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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손중서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손중서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최경훈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차이열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순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ㆍ3동,만촌1동)
  • 성명 : 손중서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손중서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손중서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손중서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손중서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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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내용


○의장 손중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철수

의사담당 정철수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금태남의원, 부위원장에 이병욱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반대에 관한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최경훈의원, 차이열의원, 김순호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중서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경훈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의원

존경하는 손중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149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이신 이동윤의원께서 수성못 명칭과 관련하여 수성못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규모와 명성에 걸맞게 명칭 개정을 제시한 바 있었는데 하루빨리 명칭을 공모해서라도 규모와 명성에 걸맞는 개명을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 따라서 관광명소다운 이미지를 갖출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삶의 질의 결정 요소는 도시미관이 중요 결정 요인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자랑이자 대구의 관광명소인 수성못의 편의시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국 최대의 영상음악 분수가 설치 완료되고 산책로가 아름답게 단장된 이후 인근에 거주하는 우리 수성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대구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수성못의 야경과 영상분수를 구경하고 못 주변의 산책로를 거닐며 운동과 휴식을 취하려고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성못의 명실상부한 대구의 새 명소로 부각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성못둑 길에 포장되어 있던 인도블록을 걷어내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마사토를 깐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 마사토가 미세한 분말가루로 부서지고 우천 시 마사토가 씻겨나간 지금 현 상태는 이용자들의 바지가랑이와 신발에 뽀얗게 먼지가 묻고 이를 손으로 털어 내어도 털어지지 않아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인도블록을 마사토로 교체하는 예산을 심의할 때에도 본 의원은 먼지 발생과 우천 시 마사토의 유실 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마사토의 유실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바도 있었는데도 그 당시 담당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는 말씀은커녕 전혀 문제가 없다는 듯이 본 의원의 의견은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결과를 봅시다.’는 말만 남겼는데 지금에 와서 현실이 그렇게 되었고 예산이 낭비되고 먼지로 인하여 이용 주민들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담당과장께서는 되새겨 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이라도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시간과 예산이 많이 수반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 못 둑 중앙이나 가장자리에 서울 양재천 산책로처럼 2인 정도 나란히 워킹할 수 있는 우레탄 시설이 어떨지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유원지 주변에 설치된 운동기구의 관리상태를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여 파손되거나 고장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못가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휀스와 관련한 발언입니다.
울산에 가 보면 선암 수변공원 주변 산책로에 꽃과 잔디를 심고 그 주위에 목재형 텐트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이 먼지 걱정을 하지 않도록 여러 시설물들을 설치해 두었으며, 안전휀스도 수성못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휀스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달서구 월광수변공원에 설치된 안전휀스도 스테인레스로 설치되어 미관상 보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도 더 더욱 잘된 것 같습니다.
관련 공무원께서는 울산 선암 수변공원이나 달서구 월광수변공원 등을 견학하여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성못이 농업기반공사와 민간인 소유라서 못 둑길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동의하여 주지 않고, 또 많은 예산이 수반하는 등 애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단공원에 한창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태양광 시설공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수성유원지는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대구시민의 휴식공간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 단체에서 수익사업 및 홍보차원에서 태양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충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지 및 공원지역에 전기발전 시설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또 이런 시설이 굳이 주민들이 많이 찾고 휴식공간인 수성유원지 상단공원에 설치되어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여야 하는지 검토해 주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켜 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 관련부서에서는 검토하여 상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을 부구청장님께서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최경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이열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범어1동, 4동, 황금1동, 2동 출신 차이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성구 복지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형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 범어1동 노인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정이 재개발에 포함되어 2007년 7월에 노인회장께서 철거하라는 공문을 받고 본 의원에게 연락이 와서 ‘어쩌면 좋겠느냐’고 하여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구청장님을 만나 ‘범어1동 노인정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하니 철거하라는 것만 알고 있다고 하여 본 의원이 부지는 시유지이고 건물은 구 소유자산이라고 하고 노인정에서 부지를 이용했으니 우선적으로 시에 가서 받아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니 당시 부구청장님께서 옆에서 듣고 계시면서 ‘내가 시에 가서 받아오겠습니다.’ 하였고 구청장님께서도 ‘나도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부구청장님께서 6억 2,000만원을 시에 가서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내가 받아왔으니 의회만 통과시켜 달라고 하여 ‘감사합니다.’ 하고 해당 부서에서 노인정문제로 간담회가 있어서 본 의원이 ‘범어1동 노인정을 철거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 시행사는 ‘임대로 내놓겠다’ 하여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진작 알았으면 대지는 우리 수성구에서 사고 건물은 3층으로 시행사가 지어 줬으면 한다고 하니 처음에는 부담이 너무 많아 혼자서 결정할 수 없다 하여 시간을 달라고 하기에 일주일 정도 지나서 시행사가 지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해당부서에 사람은 말이 바뀔 수가 있으니 지금 협약계약 각서를 받자고 하니 해당 부서에서는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경로당부지 관계로 1년이 경과되어도 결정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부지 결정되어 건축을 하고 있는데 수성구 노인정이 전부 다 2층으로 3층은 안 된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구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모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본 의원의 노력으로 예산확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층으로는 건립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초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6,724개 노인정에 대해 「일 사」「배울 학」 「즐거울 낙」이라는 구호로 노인복지문화센터를 대대적으로 현대화적으로 일하고 배우면서 즐기는 노인정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우리 수성구는 7, 80년대식의 방 한 칸으로 노인분들의 쉼터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감이 듭니다.
범어1동 제일노인정을 신축하는데 수성구 노인정이 3층 건물은 없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3층은 안 되고 2층으로만 고집할 것인지 주민의 대표 한사람으로서 심히 안타깝습니다.
