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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손중서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이병욱
  • 직위 : 운영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박실경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손중서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손중서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발언자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내용


○의장 손중서

오늘 방청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여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본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서태열

의사담당 서태열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환의원, 김범섭의원, 이병욱의원 이상 3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중서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1가, 2·3가, 4가동 출신 김진환의원입니다.
손중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업그레이드 수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김형렬 수성구청장님! 방청석에 자리하신 수성동 주민 여러분! 특히 현장 구석구석에서 맡은바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계시는 수성구 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라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에 대비하여 수성구에서는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방이 최선이라는 전문가들의 말씀과 같이 우리 구에서는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 또 점검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염병 경고수준을 현행 4단계에서 대유행 전염병이 임박했음을 뜻하는 5단계로 격상시키고 있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는 신종 전염병인데다 취사율이 높아 자칫 초기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신종 인플루엔자 위기가 일파만파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수성구에서는 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을 본 의원은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지구관리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 12월 20일 구정에 관한 질문을 김형렬 구청장님께 하였지만 다시 한번 촉구하는 뜻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개선지구가 수성구에 유일하게 수성동에 3곳이 있습니다.
수성1지구는 신세계아파트 남쪽 1991년 5월 20일, 수성4-1지구 중앙정보고 남쪽, 수성4-2지구는 수성교 북동쪽 1992년 10월 23일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지구지정 이후 주변여건 변화 등으로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자 대구시에서는 2008년 4월 23일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지구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2008년 11월 27일에는 관련기관 업무협의, 전문가 자문 등 추가 의견수렴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중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용역중간 결과는 사업목적은 달성하였으나 타 사업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구해제나 타 사업기준을 충족하여 전환이 가능한 타 사업전환 방안과 과소필지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가구를 중심 가구단위별 정비 방안, 4m 미만 보유율이 50% 이상이거나 4m 이상 도로점유율이 40% 이하인 지구를 대상으로 도로확보 및 주차장정비 기반시설을 설치하라는 공공시설 중점 정비 등 기 투입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회수하려고 하는 것은 정책 과업을 주민에게 전가하려는 불합리성과 현지개량방식 내에서 관리계획으로는 문제점이 많으므로 주민 동의에 의하여 지구해제 및 정비사업 유형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용역중간 결과는 주민이 원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지구의 완전한 해제가 아니므로 민간개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현지개량지구를 전면 해제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자유로이 시행할 수 있도록 수성구청에서는 계속적으로 대구시에 건의하여 연구용역이 재게되었을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 현 실태 및 관리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당해 지구를 둘러싼 인접지역에서는 고층아파트로 개발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임에 따라 일조권 침해, 주차난 등 당해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재산상 상실감이 크고 주민들 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상황으로 주거여건의 변화, 재산가치 상승 기대 등으로 현 주거환경 개선 지구해제 및 사업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진정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행정청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구지정 후 약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민원해결과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을 위해 지구해제 및 사업방식 변경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이신 주호영의원님께서 국회에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07년 9윌13일에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 고시된 날 부터 15년 이상 경과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이라는 법률안 제988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하루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님께 적극 건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변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현지개량주거환경 개선지구가 해결되어 수성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김진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범섭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의원

