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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박민호
  • 직위 :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3동)
  • 성명 : 박민호
  • 직위 :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3동)
  • 성명 : 김영주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김유태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3동)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이동윤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이병욱
  • 직위 : 운영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박민호
  • 직위 :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3동)
  • 성명 : 박민호
  • 직위 :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3동)
  • 성명 : 이수산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정영순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성명 : 이동윤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
  • 선거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성명 : 박민호
  • 직위 :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3동)
  • 성명 : 박민호
  • 직위 :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3동)
  • 성명 : 정영순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성명 : 박민호
  • 직위 :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3동)
  • 성명 : 박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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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3동)
  • 성명 : 김순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ㆍ3동,만촌1동)
  • 성명 : 박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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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3동)
  • 성명 : 박민호
  • 직위 :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3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박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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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3동)
  • 성명 : 박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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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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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회의록 내용


○의장대리 박민호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장께서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본회의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고산초등학교 전교 어린이 회장단과 5, 6학년 각반 회장단 40여 명의 학생들이 본회의를 방청왔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해준 고산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여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 개의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오늘 중요한 행사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사전에 통보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철수

의사담당 정철수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고, 대구광역시수성구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파동 용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기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김영주의원, 김유태의원, 김범섭의원, 이동윤의원, 이병욱의원 이상 5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박민호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영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존경하는 박민호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명품수성구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고산초등학교 학생들과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중동·상동·두산동 출신 김영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앞으로 여름철이 다가오므로 수성구민들이, 특히 주부님들의 위생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 이를 말씀드리기 위함 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4대 의회에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생활쓰레기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한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시정건의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여 관계부서의 노력으로 현재에 이르러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는 줄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의 제도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하여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음식물 분리수거함 적정장소의 배치문제를 놓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다각적인 의견제시로 앞으로의 음식물 분리수거함을 필요 위치에 꼭 배치시키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다된 현실은 어떻다고 생각이 되는지요? 이와 같이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 또한 음식물 분리 수거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자에는 음식물수거함 위치문제와 파손문제에 대한 많은 지적과 시정건의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음식물 분리수거함의 위생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구청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구의 관련부서에서도 참작을 하여 적절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간에는 음식물 분리수거함 자체를 이름을 바꾸어 ‘세균함’이라고들 부르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 하듯 실제로 모 언론기관에서 대구시내 각 구별로 음식물 수거함을 대상으로 각종 세균실태를 엄격히 조사하여 보도한 바에 의하면 각종 세균이 기준치 이상 수십 배에 이르는 균이 득실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도 인체에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당 균과 대장균이 가장 많은 기준치의 몇 배에 해당되는 양이 득실거리고 음식물 분리수거함을 자주 이용하는 가정주부들의 건강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물 분리수거함 손잡이에 가장 많은 수의 대장균 3,800마리가 득실거리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사의 취재결과 밝혀졌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관내에는 평소에 음식물 수거함이 청결하게 청소가 잘되어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다가올 무더운 날씨와 지루한 장마철에 수성구 주부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한번은 꼭 점검해야 될 사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세상만사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구청관계 부서에서는 구민을 가족처럼 구민의 건강을 자신의 건강처럼 생각하며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구민 전체가 다함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 세척 시에 일반세제만 사용하지 말고 각종 인체에 유익하지 못한 여러 가지 세균을 소멸할 수 있는 약품을 함께 사용하여 세척하면 수성구민, 특히 주부님들의 건강문제가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므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발언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금년 여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민호
김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의원

