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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손중서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
  • 선거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성명 : 김영주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김영주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발언자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내용


○의장 손중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숙자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의원

존경하는 손중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숙자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의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문화 가족이란 국제결혼 등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인종의 상대를 만나 결합한 가정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국제결혼가정이란 용어가 법률적으로 더 많이 쓰이지만 단순히 국적이 다른 사람과의 결혼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결혼으로 인해 성숙된 가족구성원을 모두 지칭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이란 단어가 그 가족 내의 구성원의 인종 간 차별성과 한 가족 내에서 두 개 이상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난다는 특징을 지니므로 오히려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이 성행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접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하는 10쌍 중에서 한 쌍의 외국인을 배우자로 맞이하고 있을 만큼 국제결혼이 성행하고 있고 현재 국내거주 외국인은 1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국내에는 다문화 가정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는데 갑작스러운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혼란과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그동안 순수혈통 가부장 단일문화주의를 보수해 온 한국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에서 기인하는 차이를 어떤 시각에서 보고 대처할 것인가에 관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멸시하거나 냉대하는 편협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사회와 개개인은,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건강하게 기능 할 수 있도록 각각의 가정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런 인간들로 구성된 가족은 누구나 기본적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 다양한 가정의 형태에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와 더불어 해결방안 역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현상과 그들의 생활실태를 정부가 사회계층 간에 정확히 파악하고 가정과 아동의 복지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대비책 사회복지적 대안을 검토해야 할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다문화 가족의 증가원인으로는 첫 번째, 세계화의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의 영향으로 아시아에서 빈곤의 여성화 현상에 따른 이주의 여성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이미 아시아에서 70%라는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성들은 노동자로, 성 산업 서비스종사자로, 때로는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를 하며 두 번째 정치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의지라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국제결혼의 경우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것보다는 더 나은 삶을 향한 이주가 증가요인이고, 세 번째 결혼시장에서 남성 집단의 증가와 대안적 통로로써 국제결혼, 아시아의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은 대부분 성비의 불균형, 자아실현을 위한 여성의 결혼 기피현상 등의 이유로 한국의 결혼시장에서 소외된 집단으로서 아시아의 여성과의 결혼은 이들의 독신의 삶을 면하게 하는 대안적 통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문화 가족이 점차 증가 추세이며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문화 가족 및 아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7년 총 결혼 건수 38만8,591건에 국제결혼 건수가 1만2,488건인데 비해서 2007년도 총 결혼 건수 34만5,592건에 국제결혼 건수가 3만8,491건으로 10년간 3배가 증가된 사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다문화 가족의 증가 속도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 지며, 특히 다문화 가족 아동의생활만족도를 조사해 통계에 의하면 만족함으로 해당이 없으며 65%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 외모 문제, 부모님의 문제, 친구문제 등의 순으로 생활의 적응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아동의 학업능력을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 자녀의 수가 2006년 7,998명에 비해 2007년 13,445명으로 22.5%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다문화 가족을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우선 시급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제시를 해 봅니다.
첫째, 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남성중심의 가족관계에서 다른 언어와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에 대해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한국어 및 우리 문화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할 의향은 있는지 건의를 드리며, 두 번째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서로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부부의 가족에서 자녀에게 의사소통이 어려울 뿐 아니라 단순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이 또한 본인의 노력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이유로 집단따돌림을 당하게 되는데 이들이 적절히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외된다면 궁극적으로는 다인종 사회에서와 같이 인종적 갈등 내지는 사회혼란을 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결혼이민여성에 관한 조사들의 대다수 저소득층을 차지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결혼 이민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는 시급한 정책과제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결혼 이민여성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근거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데 결혼 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확충계획이 있는지 궁금한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이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비록 언어와 생김새가 같지는 않지만 분명 한국인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 모두가 다양한 문화를 먼저 이해하고 포용하는데 있는데 먼저 이들에 대한 차별의 시선을 거두고 상대를 이해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들은 우리 삶의 새로운 소외계층으로 성장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인을 동인해야 할 때라고 믿어집니다.