파동, 범물1·2동 출신 김범섭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가해 주신 손중서 의장님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1월 30일 4차 순환도로 피해대책 주민들이 우리 의원님들께 진정서를 발송했고 2월초에 우리 의원 개인별로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그 진정에 대한 주민의 대변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대책 주민들은 용두골 입구에서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관계되는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상인~범물 간 4차 순환도로 구간은 10.5㎞이고 이 10.5㎞의 터널은 5.3㎞ 정도 됩니다. 절반이 터널입니다.
범물동에서 파동으로 나가는데 약 900m, 0.9㎞, 파동 용두골에서 상인동까지 4.4㎞ 이렇게 이 구간 공사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사는 주식회사 남부순환도로이고 2012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다만 용두골에서, 파동에서 대구스타디움간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릴 때까지 완공이 되는 걸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문제는 범물동에서 터널을 통해서 빠져나가서 파동을 동서로 800m 시내를 관통을 하게 됩니다.
그 높이가 최고 46m입니다.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공법을 채택한 것은 드물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6m 위에 소위 왕복 3차선,그러니까 총 6차선이 되는데 넓이가 35m입니다. 거대한 고가도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도로 폭이 35m인데 과연 그 밑에 안전지대는 얼마나 확보를 했느냐, 최고 51m에서 54m까지입니다. 평균해서 약 52m 정도 됩니다.
46m 위에 상판을 그대로 내려놓는다면서 35m를 제외하고 양쪽에 소위 안전지대, 여유 공간은 약 9m정도 됩니다.
이 도로가 완공이 되면 화물을 적재한 중량의 화물차들이 많이 통행을 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 화물차가 통과를 하면서 방호벽이 1.2m가 구축이 됩니다. 설계상.
이 트럭이 방호벽과 충돌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적재함에 철판이나 철근이나 이런 것을 운반하는 차량이라면 그 적재물이 주거지역으로 낙하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의 피해가 아니고 이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다, 적어도 파동의 피해대책 주민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입니다.
포항산업도로 건천기점에서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해서 트럭에 실은 적재물이 50m가 날라갔습니다. 신문에 났습니다.
또 지금 발주청인 대구시에서는 그런 사고는 없을 것이다, 양쪽으로 약 9m 정도 안전지대를 확보를 해 놓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적재함에서 이탈한 중량물이 떨어지면서 그 속력에 의해서 바로 떨어지라는 법은 없습니다. 경사를 두고 떨어질 것입니다.
주민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파동 주민들의 처절한 절규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요구사항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교각 밑의 안전지대를 좀더 확보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희망사항은 남측 50m, 북측 약 75m 정도는 안전지대가 더 확보가 되어야만 파괴된 주거환경을 최소한 보전을 할 수가 있다, 녹지대도 조성을 하고 기타 파괴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전지대를 더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이 고가도로가 건설이 되면서 고가 도로 밑에 있는 주거지역은 1억원하던 집이 지금 6, 7천만원에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이요, 국책사업인 이 사업을 하다가 보면 주민의 피해라든지 또 환경의 파괴라든지 다소는 감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파동의 현실은 너무 주민피해가 크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안전지대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 여러분께도 간곡히 청을 올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파동 용두골에서 상인동까지 나가는 4.4㎞ 터널에 환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인 제트핀이 34대가 설치가 됩니다.
18대는 파동으로 불어내고 16대는 상인동으로 터널 내에 있는 분진이나 매연을 강제 송풍을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1997년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긴 터널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수직환기구를 설치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설계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까운 가지산이 밀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죽령터널, 대전에서 통영을 잇는 대구~대전 통영고속도로 함양기점에 60령 터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진부터널, 약 3㎞ 정도되는데도 수직환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지산터널, 죽령터널은 2개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진부터널, 수직환기구가 여건상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사경을 이용한, 경사를 주면서까지 수직환기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왜 설치를 했느냐, 그 터널을 통과할 때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환기를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터널은 들어가는 곳도 빠져나오는 곳도 주택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파동 앞산을 관통하는 이 4.4㎞ 터널은 들어가는 데는 파동에 있습니다. 빠져나가면 상인동입니다.
주거밀집지역입니다.
34대가 강제송풍이 되는 그 분진이나 매연이나 기타 유해화학물이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굴둑에다가 코를 대고 산다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직환기구를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을 하고 설치해달라는 것이 두 번째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1987년 22년 전입니다.
이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고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육교형식으로 파동시내를 통과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환도로 기능을 빨리 회복하고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 이 도로를 이용을 하자는 그런 취지 하에서 이 사업이 급물살을 탓고 그리고 졸작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를 많이 합니다.
대구시 당국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공청회나 설명회 내용을 보게 되면 파동 대자연아파트 경로당에서 설명회를 했다, 공청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 걸 우리 집 옆에 어떤 도로가 만들어지고얼마 만큼 높고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주민들은 사실상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발주처 대구시에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수성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수성구에서 발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현장이 수성구입니다.
수성구민의 재산이 지금 주민들은 찬탈을 당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수성구청에서도 깊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파괴되는 주거환경을 최소한 살리는데 수성구청장님이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46m 고가도로를 말씀드렸는데 그 밑에, 파동로에서 용두골 IC로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작년에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성못 오거리에서 파동으로 가다가 보면 오른쪽으로 신천 옆에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그 소방도로 위로 소방차가 지나갈 만큼 진입도로가 만들어지니까, 가령 파동 번지는 지금은 옆으로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는데 어느 날 약 3m에서 4m 높이에 언덕이 만들어 집니다.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궁금해 합니다. 공청회도 없었습니다.
물론 설계도면을 입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이 구의원이 수성구청장님한테 부탁드려서 설계도면을 갖다 달라, 어떻게 되는지 알고나 있자,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시간을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이 현장에 가있습니다만 지금 철거작업 중에 엄청난 분진, 석면분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로부터 15일 동안 작업중지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주민들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분진이 기준치를 넘어가는지 소음이 넘어가는지 이런 부분을 주민 편에 서서 측정하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김범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욱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의원