먼저 발언에 앞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미래의 샛별인 고산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박민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88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산1동, 3동 출신 김유태의원입니다.
최근 초등학교 주변이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어 어린이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금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현실은 총체적 위기상황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국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제적 위기, 위해식품 및 각종 질병으로 인한 건강 침해위기, 교통량 증가로 인한 각종 교통재해의 위기, 현대질병의 하나인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위기,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한 잘못된 성 인식 및 성교육 부족으로 인한 어린이들 상호 간의 성추행 및 성폭력 위기, 기성세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성추행, 성폭력, 살인유기 등의 위기, 저출산 및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의 역삼각구조로 인한 사회구조적 위기, 조류 독감, 광우병 등등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현실은 위기의 산실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어린이 상호 간 또는 기성세대의 어린이에 대한 각종 범죄행위는 정말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수성구 관내 초등학교 학생수와 수성경찰서에 지급된 방범CCTV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성구 관내 초등학교 현황 및 학교별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 초등학교는 총 33개 학교로써 3만3,572명의 새싹들이 다니고 있으며 학교별로는 적게는 삼육초등학교235명부터 많게는 용지초등학교 1,823명으로 학교별 평균 1,000명의 새싹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오늘 방청을 위해 방문한 고산초등학교 학생수는 927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 초등학교별 어린이에 대한 범죄예방활동은 선생님들이 근무조를 편성하여 학교내외를 수시 순찰하고 있고 학생들은 방과 후 이동시에 2, 3명의 조를 편성하여 이동시키고 있으며 특히, 학부모의 동행이동 모습이 눈에 띄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수성경찰서에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지급된 방범CCTV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6대, 2006년 12대, 2007년 32대는 수성경찰서에서 지역현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지역에 실전 배치되어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8년도 30대, 예산이 1억5,000만원입니다.

예산은 배치계획이 완료되면 공청회를 거쳐 지원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에 대한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개개인의 안전망 구축에는 엄청난 국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수립이 우리 스스로가 찾아서 해야 할 의무 및 책무사항이라 생각하고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이 합심하여 우리 모두가 범죄 및 예방을 위한 감시자가 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2008년 방범CCTV 지원예산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등 범죄 취약지역에 우선 배치하여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에 적극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노력으로 우리들의 새싹들이 조그마한 상처도 받지 않고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샛별로 만들어 다가오는 저들의 미래에 큰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민호

김유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범섭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의원

5분 발언을 허용해 주신 존경하는 박민호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성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광식 부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할애 받은 이 시간에, 흔히 우리가 탈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을 이탈해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그렇게 되면 이쁜 이름이 붙여집니다. 소위 ‘새터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 의원 지역구에는 범물1동 용지아파트에 2008년 5월 현재 43세대 67명의 새터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북한을 이탈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정착을 하기까지는 짧게는 5~6개월, 길게는 2~ 3년 동안 제3국에 머무르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그래도 비교적 운이 좋아서 대한민국에 들어온 북한이탈 주민들입니다.
물론 우리 국가에서 정착금을 지급을 하고 또 3년에서 5년까지 선별을 해서 생계비를 매월 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익숙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정착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탈북과정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라든지 신체적 장애 그리고 이주를 했을 때 추억이라든지 사회적 편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분들 가정이 사실상 파탄이 나는 그러한 북한의 이탈 새터민이 있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들은 우리 대구시 산하 새터민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한테 우리 수성구민으로서 작은 정성을 보내줄 때는 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 5월까지 5개월 사이에 우리 수성구로 전입한 새터민은 7세대에 14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새터민이 우리 지역에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성구에는 임대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또 의원님들이 이분들한테 조금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행히 범물1동 공무원들이 힘을 모아서 다가오는 5월 30일 40명을 모시고 민주평통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대구 시티투어를 실시를 합니다.
팔공산은 물론이고 우리 대구가 갖고 있는 명소를 두루 관광을 시킴으로 해서 우리 대구시민으로서, 수성구민으로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정말 저는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그와 같은 발상을 해주신 공무원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봄에는 그분들을 시티투어를 시킵니다만 가을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평통에서의 더 지원이 어렵지 않겠냐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 팔공산에 단풍이 들면 우리 수성구에서 구청장님이 그분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그런 사업을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민호