지금껏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김숙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숙자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렬

먼저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촉구해 주신 김숙자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한국어와 우리 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발굴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8년도부터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강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여성들의 한국생활 조기정착과 원활한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교육대상은 수성구 내 주소나 직장을 둔 국제결혼 이주여성으로 상·하반기 연 2회, 32개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전문강사를 선정하여 기초적인 한국어 공부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외에 한국가요 및 한국문화 배우기 등을 병행하고 지금까지 7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올해는 5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주여성 35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한국어강좌를 운영했으며, 한국어 강좌 외 특별프로그램으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이수자 중 우수한 이주여성을 선발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오성중학교의 국제문화 이해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 일일문화교실 선생님으로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다문화 가정 여성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여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좁히고, 배운 한국어로 고국의 문화를 소개하여 활용함으로써 한국생활 적응력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국제문화를 배우는 학생들 역시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문화교실의 선생님으로 참여하면서 더욱 흥미롭고 생생한 수업을 통해 외국인과 함께하는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후적지에 평생교육원이 개소되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 등 더욱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다문화 가족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상담과 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의향은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오는 9월부터 수성구건강 관련 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동화구연프로그램」과 학습이 부진한 아동을 위한 「학습멘토링」사업, 또래 소그룹을 형성하여 상호작용 할 수 있는 통합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는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예산 5,000만원을 신청하였는데 이 예산이 확보되면 다문화 자녀들의 언어능력 향상 교육과 아동상담심리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회 최경훈의원님께서도 다문화 가족지원 조례를 제정 추진 중인 만큼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다문화 가족의 아동 및 청소년, 희망나눔행복은행 사업과 연계하여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결혼 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확충계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혼 이민여성이 한국생활에 가장 적응하기 어렵고 힘든 것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 자녀양육, 경제적인 여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를 위해 현재 결혼 이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보건소의 건강검진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가 권역별로 설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찾아가는 양육지원 서비스, 임신·출산지도 서비스 등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사업들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혼 이민여성이 가장 힘들어하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자녀교육을 위한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 저소득 다문화 가족의 보육료 지원과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결혼이민 여성의 소득증대를 위해 한국어 교육을 이수한 결혼 이민여성을 외국어 강사 등으로 채용하여 보육시설 및 학교와 연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결혼 이민여성과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사회에서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중서 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숙자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숙자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손중서 다른 의원 보충질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숙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영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45만 수성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명품 수성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형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언제나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수성구 중동 411-3번지에 집단민원을 제기한 방청객 여러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성구 ‘바’선거구 중동, 상동, 두산동 출신 김영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 구의 도시건설행정, 도시국업무에 대한 현재와 미래지향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도시국장의 의견을 듣기 위함입니다.