존경하는 손중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렬 구청장님을 비롯하는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욱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수성구는 최고의 교육도시이며 대구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 1위라는 점에서 우리 스스로는 수성구의 가치를 더 높이고 더욱 더 살기 좋은 수성구, 희망찬 수성구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수성구는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수성못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성못에 대한 젊은 시절 데이트의 추억은 누구나 갖고 있는 대구의 정신적 안식처가 수성못이라고 자부합니다.
수성못은 1914년 일본인인 미즈사키 린타로 씨가 가뭄과 홍수로 인해 황폐한 수성들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사재를 털어 총독부의 지원으로 축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4일 수성못 건너편 야산에 자리한 린타로 씨의 묘에서 추도식이 열려 국적에 관계없이 어려운 시기에 수성못을 만들어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분의 공로를 기리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금 수성못은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부실로 린타로 씨의 묘지가 유실되었고 그 주변에는 은사시나무가 있어 그 가루가 날려 주변을 찾는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이 수성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가려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은사시나무를 벚꽃나무로 수종을 교체하고 수성호텔에서 린타로 씨의 묘까지 산책로를 조성, 많은 사람들이 관광과 교육을 겸할 수 있도록 수성못의 관광과 역사를 아우르는 작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청의 구체적 의지 와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변에 있고 수성구민들이 가장 많이 가는 범어공원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시설은 아주 잘 갖추어져 있으나 비가 온 뒤 등산로 배수시설이 여의치 않아 땅이 많이 질퍽거려서 배수시설과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또한 황금동 산 145번지는 범어공원의 정상으로 이곳이 체력단련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 정상인 이곳에 비나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정자나 등나무 벤치가 부족하여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곳은 체력단련시설로 되어 있어 용도가 휴양시설로 변경이 되어야 하므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고 또한 사유지라서 이곳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사용승낙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성구청에서는 이곳을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세금감면혜택을 주더라도 사용승낙을 받아 구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범어공원을 만들어갈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이병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경훈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경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경훈의원입니다.
5월 4일 제15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의회업무전반에 대해 토론하고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는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시 1일간 실시하며 감사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 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 시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확인 등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하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하일의원입니다.
5월 8일 제15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시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기획조정실, 전략과제추진단, 총무과, 홍보교육과, OK민원팀, 세무과, 정보통신팀, 황금1동, 범물2동으로 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 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 시 문서 확인과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태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유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김유태의원입니다.
5월 7일부터 5월 8일, 제159회 임시회 제1·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채택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시 7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과, 산업환경팀, 청소과, 보건과, 위생과, 수성아트피아, 황금2동, 고산1동 주민센터로 하였으며, 본 위원회는 사회복지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 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 시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확인 등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열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병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병열의원입니다.
5월 7일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 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시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팀, 교통과, 지적과, 범물1동으로 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 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 시 문서확인과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하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하일의원입니다.
제159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구정조정위원회의 위원수가 너무 많게 구성되어 위원수를 축소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유사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기능을 대행하게 하여 위원회 난립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당연직 위원수를 25명에서 11명으로 축소 조정하고 법령 및 조례·규칙의 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비 보완하며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중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그 소관사항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른 위원회 등의 기능을 대행하게 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전부 개정조례안으로써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수성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유태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유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김유태의원입니다.
제159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은 정병열의원 외 5분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라 우리 구의 아동위원을 두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여 제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파악과 도움요청 등 아동위원회 임무를 정하고 아동위원은 25명 이내로 동별 1명 이상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아동위원회의 회의, 수당,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규정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은 금태남의원 외 9분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 비지정 문화재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문화재 위원회의 구성,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의 기능,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소집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례안은 박실경의원 외 9분이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등록 장애인 1, 2, 3급의 관내주민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등록장애인 1, 2, 3급 대상자 중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로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례안은 이동윤의원 외 7분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장기기증자 및 장기 기증 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장기기증 등록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고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및 장기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과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구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감면 등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조례안은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생활체육인구의 저변 확대 및 구의 세입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우리 구가 건설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의 이용 및 제안사유, 체육시설의 운영 및 위탁수수료, 위탁기관, 사용료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체육시설의 운영사항, 감독, 위탁운영의 해제사유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조례안은 물가대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작은 정부 지향의 시대흐름에 부응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체육시설 이용료, 관광호텔 객실료를 심의사항에서 삭제하고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신설하였으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 심의안건, 제출절차 변경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조례안은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공연시장 위축 전망에 따라 대관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등의 일부조정을 통하여 장기 대관유치를 위한 대책수립과 대관자 측의 부담경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사용료의 납부 중 사용보증금을 사용계약금으로 변경하고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료 조정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수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