김범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의원

존경하는 박민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성1가, 2·3가, 4가동 출신 이동윤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복지시설의 지도감독에 관한 정책적 개선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소수 및 약자 역시 평등하고 존엄함이 침해받아서는 안 됨은 물론 어떠한 편견이나 권리의 자유를 침해 받거나 무시 당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복지시설이나 독지가들이 베푸는 훈훈한 정을 접할 때마다 봉사나 나눔의 참다운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담이 있는가 하면 일부 복지시설에서는 결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비리들이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 대구를 포함한 전국적인 비리와 관련한 의혹들을 보면, 언론기사 내용을 옮겨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유린 및 운영비리, 소공화국으로 불리는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노동력 착취와 쓰러져가는, 후원물품 이것은 마산입니다.
시설원장의 원생 성추행 의혹사건, 복지시설 보조금은 눈먼 돈 그리고 지난번 방송된 강원도 모 장애인시설의 보조금 및 후원금 횡령의혹 등 최근에 제기된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들을 슬프고 분노케 하기에 충분한 사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리와 의혹들이 제기될 때마다 부연되는 것이 관리감독청의 관리능력과 사후처리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을 살펴보면 개별복지법에서 조사권한을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감독과 평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도 각종 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우리 구에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복지시설이 18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들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점검업무를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업무주관 부서 책임하의 지도점검 성과와 그에 상응하는 사후조치를 기대하기에는 현실적 애로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들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기존의 관리감독시스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구 감사전담부서인 기획조정실 감사담당을 통한 정기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서는 구청간 교환감사 또는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감사 등 전문화되고 입체적인 관리감독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감사 및 지도점검과 조치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의 재발방지 방안도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복지시설 생활자들의 인권보호나 재정운영상의 투명성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듣고 말하지도 않아야 될 사회적 역량을 준비하는 것도 내일의 우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의로 복지문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우리 모두의 몫을 찾고 관심과 사랑도 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대리 박민호

이동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욱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의원

존경하는 박민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미래의 주인공인 고산초등학교 회장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40여 명의 고산초등학교 회장단 임원들에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고에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 보약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보약이 육체적인 보약입니다.
육체적인 보약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혹은 한의원에서 육체적인 보약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정신적인 보약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보약은 도서관에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지혜의 보약을 회장단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보약은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지혜의 보약입니다.
오늘 40여 명의 임원진, 오늘 이 멋진 경험, 체험이 제2의 보약이 되어서 장차 우리 대구의, 대한민국의 미래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 황금2동 출신 이병욱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우리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시지 않는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구시민과 타 지역 주민들께 우리 수성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저 자신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아직도 너무나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구에서 가장 지적 수준이 높고 주민의 욕구가 많은 우리 수성구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눈 앞에 앞두고 있어 우리들의 사명감이 더욱 절실한 때라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세계인에게 우리 수성구를 알릴 절호의 기회이며 우리 수성구 발전을 더욱더 가속화할 획기적인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 수성구가 세계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무엇보다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이 기회에 관광지 하나를 확실하게 만들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뜻으로 우리 수성못의 국제관광 자원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수성못은 일제치하에서 우리 농민들이 가뭄과 홍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미즈자키 린타로라는 일본인이 조선인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일본인의 잘못이라며 국경을 초월하여 신념과 노력으로 수성못을 만들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4월 10일에는 이분의 타계 70주년을 맞이하여 많은 한·일 친선관계 사람들이 추도식을 가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한·일 친선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제대회도 빛내고 우리 구 발전의 계기로 삼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한·일 친선협회 협조아래 일본인 관광객을 대대적으로 유치하고 한·일의원연맹도 참석시키는 역사적 명문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수성못을 축조한 일본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사당 건립과 대구와 가까운 곳에 있는 우륵 김충선 장군 사적지를 수성유원지 장기개발계획에 포함시켜 관광벨트화를 구체화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수성못을 축조한 일본인들의 추도식에 참석하는 사람들과 관광객들에게 역사적 의미도 부여하면서 피로를 풀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원더풀 수성못을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수성못을 10년, 20년 후를 보면서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라 22세기, 즉 10년, 20년을 앞두고 세계적 관광지로 눈을 크게 뜨고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수성못은 정말 우리 수성구와 대구시민의 소중한 휴식공간이고 자산입니다.
지금 세계는 물 전쟁시대라고 합니다.
수성못과 같은 자원은 한 지역으로 보아 정말 소중하며 무궁한 가치를 지닌 자원입니다.