김형렬 구청장님!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성구 노인복지를 생각하셔서 범어1동 노인정이 3층으로 건립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차이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범어2·3동, 만촌1동 구의원 김순호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손중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김형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혼, 가정폭력 등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가정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가정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건강가정이 사회적 화두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실천하는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프로그램보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부모의 역할 변화와 핵가족의 영향으로 부모가 가족에서 유일한 모델이 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는 가족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출산율의 저하와 수명연장에 의한 가족규모의 축소, 가족의 생활 보장, 기능의 실질적 평등과 맞벌이에 의한 부부의 역할교체, 가족해체의 진전, 이혼과 재혼의 증가 등으로 가정에서의 이러한 문제들이 점차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가정 교육사업은 향후 가족복지 정책의 근간이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는 정부에서는 2005년 1월 1일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여 기본법 제2조에서는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다고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시책을 강구토록 하는 등 가정문제에 대해 개입하여 왔으나 그 필요성과 수요에 비하면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우리 구에서도 양성평등 교육, 보건소를 통한 건강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구 단위 건강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정부에 신청해 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과 시설들만 가지고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여겨지며 따라서 현재 지산1동 청사가 신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 청사가 4층 규모의 복합청사로 완공이 되면 가정복지의 저변확대를 위해 지역주민이 교육과 문화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선적으로 부모교육과 부부교육 은퇴자를 위한 가정생활 적응교육 등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나아가 가정문제 상담 및 치료, 가정생활, 문화, 재가서비스 사업 등 건강한 가정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교육 문화센터로 운영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제안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김순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최경훈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경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경훈의원입니다.
제153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김진환의원 외 6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윤리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윤리심사에 대한 제척과 회피 등을 규정한 규칙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 이하일의원입니다.
제15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한 조례안은 김영주의원 외 5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통장위촉 시 다수인의 후보자가 경합될 경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위촉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민원을 예방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통·반적부 관리의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고,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여 통장의 임무와 책임을 충실히 다하도록 조례의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여론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구정 주요시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민불편 사항 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정책제안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주민들의 생생한 정책제안들을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만족도 향상 및 구정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써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보를 전자시스템으로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명예기자 위촉 및 독자투고 보상안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과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등 참신한 소식을 신속 정확하게 구정에 반영하고 구정 홍보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확대를 위한 것이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중서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 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5항,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유태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유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김유태의원입니다.
제15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현재 범물동 진밭골에 소재하고 있는 폐교된 범물분교를 매입하여 청소년 체험학습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수성구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병열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병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병열의원입니다.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안전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로써 관련법령에 적합하였으나 제3조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으로 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을 신설하도록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반대에 관한 결의안은 2004년 당초 교통량 조사와 2008년 2월 실시한 재조사가 많은 차이가 있어 주민들이 불신을 받고 있으며 현재 인근 주민들의 집단반발과 향후 예측 교통량 및 주변교통계획을 감안해 볼 때 지하차도를 건설하지 않고 황금네거리 주변의 교통시설 개선만으로도 교통소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의결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우리 의회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자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수산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 반대결의문”
우리 수성구의회는 신뢰할 수 없는 교통량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계획되어 타당성이 없는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을 강행하려는 것은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권을 위촉시키는 것이므로 지하차도 건설을 적극 반대하며 대구광역시장은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계획을 백지화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2008년 2월 실시한 교통량 재조사 결과와 2004년 교통영향평가 시 실시한 교통량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하나. 지하차도가 건설되면 캐슬골드 아파트 및 황금네거리 상가 주민들의 사유재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등 지역주민들이 재산상 많은 피해를 받게 된다.
하나. 앞으로 2012년 동서 간 교통소통에 주요역할을 할 4차 순환도로 건설과 2014년 지하철 3호선의 개통 등 주변지역 교통여건이 크게 변화될 것이므로 타당성이 없는 건설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하나. 황금네거리 주변 범어천과 하단에 일부 구간을 도로로 만들어 뉴턴 좌회전 차선을 추가 확보하는 등 지하차도 건설 이외의 방법으로 교통이 추가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2008년 9월 29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손중서

이수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태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금태남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금태남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우리 수성구 사상 처음으로 3,000억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이었습니다.
기정예산 2,617억 5,600만원보다 17.9% 증가한 3,084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지산1동 청사 신축공사 부지매입 및 시설비, 대구선 북편 도로건설 사업비, 범물동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사업비 등의 현안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항목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요구에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항목에 대해서는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중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 사업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노점상 정비 화분대 설치 외 3건에 대하여 4,201만5,000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