특히 도시건설행정에 대한 업무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도시건설행정에 도시국업무 현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성구 중동 411-3번지 내 도시계획도로장기 미집행 도로개설에 대한 집단민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기 토지는 공장부지로 도시계획선만 설정된 채 1981년 주식회사 광명주택 이수광대표가 다세대연립주택을 건설하여 1983년 11월 14일 이진화씨에게 매도하였으며 현재까지 소유주가 수차례 변경되어 현재 민원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바 본 의원이 특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은 건축허가 당시 진입도로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건축허가를 하였을 것인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개설도로로 민원 대상이 되고 있으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주식회사 광명주택이 당시 연립주택을 신축한 후 회사가 부도처리 되어 세금을 내지 못하여 수성구청과 경산시청 양 당사에서 압류되어 재산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자 자산관리공사에서 경매 의뢰하여 2002년도 구미시에 거주하여 김보석 외 1인에게 낙찰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같이 구청에서 업무조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계획에 편입된 도로부지를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상기소유자 김보석 외 1인이 연립주택 24가구를 상대로 한 임대료 1억 7,280만원에 대한 청구소송이 법원에 접수되어 현재 진행 중인데 구청의 잘못으로 무고한 입주민들이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SID하우징에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부당이득금 1억원은 우리 구가 승소하고 변상금 2억 2,873만7,610원은 우리 구가 패소하여 우여곡절 끝에 반환금 이자 포함하여 2억 3,910만9,310원은 법원에 납부하여 경매 완료하였는데 문제는 주식회사 SID하우징 사에 부과한 도로점용료 1억 5,056만원을 우리 구가 징수하여야 하는데 징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징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들이 민원에 의존하는 건설행정보다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일관성 있는 지역발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성구는 대구시 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계획이 완료되고 현재까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동구지구 구획정리사업과 수성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져서 도시개발이 급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대로 및 중로를 중심으로 도시미화사업이 진행되어 나름대로 깨끗한 환경과 미관을 이루고 있지만, 주택가 이면도로 사이길 특히, 4M 미만 소방도로는 언제나 냉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골목길 인도블록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확인한 결과 국토해양부에서 10년이면 교체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교체 민원에 의해서 교체를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수성구 관내 신개발지를 제외하고 이면도로 4M 미만 도로에 부설된 인도블록은 줄잡아 30년의 세월이 되었으며, 그나마 비가 오면 물이고 사람이 다녀도 흔들리는 골목길 인도블록, 구청 담당 부서에서 교체신청을 하면 예산 타령으로 또다시 1, 2년이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수성구 관내 골목길 4M 미만 도로에 인도블록 실태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주민의 민원에 의존하는 행정체계를 자료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인도블록 교체 및 보수로 주민민원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전환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도시환경미화에 역행하는 불법전단지 살포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8년도 단속실적은 단 1건에 과태료 16만원으로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본 의원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2004년도 구정질문에서 수거보상제를 제의하여 현재까지 1년에 5,000만원의 예산으로 수거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나 수거보상제도에 의존해야만 합니까?
이제는 체계적인 단속이 꼭 필요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현실에 부합하는 도시건설행정으로 모든 행정의 결과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근래 수성구 관내는 재건축·재개발지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본의 아닌 고충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년 전부터 재개발을 한다는 명목으로 가가호호 찾아다니며 재개발사업에 동의를 하여 달라고 강요하며 때로는 협박도 하는 사례가 많으며 재개발을 목적으로 사업을 신청한 지역에는 일반주민들이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도 제한되어 집을 수리하거나 세를 놓으려고 해도 세 놓을 수 없는 현실이며, 재개발·재건축 시행사가 몇 년을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동의가 60%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여져서 선의의 주민들만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손실을 본 후,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물거품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도시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재개발·재건축지구로 지정하기 전에 행정을 담당하는 주무관서로서 재개발·재건축 시행 신청이 접수되면 그 지역에 대한 주민여론수렴을 적극 수렴토록 하는 지도가 필요하며 여론상 대상 지역주민들이 일정수준 이상 찬성하지 않으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불가한 지역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행정을 펼쳐 제3의 선의의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향이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모든 도시건설 업무를 수행함에 선의의 피해를 보면 주민들이 최소화하도록 담당공무원의 책임 있는 업무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담당책임자가 타부서로 이동을 할 시에는 후임자에게 충분한 업무 인수인계를 하여 중동 411-3번지 집단민원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는 공무원상을 다시 한번 윤형구 도시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김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김영주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형구

도시국장 윤형구입니다.