이 소중한 자원을 우리 지역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세계적 관광자원의 인식을 먼저 가지고 지역 주민과 공무원,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만의 특색을 살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유치를 합작해서 물과 산과 맑은 공기, 대구스타디움과 수성못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 하는 멋진 우리의 작품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우선 수성못 관광 인프라 계획을 세워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일본은 1995년 고베 대지진으로 엄청난 고충을 당하고 5년만에 힘들게 복구한 후에 그 큰 고통과 복구과정을 관광상품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개발은 국가사업 중에서 가장 경비가 적게 들고 그 효용가치는 경제적으로 으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못은 우리 지역의 축복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박민호

이병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박민호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이수산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수산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수산의원입니다.
5월 9일 제15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의회업무 전반에 대해 토론하고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는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시 1일간 실시하며, 감사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 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 시 문서 확인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민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영순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우리들의 꿈나무 또 우리 어른들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산초등학교 친구들 방청객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 꿈나무와 함께 하는 고생하는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5월은 스승의 날이 있어서 여러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잘했으리라 믿습니다.
친구들이 오늘 정말 잘 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섯 분의 발언이 여러 친구님들 가슴에 꼭꼭 다 새겨졌으리라 믿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김영주의원님께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죠. 그리고 김유태의원님께서는 어린이 보호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고 섬세하게 조사를 해 주셨고, 또 김범섭의원님은 여러분들이 늘 걱정하고 신경 쓰고 있는 탈북자 새터민에 대해서, 다음에 이동윤의원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친구인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다음에 이병욱의원님은 세계육상선구권대회 대비한 수성못 개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해도 오늘 여러분들이 방청오신 것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공부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의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공부했으리라 믿고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정영순의원입니다.
5월 15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시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기획조정실, 전략과제추진단, 총무과, 홍보교육과, OK민원팀, 세무과, 정보통신팀, 범어1동, 수성4가동으로 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 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 시 문서 확인과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민호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위원장 이동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이동윤의원입니다.
5월 13일에서 14일, 제151회 임시회 제1·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채택된 2008년도 행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시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희망스타트팀, 문화체육과, 문화복지시설팀, 산업환경팀, 청소과, 보건과, 위생과, 수성아트피아, 범어2동, 범어4동으로 하였으며, 본 감사위원회는 사회복지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 시 문서 확인과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민호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숙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숙자의원입니다.
5월 15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시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팀, 재난안전관리팀, 교통과, 지적과, 두산동, 지산2동으로 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 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 시 문서 확인과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민호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박민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영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정영순의원입니다.
제151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관련조문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휴직·공가·특별휴가 등을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여비지급 등급조정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등을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윈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의 각종 시험관련 수당이 현실과 불부합하므로 출제 및 채점수당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출제 문제의 질적 수준 향상 등 시험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명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민호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박민호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수성구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순호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부위원장 김순호

먼저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지역주민과 미래의 꿈나무인 고산초등학교 회장단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순호의원입니다.
제151회 임시회 제3차, 제4차 사회복지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은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방안을 규정하여 지역문화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지역문화예술진흥시책 및 장려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사업, 문화예술 행사의 위탁 및 지원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보조금 지원대상자 결정 시 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용자의 범위, 사용료의 반환, 실비변상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 법령 및 환경부 예규 변경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별도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규정 신설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규정 등이 폐기물관리법령 개정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써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행정 환경 변화와 관련법 개정 등으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명칭을 변경하고 항목별 진료비 및 수수료 조정과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방법, 수납과태료의 관리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였던 것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심의코자 하는 것으로써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민호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수성구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박민호

의사일정 제14항, 파동 용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환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진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진환의원입니다.
제151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파동 용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신천변에 위치한 파동 537-12번지 일원으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지재개발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변도로 등 정비기반이 열악하고 건축물의 대부분이 노후되어 원안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면 도시미관 증진과 주택난 해소 등에 상당한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는 첫 번째 정비구역 동편의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두 번째 정비구역 서편도로를 차량교행이 원활하게 되도록 신천 쪽으로 6m를 8m로 확장, 세 번째 정비구역 단지의 아파트 동수를 줄이고 층수를 높여 단지 활용도 증대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민호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파동 용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이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박민호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