리고 표결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다음에 진행시켜야 될 걸로 본 의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손중서 표결방법은 그 다음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조금 전에 김영주의원님께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의장이 다시 다른 의견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이동윤의원께서 표결로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손중서 예, 박실경의원님!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박실경의원입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윤의원이 말씀을 하신 것은 순서에 한발 앞선 말씀이고 부의장님의 말씀은 일반 안건일 경우에 준용하는 경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합해서 본 의원은 이건은 우리 간담회에서 상당한 토론을 했기 때문에 토론을 하지 않아도 우리 의원님들은 마음속으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의를 3분의 1이상 서면으로 제출하셨기 때문에 찬성의 의견은 있다고 보고, 본 의원은 이 조사특위 구성이라는 것은 엄청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나가서 묻고 설명을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만 간담회에서 토론한 것으로 갈음을 하고 전체의원 의사를 묻는 쪽으로 가도록 다른 이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준용을 해서 일단 찬성하시는 분은, 원래 조사특위 구성의 건은 일반 안건보다 중요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우리가 심하게 나가면 우리한테 부여되는 조사권 발동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해서 다뤄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일반 안건 같으면 제안이 되고 난 뒤에 단독 상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청 동의를 얻습니다. 그러나 이 건은 3분의 1이상 서면을 해서 이미 발의의 절차는 거쳐졌고 다음에 찬반의 토론도 간담회에서 더 심도 있게 다루었고, 다음에 반대의 뜻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절차상 앞서서 표시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본 의원도 이의가 있는 것으로 하고 받아들여진다면 바로 어떻게 처리, 우리 의원님들 전체 의석의 과반수이상 동의를 해 줘야 이 안 자체가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의사를 그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의장 손중서 그러면 여기에서 찬반토론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그 이야기를 제가 한 것입니다.)
의장 손중서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서는 찬반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여 다수결로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표결방법을 중요한 사안에 비춰서 각 개인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으면 합니다.)
의장 손중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시고 투표를 무기명으로 하느냐, 기립으로 하느냐를 거수로 결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무기명으로 결정이 되면 투표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정회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먼저 기립표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10인)
다음은 무기명 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5인)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표결방법은 기립표결 10명, 무기명표결 5명으로 기립표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기립표결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계약직 공무원(수성아트피아관장) 공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기립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부터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 0인)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 8인)
그럼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9명에 찬성 8명, 기권 11명, 반대는 없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계약직 공무원(수성아트피아관장) 공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출석의원 19명에 찬성의원 8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손중서 김범섭의원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의원

회의가 늦어져서,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 오찬시간을 대단히 많이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에서는 의원님 개인별로 의회가 집행부 고유권한인 인사에 관여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물론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일반적인 우리 공무원 인사였다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일도 없고 또한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 수성아트피아 관장의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모시게 되신 분입니다.
그 분은 400억원이 넘는 우리 구민의 재산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
40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과 무기계약자, 기간제근로자를 장악을 해야 됩니다.
이 모두가 단체장, 그리고 수성구민들에 대한 봉사인 것입니다.
이런 분이 지금 배선주 계약자께서는 공무원 임용규정에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사의 흠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공무원이나 또는 공인으로서 과연 우리가 다시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는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시면 답이 나오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거의 잘못으로 평생 꼬리가 달려 다닌다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잘라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한번 접근해 보자, 저희 의회에서 다가갈 수 있는 있는 게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규정이 어떤 것인데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배점규정은 어떻게 되었고 심사위원 배정분포는 어떤가, 어떤 전공을 하신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셨는가,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한 사람쯤 심사에 참여를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하고자 했던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없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마음의 많은 부담을 지고 계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지난 2주 동안 이로 인해서 마음의 무거운 감정을 갖고 계셨다든지 고뇌를 하셨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깨끗이 씻고, 흘리고, 버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계약된 이 관장이 업무를 한다면 구민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또 의회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 방청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서 우리 손중서 의장님께서 의원 여러분께 큰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9시 행사에 참석을 해서 10시가 넘어서 돌아온 만큼 여러분께 믿음과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김범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손을 들은 것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은 받아주셔야 됩니다.)
의장 손중서 예, 박실경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정보에 의해서 마음의 결정을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양식 내지 고유권한입니다. 판단을 해서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갈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정보 제공하는 역할까지 하셔야 되지, 이것을 억지로 끌고 간다든지 하는 것은 첫째 하시면 안 되고, 다음에 둘째 회의가 종료되기 전에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에 조금 전에 결과는 나왔습니다. 찬성숫자, 기권숫자가 나왔는데 회의규칙에 준해서 본 건이 확실하게 부결이 되는 것 인지 아닌지 한번 짚고 종료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의장 손중서 박실경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참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후 1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손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실경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