먼저 우리 구 도시건설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좋은 의견과 함께 구정질문해 주신 김영주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오늘 구정질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장시간동안 방청해 주신 중동 광명빌라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사항인 중동 411-3번지 광명빌라 진입도로 개설 지연으로 인한 집단민원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 광명빌라 주민들의 민원내용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 소유자가 광명빌라 주민들을 상대로 그간 토지 무단사용료 조로 부당이득금으로 1억 7,280만원을, 그리고 향후 토지 사용료 조로 매년 5,76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서 주민들은 우리 구에서 토지를 매매하여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개설하고 주민들에게 제기된 소송을 종결지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없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빌라 건축 당시에 진입도로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사유와 그 후 공매가 진행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중동 광명빌라는 1980년 건축허가가 되었으며 건축법상으로는 미개설 도시도로라고 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도로일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당시 건축허가를 처리하면서 요즘과 같이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하든가 또는 도로부지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을 붙이지 않고 그냥 건축 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 당시 건축허가 서류가 현재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관계로 자세한 사항은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참고로 건축허가 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후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종전에는 건축허가 시에 조건을 부여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러한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최근 근래 몇 년 전부터 이러한 개발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를 개설하든가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을 붙여서 건축허가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는 오히려 과도한 기부채납 조건을 붙이지 말도록 지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공매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 경산시에서 경산시 압류 체납서를 확보하고자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그 당시 같이 공매를 의뢰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 후 공매가 2003년 2월에 종결되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우리 구는 그 당시 압류한 금액이 2,237만4,000원을 배당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공매진행 시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 구에 공매진행 사실을 통보했을 것인데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부지가 공매 중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공매가 진행된 이유를 살펴볼 때, 아마도 그 당시 당해 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로 되어 있어 체납세 압류부서인 세무과에서는 당해 부지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향후 이에 대한 민원처리 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사업은 사업비를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하루빨리 용지보상자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토지소유자가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민사적 사안이라서 우리 구에서 직접 법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법적으로 고민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자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법률적 이해를 높이는 한편, 우리 구에서는 조속하고도 원만하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광명빌라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우리 주민들의 염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들에게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과 우리 구의 토지보상계획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토지소유자가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도록 적극적으로 종용 설득하는 한편,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취하할 때까지 우리 구에서는 업무담당 관련자 모두가 ‘내 자신이 광명빌라의 주인이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심정으로 토지소유자를 직접 찾아가 끝까지 설득하고 호소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아니,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예산확보와 민원 해결에 의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두산동 소재 대우 트럼프월드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인 주식회사 SID하우징에 부과한 도로점용료 1억 5,056만원 징수 받은 대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의원께서 먼저 언급하신 대로 주식회사 SID하우징에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과는 부당이득금부분은 우리 구가 승소했으나 변상금 부분은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변상금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취지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도로점용료에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지난 6월 15일 법원판결을 통보받고 기 부과 징수한 변상금 2억 2,873만7,610원을 부과 취소하고 공사기간 중에 사용한 도로점사용료 1억 5,05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변상금을 전액 먼저 반환할 경우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운 주식회사 SID하우징에서 도로점용료를 자진 납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부서에서는 지방세법 제45조 규정에 납부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서로 상계처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에 따라서 변상금과 도로사용료를 서로 상계처리 후 잔액만 반환하고자 시행사와 상호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에서는 우리 구와 협의를 진행하는 척하면서 한편으로는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 지난 7월 2일 갑자기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는 바람에 상계처리를 하지 못하고 변상금 전액을 반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 여건에서 판단할 때 시행사에서 도로점용료를 자진 납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사인 주식회사 SID하우징의 소유재산을 파악해 보니 두산동 소재 대우 트럼프월드 주상복합아파트의 미분양 상가 26세대와 미분양 아파트 24세대가 있으나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에서 2008년 12월 2일 대구지방법원에 457억원의 가처분결정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두산동 트럼프월드 주상복합아파트를 통한 도로점사용료 징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도로점용료 납부독촉기간까지 납부가 되지 않으면 주식회사 SID하우징에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과 현재 시행 중인 사업장 등을 끝까지 추적하여 채권을 압류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부과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주민들의 민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일관성 있는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질문사항 중 골목길 인도블록 교체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최근 2년간 이면도로 보도블록 교체사업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는 범어3동 동천초등학교 서측 주변도로 외 4개소에 1억 400만원의 사업비로 4,625㎡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만촌1동 충정1길 외 8개소에 1억 7,600만원의 사업비로 7,500㎡의 이면도로를 정비하였으나 이면도로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니 주로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와 안전한 보행 그리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매년 각 동에서 건의를 하거나 주민들의 건의가 있을 경우 현장조사 후에 예산을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 집행한 예산보다 매우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구간 중에 보도블록 침하, 파손 등으로 주민건의가 있는 구간은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부분 보수로 대처하는 등 김영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이면도로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5개년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폭 6M 이상의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사업집행계획을 수립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폭 4M 이하의 골목길 정비는 중장기계획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폭 4M 이하의 도로의 현황조차 정확하게 조사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시에는 폭 4M 이하 도로의 정비계획이 체계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동과 협조하여 폭 4M 이하의 이면도로를 전수 조사하여 도로현황을 작성하고 또 도로여건에 따라 도로정비 우선순위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중장기계획에 의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폭 4M 이하 이면도로를 정비하므로 주민이 요구하기 전에 찾아가는 서비스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전단지 살포단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가에 살포되어 도시미관을 많이 저해하고 있는 불법전단지는 주로 대출 관련 업체의 명함형 전단지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투척 살포가 있으나 지금까지 체계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투척하기 때문에 단속기동력에 다소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단지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대부분이 속칭 대포 폰을 사용하고 있어 영업주를 소환해도 영업주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업주 인적사항을 추적하기에도 애로사항이 많아서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기동력을 보강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투척자를 현장에서 적발함과 동시에 영업주도 끝까지 추적하여 행정 처벌하는 등 전단지 살포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김영주의원님께서 제의하셔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어르신들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 수거보상제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깨끗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불법전단지 살포라든지 불법광고물단속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현실에 부합하는 도시건설행정으로 모든 행정의 결과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따른 선의의 주민피해 방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방법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토지를 매입 또는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식과 주민들이 직접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방식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 중인 사례는 범어네거리 주변의 두산위브 더 제니스, 범어 롯데캐슬, 우방 유쉘 등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재건축을 추진한 사례로는 범어네거리에 SK건설에서 시공한 대공원아파트나 수성 2가에 시공 중인 롬바드아파트, 시지 한화아파트를 재건축한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지사용 동의 또는 매수과정에 선의의 주민피해가 많은 경우는 주로 시행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으로 사업자들이 개발예정지를 임의로 선정하여 토지소유자를 찾아다니면서 토지를 팔아라, 개발사업에 동의를 해 달라고 하면서 많이 귀찮게 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 방조와 폭언 그리고 행패를 부릴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사업의 진척이 없거나 사업의 포기로 새로운 선의의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이러한 주민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개발사업자들이 토지소유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토지사용 동의를 받거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인 간의 민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근본적으로 개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토지 등의 매수단계에서는 서로 간에 비밀리에 추진을 하고 행정기관에 사업 인·허가를 신청하기 이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사업자의 인적사항 조차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지도에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이 사업을 한다고 토지소유자들을 부추길 때 토지소유자들은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또 지역주민들 간에 서로 단합하여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방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민영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주민피해 사례와 주민들의 대응방향에 대한 안내문 등을 제작, 홍보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면에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초기에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정비구역 지정절차가 있으므로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정비구역지정 신청 시에 주민들에게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장·단점이나 추진절차 등 궁금한 모든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는 등 주민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중동 광명빌라와 같은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자 인사이동 시에는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민원사항은 부서별로 민원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업무담당자가 인사이동 되더라도 주요 민원 관리대장을 인수인계하여 확인함으로써 민원사항이 인수를 받은 업무 담당자에게 인계되도록 하여 책임 있는 도시건설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주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영주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김영주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손중서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도시국장님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도중에 2002년도에 중동 411-3번지 경매 처분할 때 경산시청에서 일방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이에 사실상 압류가 수성구청하고 같이 압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경산시청에서 일방적으로 경매를 할 수 있었는지 이것이 굉장히 궁금하고 또 만약에 우리 수성구청에서 그것을 몰랐다면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선을 설정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공장부지라고 해서 그것을 경매일 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못 했다고 하는 게 행정적으로 굉장히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집단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최대한 구청에서 돌려줬다고 해결을 하여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열성적으로 변호사하고 소송 상대자하고 설득시켜서 주민들의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법전단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살포해서 굉장히 단속하기가 힘이 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애초에 몇 년 전에 전단지를 처음 살포할 때에는 깡패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리면 잡기가 힘이 들었고 단속이 힘이 들었습니다만 요즘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충분히 잡을 수 있고 그 전단지에 인쇄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면 다 연락이 됩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어디로 나오라고 하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속을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몰라도 꼭 내가 단속하고 이것을 뿌리 뽑아야겠다면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개발·재건축지역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신청이 들어올 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한 번쯤은 우리 행정관서에서 여론을 수렴해 보고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놓고 어느 정도 사업을 해도 되겠다는 수준이 되면 그것을 승인해 주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으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지역에는 주민설명회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시니까 잘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중서 김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경동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손중서 김경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의원

김경동의원입니다.
우리 김영주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도시국장께서 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에게 몇 가지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광명빌라 지역주민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몇 며칠을 두고 저희 의회를 방문하셔서 이것 때문에 전업을 전폐하시고 오셔서 고심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이, 물론 도로개설부분은 저희 추경예산에 올려서 하면 됩니다.
이 주민들은 도로개설은 다들 이해를 하는데 당연히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협의를 안 해줘도 저희들이 강제수용해서 도로개설 하면 되는데 지금 주민들은 1억 7,28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까지 사용할 금액을 어떻게라도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시원하게 저희들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항상 고생하시는데 이 부분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지주하고 청장님 협의를 해서 원만히 잘 할 수 있다는 시원스런 답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 찾아오는 것도 안타깝고 정말 의원으로 볼 때도 몸 둘 바를 모를 정도로 죄송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연설명은 과거에 도시법이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근거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다 접어두고라도 현실적으로 비춰봤을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 청장님께서 주민들에게 정말 납득할 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중서 김경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경동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렬

먼저 우리 광명빌라 도로부지 건으로 인해서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빌라 주민들을 위해서 김경동의원님께서 정말 시원한 그런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한 또 요구한 그런 답변이 구청장의 의지와 입에서 나온다면 정말 시원하고 오늘 이 자리 오랜 시간 동안 구의회 본회의에 참석하신 주민들도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이겠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광명빌라 부지 건은 저희들이 해결을 위해서 2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공적인 그런 접근이고 또 한 가지는 사적인 그런 접근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로부지를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과 의회가 상당한 의견일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소유자의 합의를 이끌어내면 또 동의가 되면 저희들이 그 구역 내에서 도로를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새로이 도로를 확충하는 부분보다도 지금까지 평온하게 살고 있었던 주민들에게 어느 날 난데없이 갑자기 그동안 도로사용료를 내어놔라 해서 1억 7,000만원이 넘는 돈을 사법부에 의해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는 토지소유자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의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구청이 해야 될 일은 이런 부분에 법적으로 따지면 민간부분이고 사적인 그런 부분인데 구 예산을 여기에 쓰는 것은 일단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구 예산을 가지고 1억 7,000만원을 보상해 주는 것도 과연 의회에서 승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토지소유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구청장까지도 이 사람들을 한번 만나고 그래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열 번을 만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양보를 얻어내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노력을 아무리 해도 도저히 되지 않을 경우에 그때는 다시 의회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해결방안이 없겠는지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계획을 다시 갖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광명빌라 계획도로부지와 관련해서는 30년 전의 일이지만 우리 구청도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30년 전에 그때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입니다만 30년 전에 이 빌라가 지어지고 했을 때 그 도로를 개설하고 그것을 대구시에 기부채납 하는 그런 행정처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부채납하기 전에 광명이 부도가 나고 또 대표이사가 돌아가시고 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거의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30년 전에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했으면 되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또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라든지 도덕적인 그런 책임은 우리 구청도 피할 수 없다, 그런 저희들 입장입니다.
구청의 책임을 차제하고서라도 일단 광명빌라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적인 고통을 감안해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광명빌라 주민들, 오늘 우리 수성구의회 제160회 본회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들, 이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는 그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주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